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5. 30. 07:00

대출모집인등 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가입, 보험료, 노령연금액, 사업장가입자 전환?


아는 지인이 대리운전기사를 했습니다. 약 5년동안 일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로 A라는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콜을 받고 일을 하지만 돈은 손님으로 부터 받고 일정금액을 회사에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종류


이러한 경우와 비슷한 업종을 특수직종근로종사자라 합니다.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등 현재 9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현재 약 230여만명이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민연금가입대상은 약 44만명으로추산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퀵서비스 배달, 건설기계운전 등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가입과 보험료 및 휴업급여액은(보러가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 국민연금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정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월 급여를 해당 사업주로 부터 받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일하는 만큼만 일정부분 소속회사에 납부하고 가져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도 미체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이 되면 해당 소속의 근로자가 됩니다. 


국민연금가입대상으로는 현재 9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속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일반근로자에 비해서 보험료를 50%를 더 납부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사업장가입자 전환


정부에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현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국민연금보험료를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종사자 분들은 사업장 가입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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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5. 30. 05:30

국민연금 가입대상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의 차이 (휴직, 무임금)중 장애,유족연금지급은?


아래의 표에서 다양한 용어가 나옵니다. '당연가입, 적용제외, 임의가입, 납부예외' 등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인정이나 장애, 유족연금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국민연금 적용제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적용제외가 되는 분들 중에 가입이 전혀 안되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에서 18세~27세인 경우는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60세~64세의 경우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10년 가입기간을 못채웠을 경우에는 임의 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가능합니다. 


임의가입 대상 불가자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아 아래와 같이 4가지 사유에 해당시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현재 공무원신분인 경우(타공적연금가입자)와 현재 직장인으로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와 유족,장애연금 수급


적용제외의 경우는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장애발생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도 가능합니다.(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됙 있음)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하는데 휴직이나 쟁위행위로 인해서 월급이 없기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 등을 수급할 수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수급가능), 만약 납부예외 중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납부예외 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시에 가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사유는?(보러가기)

▶(관련글)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는?(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29. 18:30

연령대별, 취업유무별 국민연금가입 구분(18세 미만, 18세~27세, 27세~59세, 60세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연령은 60세미만까지 입니다. 보통 일반회사나 공무원의 경우 60세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60세가 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18세 미만인 근로자


기존에는 18세~60세미만까지 였으나 현재는 18세 미만의 경우도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하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제외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 참조)



㉡18세~27세 미만


18세~27세 미만인 경우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입니다. 하지만 학생신분 등으로 소득활동이 없다면 무소득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의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즉, 내가 학생이나 군인신분으로 소득이 없을지라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자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 27세~59세이하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대상입니다. 회사생활하면 사업장가입자, 자영업할동을 하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만약 부부가 직장생활 중 아내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자영업활동을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무소득배우자라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적용제외에 체크를 하고 자격취득 사유부호 3번(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및 그 무소득배우자)를 기록하면 됩니다.


㉣ 60세~64세까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가 됩니다. 이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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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5. 29. 07:00

현재 공무원인 경우와 퇴직 후 공무원연금수급권자인 경우 국민연금(임의) 가입대상일까?


<타 공적연금 가입자>


아래의 표에서 국민연금 가입 적용의 ㉡과㉢항목은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적용을 받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과 거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의 경우 '타 공적연금가입자'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우체국직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중복수급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60세로 60세 미만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타 공적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자>


아래의 ㉢항목에 타 공적연금금 수급권을 취득한자는 '예를 들어' 공무원생활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또는 나이제한으로 인해 '수급을 대기하고 있는 자'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현재 65세이상인 경우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60세 이상도 해당이 됩니다. 수급권자는 수급대기자라 할 수 있으며, 나이기준 60세~65세 미만입니다. 예전에는 60세 이상이면 수급가능했으나 현재는 퇴직연령에 따라서 60~65세까지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다릅니다. 



<표> 공무원 퇴직연도별 연금지급 나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국민연금의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임의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법으로 임의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군인 등도 등도 임의가입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표에서 임의가입대상으로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입니다. 

따라서 현재 공무원퇴직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나 나이제한으로 인해 수급대기하고있는 분(수급권자)도 해당이 됩니다. 임의가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타 공적연금가입자로 현재 퇴직을 하고 있지 않고 공무원, 군인, 우체국직원, 사립학교 교원(교사)인 경우입니다. 현재 본인이 공무원으로 직장생활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불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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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5. 29. 05:30

군인 연령, 계급정년 퇴직 후 퇴역연금(일시금),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국민연금 (연계)가입가능? 


