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2. 05:30

유족의 범위, 우선순위, 수급기간별 수급자수,금액, 연금액 계산법(부양가족연금액)


지난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하기 위한 보험료 납부 등 조건(보러가기)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유족 중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의 가족이 유족에 해당이 되지만 일정기준에 적합애햐 합니다. 이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라 합니다. 배우자는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5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26세라면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이니므로 유족연금으로 수급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에는 나이기준이 60세이상이 되어야 하고 손자녀인 경우에는 19세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족은 기본적으로 연금가입자(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됩니다. 



유족연금 우선순위


유족연금의 우선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순입니다. 첫번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밑으로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자녀나 부모는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유족연금수급권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3명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이 됩니다. 장애등급 2급이상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일 경우에 나이기준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수급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기간별 수급자수(비율)


유족연금 수급 중에 나이기준이 초과(자녀의 경우 25세 이상)하거나 수급하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차액보상금'으로 일시금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차액이 발생한 경우만) 따라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1년미만만 받는 경우도 있고 20년 이상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년미만만 받는 비율이 11.2%입니다. 20년 이상 받는 경우는 7%입니다. 이 경우 자녀의 경우라면 5세 이내에 받기 시작해서 25세까지 받는 경우이고 배우자의 경우도 60세에서 80세 이상까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기간별 금액(비율)


유족연금 지급금액으로 1년미만 총 지급액은 약 161억원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몰려있는 구간은 1년~5년으로 27.7%이며 지급액은 494억원입니다. 10년 이상 수급한 경우로 지급액은 117억원이며, 지급금액 비율은 6.6%입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기본연금,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40%에 부양가족연금액(가족수별로 포함)이 더해집니다. 10년~20년미만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해당이 됩니다. 



19년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19년 기준 배우자는 260,720원, 자녀와 부모는 동일하 1인당 173,770원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손자녀나 조부모는 부양가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나 부모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