국민연금2019. 7. 4. 17:30

연계연금 가입기간 비대상, 소멸시기, 소득발생시 감액, 중복기간 제외, 신청처


국민연금 등 직역(공적)연금에서는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 재직기간, 군복무기간) 부족할 경우 퇴직일시금(공무원연금 등)이나 반환일시금(국민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이러한 분들 중에 공적연금 대상 기관 중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기관에서 직장생활(공무원생활)을 했던 분들은 각각의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계 비대상기간은?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


국민연금에서 추가납부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적용제외나 납부예외, 기초수급기간 등입니다.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복무크레딧이나 출산크레딧의 경우는 연계연금에서 대상기간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6개월간을 보험료 납부없이 추가로 가입기간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출산크레딧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글)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보러가기)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도 연계기간 비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 이후에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적용제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0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연계연금 신청 불가(소멸시기)


연계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직역연금의 경우 퇴직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이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수급연령 도달 후에 5년 경과 반환일시금액을 수급한 경우라면 10년 경과할 경우입니다. 


연계연금 수급 중 소득발생시


연계연금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시에는 감액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의 값을 초과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감액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계연금 산정시 중복된 경우는?


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에 있어서 중복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각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 연계연금액 계산시에는 각각 포함이 되지만 가입기간에서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이됩니다. 연계연금의 신청은 두곳 중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연계 후에는 신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연계신청시 신주이 결정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연계신청 시기는 최초 직장생활 했던 곳을 그만두고 두번째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하단의 전화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