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7. 17:3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 노령연금 중복 수급가능?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중 소득활동시


노령연금은 60세가 되어서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언제든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바로 장애을 입은 경우에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등급 1급~4급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1급이나 2급의 경우는 직장생활이 어려울 수도있지만 3~4급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장애를 입은 경우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이 경우에는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즉, 내가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가입안한다고 안할 수가 없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가능연령


노령연금은 60세~65세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18세때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18세 생일때 부터 직장생활을 하다 미납,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없이 계속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장애을 입은 경우에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1달 가입 후에 장애를 입은 경우도 수급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장애, 노령연금 동시수급가능?


장애연금 수급 중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향후 60세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수급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중복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본인이 유리한쪽을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노령연금액이 더 많다면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그동안 수급했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선택시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TIP>장애일시금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가능


장애연금 중에 장애등급 4급으로 일시보상금을 수급했다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산기간 67개월이 경과해야 수급가능합니다.

▶(관련글)장애일시보상금 수급과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복수급


유족연금의 경우 내 연금을 선택시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의 30%를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선택시에는 노령연금을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에서는 모아니면 도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한쪽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장애를 젊은 나이에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해서 10년~30년정도 직장생활을 했다면 노령연금액이 장애연금액보다 많게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50세 이상에서 장애를 당해서 장애연금 수급시, 그리고 자영업활동을 해서 국민연금에 재가입시에는 장애연금이 노령연금보다 더 많습니다. 이 경우에 안타깝게도 장애연금 수급시 노령연금은 탈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만 꾸준히 납부한 셈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7. 07:00

국민연금 장애연금액 크기결정 3요소(장애등급, 기본연금액, 부양가족의 수)


장애연금액의 크기에 대해서 잘 못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과 기본연금액 그리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중 기본연금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본연금액을 단순히 기준소득월액으로 생각을 하면 '장애를 입기 전에 월 평균소득'으로 착각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기 전에 월 소득이 많으면 많이 받는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전체가입기간 중의 소득입니다.


장애연금은 처음 직장생활하다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총 납부한 보험료가 적기 때문입니다. '기준소득월액(아래의 B값)' 은 본인이 전체 가입한 가입기간의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연금액 결정


장애연금 계산공식은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입니다. 즉, 장애연금의 크기는 3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본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장애등급 몇급이냐입니다. 그리고 기본연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한가지는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몇명이냐입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애등급


장애등급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됩니다. 장애등급 1,2,3,4등급입니다. 1등급(기본연금액의 100%), 2등급(8%), 3등급(60%), 4등급(기본연금액의 225%, 일시금 지급)입니다. 1급과 2급이 기본연금액이 동일할 경우 20%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급과 3급의 차이도 20%입니다. 장애를 입었을 때 연금액을 생각한다면 등급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기본연금액 


장애연금액에서 급여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연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연금액입니다. 이 때 기본연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은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변수값은 A(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B(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20년 이상 초과하여 가입한 년수 입니다. 



A의 값은 같은 시점에 장애을 당한 경우에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내 급여가 아닌 전체가입자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요소는 B값입니다. 내가 가입기간 중에 얼마정도의 평균소득으로 납부를 했느냐입니다. 이는 내가 얼마만큼 보험료를 납부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많이납부할 수록 장애연금의 크기가 커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의 경우 노령연금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가족과 동일합니다. 부양가족수는 전원이 반영이 됩니다. 19년 부양가족연금액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의 경우 아버지가 장애를 당했으며, 부인과 자녀 2명(1명 18세, 1명 20세)인 경우 실제로 부양가족은 3명이지만 여기에서 인정이 되는 부양가족 수는 2명입니다.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7. 05:30

장애연금 보험료 납부, 미납,체납 등 기간에 따른 수급가능 여부, 임의가입으로 연금수급


장애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과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완치가 되어서도 장애가 남아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수급 초진일 기준


장애연금의 경우 최초 기준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18세 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는 18세 생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이 생일 이전인 경우로 장애연금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이 아래의 3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40세까지 직장생활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업(자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사학,우체국,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본인이 임의가입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와 '납부예외' '보험료 미납'기간 등이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의 경우는 이러한 미납기간을 총 보험한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로 총 가입대상기간이 9년인 경우 3년이상은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이 경우의 예는 초진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3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3/5이상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으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수급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0년에 초진을 받았다면 위의 2/3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3년이상 체납시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1년가입(보험료)납부 중 장애발생 연금수급가능?


만약 처음으로 18세때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직장생활 1달째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를 입연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즉, 미납기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적어서 장애연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6. 17:3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보험료 납부/가입기간, 가입대상기간), 크레딧기간 포함?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 조건으로 가입중, 가입자, 가입자였던자의 구분과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업주부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글은 장애연금 수급을 위한 조건 [(초진일에 따른 (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 가입대상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경력단절 중, 전업주부 중 장애연금 수급가능?(러가기)



㉠ 초진일이란? 


초진일의 경우는 최초 진료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프레스로 절단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경우 봉합수술을 했고, 봉합수술 후 치료를 종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등급판정을 받았다면 초진일을 손가락절단사고 발생일(진료일)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손가락 절단으로 장애를 입은 초진일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란?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 항목에 적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입기간'이라는 용어와 '가입대상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가입기간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조건에는 '가입기간'이라고 안하고 '보험료납부기간'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용어의 통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 가입대상기간이란?


가입대상기간이란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해당이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납부기간 + 납부예외 + 적용제외)기간이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납부기간 3년, ㉡미혼으로 실직 3년(납부예외),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결혼으로 경력단절기간(적용제외) 4년인 경우은 가입대상기간은 총 10년이며, 보험료 납부기간은 3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장애연금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TIP>크레딧기간은 가입기간?]


