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2. 07:00

국민연금 최고,평균수령액, 소득발생등 유족연금 지급정지사유, 해제연령, (조)부모 수급연령


'18년기준 국민연금의 각종 연금의 최고수령액과 평균수령액은 얼마일까요?, 공무원연금 19년 최고수령액이 무려 720만원입니다. 1인당 평균수급액도 240만원입니다. 18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수급액은 약 205만원입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수급액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노령연금 평균수급액은509,909원입니다. 평균액으로는 노후대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공무원은 1인 노인평균생활비용 200만원보다 무려 40만원을 더 수급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시 평균적으로 노후걱정이 없는 셈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61세~65세까지 상향되었으며, 퇴직급여도 금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등 유족이  노후생활을 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배우자가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로 소득이 없다면 수급권 발생시점부터 사망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부인이 40세로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배우자가 무소득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면 부인은 40세부터 평생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정지 및 해제


부인(또는 남편)이 직장생활, 자영업 등 소득이 있다면 사망시부터 3년동안 유족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만약 부인이 소득이 2,356,67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4세까지 지급이 정지가 되고 55세부터 평생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정지 해제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 기준]



아래의 표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지급정지해지 연령이 다릅니다. 근로조득만 있는 경우에는 급여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정지를 하지 않는 사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수급권자가 사망자 자녀(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입양되었을 경우에는 다른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급정지됩니다. 하지만 파양이 되면 다시 재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장애2급에서 그 이상으로 변경이 된 경우(기존보다 더 좋아진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며, 재차 악화(2급이상)될 경우에는 재지급합니다. 



[자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기준]



부모, 조부모의 수급연령


부모나 조부모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65세가 되어야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2. 05:30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수급기간별 수급자수,금액, 연금액 계산법(부양가족연금액)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하기 위한 보험료 납부 등 조건(보러가기)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유족 중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유족에 해당이 되지만 일정기준에 적합애햐 합니다. 이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합니다. 배우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6세라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이니므로 유족연금으로 수급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는 나이기준이 60세이상이 되어야 하고 손자녀인 경우에는 19세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족은 기본적으로 연금가입자(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입니다.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밑으로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나 부모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명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이 됩니다. 장애등급 2급이상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일 경우에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수급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기간별 수급자수(비율)


유족연금 수급 중에 나이기준이 초과(자녀의 경우 25세 이상)하거나 수급하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차액보상금'으로 일시금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차액이 발생한 경우만)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1년미만만 받는 경우도 있고 20년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년미만만 받는 비율이 11.2%입니다. 20년 이상 받는 경우는 7%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경우라면 5세 이내에 받기 시작해서 25세까지 받는 경우이고 배우자의 경우도 60세에서 80세 이상까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기간별 금액(비율)


유족연금 지급금액으로 1년미만 총 지급액은 약 161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려있는 구간은 1년~5년으로 27.7%이며 지급액은 494억원입니다. 10년 이상 수급한 경우로 지급액은 117억원이며, 지급금액 비율은 6.6%입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기본연금,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가족수별로 포함)이 더해집니다. 10년~20년미만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19년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19년 기준 배우자는 260,720원, 자녀와 부모는 동일하 1인당 173,770원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나 조부모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나 부모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1. 18:00

국민연금 유족연금 남여 누가 많이 받나?, 최고액과 평균액은?, 유족연금 수급조건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의 경우 그 가족도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아내가 직장생활하다 현재는 경력단절 중이지만 병원치료는 제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가입자가(연금수급자)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직장생활 20년 이상되면 4대 사회보험료가 상당한 금액으로 공제가 되는데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남자, 여자 누가많이 받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해당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급가능합니다. 주요계층으로는 배우자나 자녀 등입니다. 현재 수급하고 있는 남자, 여자의 비율을 보면 남자가 8%인 반면 여성은 92%나 됩니다. 즉, 사망자의 92%정도가 남자가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성도 사망을 언젠가는 하지만 먼저 사망하게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 통계로 보면 여성이 대부분 남성보다 장수합니다. 결혼의 경우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유족연금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이라면 90%이상은 여성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월 수급금액, 최고수급금액


현재 유족연금 매월 평균수급금액은 28만원정도입니다. 현행 기초연금액 최고수급금액이 30만원인 것과 비교시 그에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최고 월 수급금액은 100여만원입니다. 만약 남편이 사망했고 부인이 65세~85세까지 생존시에 20년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총 금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현재 약 75%정도가 매월 10~30만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할 수 있는 경우(조건)은?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장애2급이상 장애연금수급권자의 사망


노령연금수급권자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노령연금을 수급 중에 80세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하는데 이 장애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시에도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0년이상 납부(아래의 표에 따라 다시쓰기)


