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5. 05:30

사망일시금의 가입자(였던자)란?, 별거,실종등 사망일시금 지급조건, 지급대상, 금액산정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란?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를 의미합니다. 즉,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로 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란?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적용제외'의 경우나 국민연금 납부 중 실직 등의 이유로 돈이 없어 '납부예외'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 대기(출생연도가 수급연령에 이르지 못한)중인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조건]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으로는 유족으로 지급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형제자매와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이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별거중인 경우입니다. 별거는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유족에 해당이 되므로 별거의 경우 사망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로는 자녀은 25세미만, 손자녀는 19세만, (조)부모는 60세미만 인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제자매와 방계혈족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종 등으로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수급대상자 및 우선순위]



사망일시금 산정기준


사망일시금은 '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 정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기준의 이자를 더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종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 환산)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해당이 될 경우 월 200만원인 경우에 사망일시금은 이의 4배인 80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4. 17:30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유족)차이,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란?


국민연금 유족과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에 헤깔리는 용어가 '유족'과 '유족연금수급권자'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족하면 사망자의 가족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유족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 73조'에 따른 유족이여야합니다. 크게 유족하면 3가지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1. 유족으로 나이기준에 적합할 것(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즉, 유족이면서도 나이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녀인 경우에는 연령이 25세미만이여야 합니다. 이상인 경우는 유족이지만 유족연금수급권자는 아닙니다. 부모의 경우도 60세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유족이지만 연령기준에 미달되므로 수급권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적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 우선순위 : 표]




[참고 : 사망일시금에서의 유족]


위의 표와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위의 표)가 없는 경우 포괄적의미의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5세 이상, 부모의 경우는 60세 미만입니다. 즉, 유족중에서 유족연금수급권자를 뺀 유족이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입니다. 


2. 사망자에 의해 생계유지하고 있을 것(동거)


[동거하지 않은 명목상 배우자]


배우자가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망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거나 생계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동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유족연금수급은 불가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사망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류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도 포함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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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4. 07:00

자녀,손자녀 연령도달로 수급권 소멸시 보상받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차액보상금 


유족연금 지급 우선순위


유족연금은 지급대상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유족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로 장애인인 경우에는 수급권자입니다. 비장애인으로 25세미만도 수급권자입니다. 비장애인으로 25세 이상인 경우는 수급권자가 아닙니다. 수급우선순위로는 아래와 같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입니다. 각각의 연령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배우자,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의 대부분은 배우자가 대상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첫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연금수급 중 사망시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25세미만)가 있다면 승계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수급할 경우에는 평생수급가능합니다. 80세사망한다면 그 때까지도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녀인 경우입니다. 자녀로 수급 중에 25세에 도달(손자녀는 19세)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가입기간 별 수급비율


아래의 표에서 유족연금을 1년미만 수급한 경우가 한해 약 81,000여명입니다. 전체 수급자 중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녀가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1년미만 수급시에는 금액이 수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의 부모가 10년 또는 20년이상 납부를 했어도 수백만원만 받고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제도입니다. 자녀(손자녀)로 연령기준에 도달시에는 현재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에게 지급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어서 자녀가 유족연금 1순위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수급을 한 경우라면 사망일시금보다 더 많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액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급불가합니다.



차액보상금지급액 


사망일시금


차액보상금은 사망일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산은 [최종기준소득월액(A)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B)중 많은 금액의 4배까지 입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반영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이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 산정예


기준소득월액이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고 가정시 이의 4배는 1,200만원입니다. 만약 그동안 수급한 유족연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사망일시금은 1,200만원-500만원을 700만원이 됩니다. 유족연금 차액보상금은 50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4. 05:30

국민(유족)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지급 기준일, 지급일, 심사기간, 소멸시효, 청구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도 물가상승률 반영할까?


국민연금의 경우 장점 중 하나가 매년도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됩니다. 18년도 소비자물가지수가 1.5%입니다. 18년도 11월 달에 사망시 유족연금은 사망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8년도 12월부터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19년도가 된 경우에는 18년도 물가상승률 1.5%가 더해져서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자녀) 2명, 소득월액 420만원, 가입기간 20년인 경우 유족연금액은?