크레딧은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러가기), 출산크레딧(보러가기) 등이 있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군복무를 했을 경우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이고 출산크레딧은 출산시에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전해주는 기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수급자를 대상을 최대 12개월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무료지원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은 가입기간(보험료납부기간)과 가입대상기간에 다 포함이 됩니다.


㉣ 가입대상기간 최초일은?


가입대상기간을 산정할 때 최초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청년층의 경우 27세까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는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만약 22세때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나 자영업을 했다면 가입기간 산정을 22세부터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6. 07:00

국민연금 장애연금 산정기준이 되는 초진일이란?(사고, 질병 예), 요건, 제외요건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 가입자였던자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로 하고 있으며, 기준은 초진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초진일과 장애판단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절단이 되었다면 초진일을 해당 사고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절단사고로 인해 치료를 완료한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장애발생시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전에 폐결액이 발생했었고 그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폐결핵이 치료가 되었지만 호흡기 질환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만성폐쇄성질환이라는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유로 인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초진일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이 경우 초진일이 중요합니다. 초진일이란 만성폐쇄성질환의 최초 원인이 된 폐결핵일까요 호흡기 질환진료일일까요? 만약 폐결핵 진료일이라면 장애연금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초진일은 장애의 최초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진료를 받았던 호흡기 진환 진료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에 질병이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진일 요건 및 제외요건


장애연금은 대상자가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위치하고 있지만 만약 국적을 상실한기간, 국외이주 기간에 초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인연금, 우체국연금등 직역연금 가입기간 중의 초진일도 수급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6. 05:30

보험료 미납기간인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에 장애발생시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가능?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사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급연령이 최대 5년이나 늦추어졌다는 것입니다. 향후 정년연장이 65세로 될 경우에는 현재 60~65세까지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이 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노령층의 증가와 인구감소, 젊은층의 노인부양 기간 증가에 따라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크게 변화한 부분이 예전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만 해당이 되었고 또한 보험료를 고지기간중 2/3이상을 납부해야 가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보험료를 수년~수십년 납부한 후에 가입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로 전업주부, 경력단절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16.11.30일 이전)가입 중 발생한 질병, 부상만 해당됨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연금 수급(가능)


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0년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장을 그만 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납부예외의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중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소득이 없어서 잠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했습니다. 




적용제외기간 중 장애연금 수급(불가능)


예를 들어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의 경우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결혼을 해서 전업주부로만 생활한 경우 등입니다. 또는 부부가 직장생활(공무원, 회사원)을 하다 한쪽이 그만 둔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제외가 됩니다. 즉, 배우자(A)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로 무소득 배우자(B)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했더라도 적용제외기간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6.11.30일 이후)가입자, 가입자였던자 가 발생한 질병, 부상이 해당됨


현재는 국민연금가입자나 가입자였던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와 납부예외자가 대상이 됩니다. 가입자였던자는 적용제외자가 대상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전업주부도 기존에 보험료에 가입한 납부이력(납부예외자, 적용제외자)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요건에 적합할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5. 17:30

이혼배우자 유족연금 수급?, 미혼자녀 사망시 이혼(재혼)부모 사망일시금 수급가능?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자의 유족으로 1순위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살다 이혼을 한 경우 분할연금을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했다고 하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재혼을 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가 1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의 의미가 남아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혼배우자는 더이상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재혼배우자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혼자녀 사망시의 이혼 부모 사망일시금


공업계,농생명과학고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면 20세 정도에 직장생활을 하게 됩니다. 25세정도까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가입기간)를 낼 경우로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1순위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부모가 1순위가 됩니다. 만약 부모의 나이가 60세가 넘었다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부모가 이혼했거나, 이혼 후 재혼한 경우 사망일시금지급?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족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사망시 부모가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어머니는 홀로 생활하거나 재혼을 한 경우에 수급가능할까요? 수급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두분 다 생존시에는 사망일시금은 동일하게 분할하여 지급이 됩니다. 나를 책임지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생활을 하더라도 유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혼, 재혼여부를 따지지 않고 미혼자녀의 사망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5. 07:00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사망)일시금의 차이와 지급대상은? 누적 수급자수 및 수급금액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의 차이


유족연금중에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연금이 사망,반환일시금입니다.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두 일시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자가 사망시에 수급합니다. 여기에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사망이 아니더라도 가입기간 10년 미만 또는 보험료 납부조건(예, 가입기간 중 1/3의 보험료 납부 등)을 채우지 못해서 본인이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해당이 될까?


사망일시금의 경우는 유족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즉, 가입자(였던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을 해야 하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 사망일시금으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아닌 그 유족이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등이 부족해서 유족연금으로는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다면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사망일시금 수급자수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최초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역사동안 유족연금 수급자수는 83만명입니다. 국민연금가입중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어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경우로 약 18만여명의 유족이 수급했습니다. 가장 많이 수급한 경우는 반환일시금입니다. 약 994만여명이 수급했습니다. 노령연금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수급한 경우입니다. 



▶ TIP : 반환일시금의 반납 가능?


국가에서 가능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실업,군복무)크레딧, 저소득근로자, 사업주 보험료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입기간 이력이 존재할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보험료 추가납부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수급을 해야 평생 일정금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반환일시금 수급자 수급금액 반납으로 가입기간 늘리기(보러가기)


국민연금 유족연금, 반환,사망일시금 수급금액


유족연금 지급액(수급액)은 88년~18년 누적으로 18조4천억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반환일시금으로는 19조3천억원, 사망일시금으로는 4,9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가입자와 그 가족들이 국민연금의 각종 급여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당영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면 임의가입을 통해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꼭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