유족연금도 노령연금처럼 10년이상을 보험가입자가(사업장, 지역)가입자가 10년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10년이상가입기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으로 수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9년 11개월 납부후 사망시와 10년납부후 사망시에 연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할 수록 그 금액차이는 더합니다. 10년이상 가입 후 노령연금 수급대기중에 사망시에도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10년미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의 사망


10년미만 가입자자나 가입자였던자의 경우 아래의 각각의 항목인 ㉠와 ㉡의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의 조건은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을 납부를 했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입기간이란 18세부터 사망시까지의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18세부터 6년동안 가입대상 기간이었으나 만약 2년이상을 미납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최근(사망일기준) 5년간 3년이상납부' 조건을 10년미만 가입자(였던자)는 적합해야 합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동 동안 3년이상 납부를 해야 하는 조건을 예를 들면 2020년 12월에 사망을 했고 국민연금 가입은 2015년부터 했다면 6년동안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3년을 납부를 했는데 사망일 기준으로 3년 납부한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15,16,17년동안만 납부를 했다면 2020년기준으로는 3년동안 미납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글)유족연금 누가유족일까?, 우선순위와 연금액 계산하는 법(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1. 07:00

노령연금 중 소득발생시 연기연금 신청과 저,고소득자 유불리(월평균소득과 상계년수는?


지난번 글에서는 연기연금의 장단점과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연기연금 신청을 할 경우에 연기시 1년간 7,2%의 고이율의 이자를 준다고 해서 무턱대고 연기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5년연기를 할 경우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약 79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장수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기연금의 경우 신청나이는 61세부터 ~65세까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연기는 1회만 신청가능하며, 연기비율은 50%~100%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기비율 조정은 중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연금의 연기비율]


50%의 연기란 노령연금 중 50%만 수급하고 50%는 연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50%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만약 100만원의 연금을 수급중이라면 50만원만 받고 50만원은 연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연기연금신청과 이자율]



▶(관련글)장수할 수록 유리한 연기연금, 장점과 단점은?(보러가기)


손일분기점 발생시기 실제 계산 예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은 연금액과 관련없이 동일합니다. 손익분기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기를 1년하는 경우가 손익분기점(납부보험료 대비 받는 노령연금액)이 가장 빠릅니다. 빨라도 10년 이상입니다. 즉, 10년 이상은 노령연금수급후 생존을 해야 이득입니다.




월 평균소득에 따른 상계년수는?


아래는 기준소득월액 220만원으로 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액이 468,480원 인 것으로 5년 연기시에 실제로 계산한 예입니다. 61세~65세까지 5년 연기시 내가 받지 못하는 노령연금액은 약 2,800만원입니다. 만약 66세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받기전에 사망한다면 내 입장에서는 2,800만원이 손해입니다. 물론 유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일정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66세부터 매월 468,480원을 수급시에 79세까지 수급을 해야 내가 받는 연금액이 2,833만원이 됩니다. 즉, 61세에 받아야 할 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66세부터 받는다면 79세 즉, 20년이 지나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전에 사망시에는 손해입니다.


 


소득활동시에 감액할 경우 상계년수


상계년수란 손익분기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에 소득활동시에는 감액연금을 받습니니다. ▶(관련글)노령연금 수급 중 소득활동시 감액 얼마나 될까?(보러가기). 감액이 될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연기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표는 월 연금액을 100만원을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즉, 100만원 받다가 매월 210만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기연금 신청시에 상계년수(손익분기점)은 12년정도입니다. 앞에서는 무소득시 5년 연기시에 상계년수가 19년이 걸렸는데 12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더 빨라집니다. 만약 800여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을 경우 연기신청시에는 6년정도 걸립니다. 소득이 발생시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1. 05:30

국민연금 연기연금으로 수급해야 할까(장점, 단점)?, 평균수명과 손익분기점은 언제?


연기연금 출생연도별 연기가능, 수급나이


요즘 국민연금관련 뉴스를 보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하단과 같이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인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3세입니다. 5년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68세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수급할 수 있는 나이는 69세부터 가능합니다. 



연기시 손익분기점 발생시기


국회의 자료요청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의하면 100% 1년~5년을 연기할 경우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에 비해서 손익분기점이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을 연기할 경우 75세가 되어서야 손익분기점이 발생합니다. 만약 63세에 수급을 해야 하는데 5년을 연기할 경우 79세가 되어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기시의 장점은?


연기연금의 경우 연기할 경우 하단과 같이 이자를 더해줍니다. 1년을 연기할 경우에 7.2%의 이자가 더해집니다. 이를 월로 환산시에 0.6%입니다. 최대 5년을 연기할 경우에 무려 36%나 되는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기할 경우에 연 7.2%의 고이율로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기연금의 단점은?