이 경우 연금액 계산은 월 631,330원에 부양가족연금액 연 347,540원(월 28,962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액은 660,292원입니다. 18년 12월에 이 금액을 받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19년이 될 경우에는 이 금액에 물가상승률 1.5%가 더해집니다. 따라서 19년도 1월부터는 매월 670196원을 수급합니다. 1월~12월까지 수급을 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시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심사센터에서 심사륽 통해서 유족연금지급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수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지급결정을 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은 본부에서 지급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신청일로 부터 21일이며 매월 25일날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소멸시효 기간


유족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멸시효란 청구를 할 수 없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자체가 소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에서는 유족연금 전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을 벗어난 기간을 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의미에서 소멸시효 5년이란 청구한 시점(사망일 기준)을 기준으로 5년을 벗어난 시점은 청구가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사망(2010년 사망)한지 10년이 경과를 했고 그 때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동안만 지급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0년에 신청을 했다면 2016년~2020년(5년간)은 수급할 수 있지만 2010년~2015년(6년간)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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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3. 17:30

국민연금 부부동시 가입 중 배우자사망시 (노령,유족)연금 중복급여가능?(지급기준)


아래의 표는 19녀 년 기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부 수급자가 5년전에 비해서 약 2배이상 높습니다. 국민연금 부부 동시가입(수급)중 사망시에 어떻게 수급가능할까요?(최 하단 참조)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시 본인이 포함되나?


유족연금의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이 더해집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2명인 경우로 배우자가 수급을 한다면 부양가족은 유족연금 수급자를 제외를 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은 자녀 2명이 됩니다.


(배우자,자녀) (자녀만 둘), (자녀 1명)시 연령에 따른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배우자와 자녀 둘인 경우


아래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우선선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19세 미만) 둘이서 생활할 경우에 유족연금수급권자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두자녀는 19세 미만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이므로 기본 유족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 2인의 금액이 더해집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유족연금 수급시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만 둘인 경우(27세, 18세)


배우자가 사망을 했고 유족이 2명인 경우로 1명은 27세이고 다른 1명은 18세일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는 18세가 해당이 됩니다. 27세의 자녀는 유족에는 해당이 되지만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으로 자녀 1명(27세)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27세 자녀가 유족(유족연금수급권자는 아님/연령초과)으로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직장생활하다 배우자가 경력단절인 경우는?


저같은 경우에는 혼자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약 7년정도 직장생활을 했는데 60세가 되어야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 경력단절기간이 10년이상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추납을 통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국민연금 가입자 무소득배우자 추납과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부부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유족연금 수급은?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각각 본인의 노령연금을 수급합니다.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노령연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1명이 중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시에 두가지 연금수급을 할 수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연금을 선택하던가 유족연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 합니다. 만약 유족연금이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많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했다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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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3. 07:00

국민연금 유족연금 평균,최고수급액, 교통사고 배상금, 노령연금과 타공적연금(유족급여) 수급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할 경우 배우자인 경우 생활이 가능할까요? 노령연금 수급자(사망자)의 연령이 70세 정도라면 배우자의 연령은 65세정도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 노후생활비용으로 약 100여만원만 있다 하더라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병이 있는경우에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18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액 최고금액이 103만원 정도입니다. 평균은 약 276,0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생활이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발생시에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배우자로서 유족연금 수급시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여 일정기준치 이상 소득이 발생시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3년동안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다가 55세까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일정기준 이상의 나이가 되어서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표 유적연금 지급정지 해지 연령]


아래의 예로 1967년생인 경우에는 53세로 3년간 수급을 합니다. 53세,54세,55세까지 수급하다 58세까지 3년간 지급정지가 되고 59세가 되어서야 지급정지 해제가 되어 유족연금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 중 (유족,장애)연금의 경우 다른 급여와 중복이 될 경우에는 지급액이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유족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서는 원래 지급되어야 할 유족연금액의 절반만 지급을 합니다.



