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0. 07:00

분할연금 별거 등 기산선정시 제외, 협의, 재판시, 수급 중 재취업, 재결합시 수급여부


국민연금 분할연금기간 제외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최소 5년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혼인기간으로 인정을 받으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실종, 거주불명 등록기간 등입니다. 분할연금은 실제로 혼인하면서 서로간에 또는 배우자가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같이 거주한 기간이 아닌 별거, 실종 등은 제외가 됩니다. 또는 재판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해당 기간산정에서 제외한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분할협의이혼할 경우에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도 서로간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협의가 우선입니다. 또는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재판으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균등분할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예


국민연금의 분할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분할합니다. 즉, 혼인기간에 대해서는 50%식 나누어갖습니다. 예로 매월 연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총 납입기간이 10년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라면 5년동안의 연금액만 받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이 혼인기간에 대한 연금액이며, 이 중 절반인 25만원이 분할연금액입니다.




사망, 재취업, 재혼 등


배우자(B)가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전에 국민연금 가입자(A)가 사망시에는 불할연금 수급불가합니다. 수급중 사망시에는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B가 분할연금 수급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은 계속해서 수급가능합니다. 본인이 재혼시에도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청구서류로는 분할연금 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연령


분할연금의 수급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릅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권자(A)의 연령이나 분할연금수급권자의 연령(B)의 나이 모두 아래와 같이 출생연도별로 수급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70년생인 경우에는 A와 B모두가 65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