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5. 05:30

사망일시금의 가입자(였던자)란?, 별거,실종등 사망일시금 지급조건, 지급대상, 금액산정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란?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사망할 경우에 그 유족에게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자를 의미합니다. 즉,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활동 중에 사망한 경우로 유족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하지만 그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이는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자란?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적용제외'의 경우나 국민연금 납부 중 실직 등의 이유로 돈이 없어 '납부예외'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 대기(출생연도가 수급연령에 이르지 못한)중인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지급조건]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으로는 유족으로 지급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형제자매와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이나 수급할 수 없는 경우로는 별거중인 경우입니다. 별거는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유족에 해당이 되므로 별거의 경우 사망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로는 자녀은 25세미만, 손자녀는 19세만, (조)부모는 60세미만 인 경우에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제자매와 방계혈족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실종 등으로 행방이 묘연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수급대상자 및 우선순위]



사망일시금 산정기준


사망일시금은 '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 정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기준의 이자를 더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종 기준소득월액(현재가치 환산)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해당이 될 경우 월 200만원인 경우에 사망일시금은 이의 4배인 800만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