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27. 18:30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관련부처, 수행기관, (건강보험, 인력공단등) 기금위탁, 집행기관 평균연봉


4대 사회보험의경우 국가에서 시행하는 보험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러한 보험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약 160여개의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중단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해당 연금의 운영과 관련하여 연금에 따른 각종 재정 등에 대한 관여와 조정을 합니다. 



국가의 간섭과 조정(재정균형)


국민연금만 보더라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노령연금수급연령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지속적 산업활동 인구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젊은 층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향후에 더 심해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인해서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국가가 늦추었습니다. 그만큼 수급자 입장에서는 손해이지만 국가가 법으로  하는 일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의 관장과 수행


4대보험과 관련한 국가부처는 2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입니다. 보건복지붕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을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관장합니다. 즉,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변경 등을 국가기관이 하며, 실제로 이를 수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을 별도로 있습니다. 이를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연금관련 정부출연기관) 임원 평균연봉?

아래의 표는 4대보험과 관련한 직원들의 평균연봉입니다. 임원이란 최 하위직급(운전, 청소, 식당 등 업무직) 부터 이사장, 감사, 이사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관리형으로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이 있으며, 연봉은 국민연금공단이 근복보다 약 1000만원이 높습니다. 이는 상당한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6,300여만원대이고 근로복지공단은 5,400만원대이니다. 연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중 하나는 최근에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한 경우에 평균연봉이 하락하게 됩니다. 위탁집행형으로 한국 장애인곤단, 안전보건공단, 산업인력공단이 있으며, 이 중 안전보건공단이 6,500만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으로서의 직장


가장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급여는 대기업보다 낮지만 정년이 60세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65세까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거의 대부분 정년까지 일을 합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라면 한 3년정도 낙방을 하더라도 입사만 한다면 중소기업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27. 07:00

30세 입사 후 60세 퇴직시 수급할 수 있는 국민(노령)연금,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액)은?


선배들이 하나둘씩 퇴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퇴직 1년 전부터는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자택근무를 합니다. 퇴직 후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를 한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급여의 30%가 삭감이 됩니다. 하지만 퇴직하지 않고 이정도 금액을 1년동안 수급하는 것도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저희 회사의 정년이 60세인데 퇴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퇴직하는 분들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일구직활동을위한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30년 근무시에 기준소득월액은 중소규모사업장으로 보고 기준소득월액을 약 420만원으로 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 중 근로자가 50%를 부담하므로 1189000원입니다. 30년동안 일한 경우에 매월 1백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평균임금이 420만원인 경우 대략 1달 30일 기준 1일 평균임금은 140,000원입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액 1일금액은 140,000×50%로 70,000원입니다. 이는 1일 최대 구직급여 금액인 66,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66,000원 상한값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달 최대 구직급여액은 198만원이고 최대로 수급할 수 있는 금액은 30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240일동안 수급가능하며 총 1,584만원입니다.




국민금액과 구직급여액은?


퇴직 후 9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매달 100만원 수급하고 구직급여를 약 200만원 받습니다. 따라서 총 300만원을 수급합니다. 1인 생활비라면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도시에서 생활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한다면 약간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1인 평균노인생활비용을 200만원정도로 잡습니다. 9개월이 지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10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 중에 미래를 위한 대비 필요


앞의 예는 중소기업 30년 근무한 경우의 예입니다. 상당히 장기간 금무를 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조건에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를 준비해서 직장생활 중에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나 재태크(연금저축, 펀드, 주식, 채권)를 통해서 노후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27. 05:30

기초수급자로 지역, 사업장가입시 월 납입 보험료와 노령연금액은(계산하는 법)?


기초수급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일수도 있고 적용제외일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계급여이냐, 교육급여이냐 또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일하지 않고 급여만 수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도 다릅니다. 기초수급자의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입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7대급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감면과 면제, 할인혜택 등이 있습니다.



▶(관련글) 기초수급자 소득활동, 급여종류에 따른 가입대상 구분(보러가기)

▶(관련글) 기초수급자로 선정시 무료수급가능한 긴급 7대급여는?(보러가기)


기초수급자 보험료는?


기초수급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보험료 총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중에 본인과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합니다. 만약 회사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가 되며 이중 지역가입자 당연가입대상인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100%를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임의가입을 한 경우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서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값을 적용을 합니다. 이 금액의 100%를 부담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보험료와 노령연금액 계산


1. 기초수급자로 사업장가입자인 경우(기준소득월액 70만원)


기초수급자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70여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는 9%로 63,000원입니다. 이 중에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은 31,500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20년동안 사업장가입자로 일을 했다면 월 노령연금액은 314,000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여기


2. 기초수급자로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교육,주거급여)인 경우(기준소득월액 70만원)


만약 회사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자녀들로 부터 어느정도 용돈이 있거나 저축해 둔 돈이 있다면 당연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본인부담 100%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63,000원입니다. 



3. 기초수급자 지역가입자로 임의(생계, 의료급여)인 경우(기준소득월액 30만원)


기초수급자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원해서 임의가입을 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기준소득월액을 기준값으로 하비다. 따라서 3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 되며, 연금보험료는 27,000원으로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하며, 만약 20년동안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매월 273,130원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26. 19:00

기초수급자수와 수급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당연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대상?


기초수급자 국내통계


아래의 표는 전국의 기초수급자수입니다. 17년까지 현재 통계에 나와있는데(19년 기준) 수급자수는 약 158만여명입니다. 전체인구중 수급비율은 약 3.1%입니다. 즉, 100명당 3.7명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4대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급여의 종류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일지라도 자활기업이나 자활센터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자가 되거나 당연가입비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임의가입신청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소득활동의 여부, 기초수급급여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1. 기초수급자(사업장가입자)


기초수급자로 사업장에 취업해서 일할 경우에는 당연가입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 당연가입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생활이 교육, 주거급여수급자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를 해드립니다. 


2. 기초수급자(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란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기초수급자로 4대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기때문에 별도의 소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경우는 당연가입 비대상입니다. 



3. 기초수급자(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기초수급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는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입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도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생계,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가입 비대상으로 적용제외가 자동으로 됩니다.



4. 기초수급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 가능할까?


아래서 보는 것처럼 기초(사업장가입자)는 원래부터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임의가입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적용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시 신청하면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초(지역)가입자는 원래부터 적용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지역, 사업장가입시 월 보험료와 노령연금액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