▶(관련글)타급여와 유족연금급여와 중복, 3자가해 유족,장애연금 수급가능?(보러가기)



국민연금 가입자 교통사고로 배상금 수급시


국민연금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동차종합,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상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수급후 5년동안은 장애,유족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그 후에 정상적으로 수급가능합니다. 



국민(노령연금)과 군인,공무원,사학연금(유족,장해)급여 중복은? 


예를 들어 부부가 직장생활하고 있으며, 부인은 직장에서 퇴직하고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고 남편은 공무원인 경우(또는 공무원연금 수급)중 사망할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유족급여(연금, 일시금 등)가 지급이 될 까요?, 이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가능합니다. 즉, 내 노령연금 100%와 남편의 유족급여 100%를 동시에 수급가능합니다. 


고의사망시 유족연금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또는 였던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직장생활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살의 사유에 관계없이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나 유족연금 수급권 가능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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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3. 05:30

배우자 재혼 등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와 소멸시 승계가능 여부, 이혼,재혼과 분할연금


유족연금수급권의 정지(소멸) 되는 경우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사망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급하다가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를 수급권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배우자(수급권자)의 재혼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가 생존(생활)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한 배우자가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생계유지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급권이 정지가 됩니다.  



[수급권 소멸시의 승계가능 여부]


예를 들어 아버지(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고 50세인 부인이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사망을 할 경우에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하여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손자녀가 입양 또는 파양된 경우


입양의 경우는 A라는 부모의 자녀에서 B의 자녀로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유족연금수급권이 일시 정지가 됩니다. 파양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파양은 기존에 B의 자녀였으나 A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파양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권 소멸이 아닌 일시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가 원상태로 복귀(입양의 경우 파양, 파양의 경우 다시 입양)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25세(손자녀 19)세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25세가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보다는 본인이 일을 해서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된다면 청년으로서 일하지 않고 유족연금에 기대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25세가 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이 됩니다. 


이혼, 재혼과 분할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재혼시에는 수급권이 박탈이 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혼해서 분할연금을 수급하던 중 다른사람과 재혼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해서 수급가능합니다. 이는 이혼배우자가 가입자 생존시에 생활유지에 도움을 준 경우가 재혼을 했다고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2. 17:30

노령연금액 대비 유족연금 수급 장점과 단점(가입기간별 연금액 기준), 실제 계산 예


노령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수급을 하고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액과 유족연금액 중 어느것이 많은까요?


[유족연금 지급기준표]


유족연금의 경우 가입자였던 사망자가 생존시 보험료를 많이 장기간 납부했을 경우에 그 배우자도 많이 받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면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40%를 받습니다.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60%를 수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시에는 기본연금액의 50%를 받고 20년 이상시에는 기본연금액의 100%를 수급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액보다는 유족연금액이 적습니다.



유족연금의 장점(10년미만 가입시)


유족연금의 장점이라면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경우에도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꾸준히 납부를 했다면 그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5년 가입시에 반환일시금으로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인 경우 10년미만 가입시 유족연금은 193,870원입니다. 즉, 5년동안 납입하나 10년미만 납입하나 연금액은 동일합니다. 10년납부한 분의 입장에서는 단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단점(20년이상시)


위의  표에서 유족연금은 20년이상 납부시에는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즉, 가입자가 20년납부하고 사망시나 40년납부하고 사망시나 유족이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97,560원입니다. 이는 가입기간 인정이 최고 20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최대 40년까지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40년간 가입후 노령연금수급시에는 883,58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보험료, 가입기간 동인)이라면 유족연금보다 2배이상을 수급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받는 노령연금을 우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지급기준 표]


예를 들어 평균소득월액 250만원으로 연금보험료 225,000(원/월)을 납부한 경우 10년 미만가입자의 유족연금액은 216,000원입니다. 10~20년미만은 337,000원이고, 20년 이상은 450,000원입니다.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가입기간별 기본연금액 인정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월액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유족연금 계산 예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 기준]


만약 자녀가 2명인 경우는? 


배우자가 수급하는 경우로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위의 금액에 자녀의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자녀 1인당 173,770원이며, 2명인 경우 347,540원입니다. 월로 변환시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하단과 같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