연기를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시에 본인은 위의 손익분기점보다는 더 오래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약 82세인 것을 고려시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무조건 연기하는 것이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하단과 같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 3가지를 고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연기시에는 손해만 가득하게 됩니다. 물론 유족연금이 있기 때문에 손해라고만 볼 수 없지만 본인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연기를 할 경우에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적합합니다. 경제적으로 현재 어려운데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을 고려하라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어서 평균수명이 70세 이내라면 연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연기를 해도 됩니다. 17년기준 평균수명이 여성의 경우 약 86세이고 남성의 경우 80세입니다. 평균으로 보면 모두가 연기시에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5년연기시에 79세가 되어서 손익분기점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시에 90세~100세 정도 장수해야 연기연금 혜택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0. 18:00

유책배우자, 맞벌이, 재결합시, 사실혼배우자, 중혼시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가능?, 비율?


증가하고 있는 분할연금 수급


네이버 지식인에 보혐 분할연금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할연금의 조건이 이혼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한 사람이 많다는 의미이며, 분할연금 조건 중에 하나가 가입기간 10년이상, 이혼부부 모두 60세(출생년도별 수급연령 다름) 이상이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책 배우자의 분할비율


현재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기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사유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간에 협의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유책배우자는 40%, 무책배우자는 60% 등으로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금분할 가능할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동일하게 200만원을 수급하고 있고 타 조건(가입기간, 금액)이 동일하다면 분할연금도 동일합니다. 분할연금의 경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연금은 동일하게 남편, 아내 각 100만원으로 본인의 연금을 합할 경우에 분할연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따라서 구태여 분할연금을 신청할 필요없이 각자의 연금을 받으면 됩니다. 




한쪽의 연금액이 적다면


아래와 같이 노령연금이 남편 200만원, 아내 50만원인 경우에는 분할연금액은 남편 25만원, 아내는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을 합하면 총 연금액은 각각 125만원입니다. 즉, 소득이 적은 쪽은 소득이 많은 남편의 연금액을 분할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습니다. 



재결합시, 사실혼 배우자 분할연금


부부가 분할 후에 재결합 하고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포기 할 경우에 원래 수급자에게 분할연금액이 100% 환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금액까지 더해져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와 동일하게 분할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혼이란 법률상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동거하는 경우입니다. 


중혼인 경우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2명인 중혼에 해당이 되며 재산분할청구가 불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0. 07:00

분할연금 별거 등 기산선정시 제외, 협의, 재판시, 수급 중 재취업, 재결합시 수급여부


국민연금 분할연금기간 제외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최소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기간으로 인정을 받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실종,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입니다. 분할연금은 실제로 혼인하면서 서로간에 또는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같이 거주한 기간이 아닌 별거, 실종 등은 제외가 됩니다. 또는 재판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당 기간산정에서 제외한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협의이혼할 경우에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도 서로간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가 우선입니다. 또는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재판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분할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예


국민연금의 분할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분할합니다. 즉, 혼인기간에 대해서는 50%식 나누어갖습니다. 예로 매월 연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총 납입기간이 10년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라면 5년동안의 연금액만 받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이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액이며, 이 중 절반인 25만원이 분할연금액입니다.




사망, 재취업, 재혼 등


배우자(B)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전에 국민연금 가입자(A)가 사망시에는 불할연금 수급불가합니다. 수급중 사망시에는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B가 분할연금 수급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수급가능합니다. 본인이 재혼시에도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청구서류로는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권자(A)의 연령이나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연령(B)의 나이 모두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70년생인 경우에는 A와 B모두가 65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0. 05:30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지급액, 지급기간, 청구기간, 선청구 제도


상사, 직원들 3명과 회사일로 1박2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소주한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군에 있는 상사의 아들에게 전화가 왔고 통화를 마무리 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하면서 끊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은 와일드한 상사였지만 아들과는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있는데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서로가 이혼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15년동안 계속된 싸움에 서로가 지쳐있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카톡으로만 대화를 합니다. 평생 백년해로 할 겉같이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국민연금 분할은 노령연금을 분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노령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연금을 나누어가진다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내 또는 남편이 직장생활 동안에 배우자가 일정정도(절반)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주는 의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것(별거나 가출은 미해당)


첫번째 조건은 이혼을 해야 합니다. 서로 싸워서 현재 별거중이거나 가출 중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 배우자가 노령연금급권을 취득하고 60세가 되었을 것


배우자(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즉, 55세이면서 10년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고 더불어서 60이 되어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60세에 도달했을 것


본인의 연령이 60세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3~4살정도가 많은데 남편이 60세가 되었을 경우라도 본인의 나이가 57세라면(가정) 분할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도 60세이상 본인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닏.


㉣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혼인기간 중에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4년간 가입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1년을 가입했다면 남편기준으로는 5년간 가입한 것이 되지만 아내기준으로 결혼기간 중에 가입한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액, 지급기간, 청구기간, 선청구 제도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50%)입니다. 즉,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기간은 배우자가 사망시 까지 수급가능합니다. 본인이 중간에 재혼을 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계속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수급요건을 갖춘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데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지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