회사생활을 하면 4대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은 관련법(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군인으로 생활하다 은퇴시에 퇴역연금(일시금)을 수급합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계급정년과 연령정녕이 있기 때문에 퇴직나이가 타 직종에 비해서 빠릅니다. 



군인의 계급정년과 연령정년


저희 회사의 경우도 군인 장교출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사, 석사장교, ROTC 등으로 임관 후 중위로 예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급을 해서 영관급이나 별을 다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인의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이 있어서 40대 초반에 대부분 제대를 하게 됩니다. 


<군인 계급정년, 연령정년 표>



하사로 임관 후 중사, 상사까지 진급을 한 경우에는 53세까지 군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상사로 진급하지 못한 경우는 45세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소위, 중위의 연령정년은 43세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갈 수 있는 직종으로는 예비군 중대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역연금(일시금)수급자 국민연금 가입가능?


장교, 하사관 등 군인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타 공적연금 가입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타공적연금 가입후(군인의 경우 군인연금) 퇴직하고 현재 해당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병 등 현역병의 경우는?


국민연금에서 연령이 18세~27세의 경우에는 직장생활(월급), 자영업등(영업소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령기준으로는 지역가입자 대상이지만 실제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사병의 경우도 월급여가 30~40만원 정도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또는 부모님이 재량껏 가입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병 봉급표>



▶(관련글) 장교 호봉병 월급은 얼마일까?(보러가기)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연계연금


국인으로 생활하다 40~50대에 퇴역하신 분들의 경우도 연계연금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의 군인연금의 가입기간과 퇴역 후 새로운 직장생활 중 가입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해서 국민연금 또는 군인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을 장교나 하사관 제대시에도 국민연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퇴역연금, 일시금, 상이연금자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소득활동(자영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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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5. 28. 19:00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 가입희망자) 투잡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


아는 지인의 남편이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했고 최근에 대리운전기사를 하다 야간에 큰 사고가 발생해서 1달정도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1년이 넘어간다 합니다. 문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서 사업도 해보고 했지만 잘 안되어서 여기저기 짧게 아르바이트 식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SNS, 유투브를 통한 수익


SNS를 통해서 인기인이(텔런트, 영화배우 등 제외) 된 분들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유투브를 보면 개인방송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회 조회수가 수십만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분들도 하나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히려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수익이 많습니다. 먹방이 대세였다가 요즘은 콘텐츠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장점(말주변, 미모, 특정분야 기술 등)만 있다면 유트버로서의 수익에 상당히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늘고 있는 투잡족


동료의 아내도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POP를 꾸준히 배웠는데 현재는 방과후 학교 교사(1주일 2일, 1일 3시간)를 하면서 시간이 나면 컴퓨터로 POP작업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달 평균 수익이 약 25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특정하게 소속이 되어 있는 자유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분들이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혼자 자영업처럼 이것저것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래의 표에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명이상의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입니다. 여기에 근로조건인 근로일수와 시간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외 제조업의 경우 1개월동안 근로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일이상의 경우에는 시간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즉, 8일 이상 일을 하면 됩니다. 60시간이상의 개념에는 일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1개월동안 몇일 일했느냐는 보지 않고 총 60시간 이상이 되면 됩니다.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비일정, 무소득 볍인이사 등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투잡족, 시간강사 등)


1개월동안 60시간 미만을 일하더라도 가입가능한 분들이 아래의 3가지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시간강사의 성격상 1달 60시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라도 3개월이상 계속일할 경우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일반근로자의 경우도 3개월이상 일할 경우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가능합니다. 투잡 이상의 경우도 합해서 60시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가입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서비스업등(건설업 외) [단시간근로자]가입대상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28. 07:30

자자체 공무원, 공공근로, 국공립학교 교사, 급식실(조리사, 영양사) 등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래는 한 지자체에서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입니다. 지자체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첫번째는 사업장기준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근로자수이며 마지막으로는 근로일수 또는 시간수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은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합니다. 당연적용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적용제외사업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용제외이 경우에도 일부는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기준은?


사업장기준은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사업장'은다양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압장, 법인격의 유한, 합자회사 등 영리, 비영리, 지자체, 학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지자체 공무원을 국민연금 가입대상?


아래의 표에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무원도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계연금제도가 있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여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노령연계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 사업장'이란 지자체공무원이 아닌 지자체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니다. 여기에 대표적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 등)사업이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공립학교 급식실 등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공공근로의 경우 저소득층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하는 기간은 3개월이 가장 많으며, 길게는 6개월~9개월을 일을 합니다. 월~금요일 1주일 5일간 일하며 하루 3시간일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나이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60세미만까지이기 때문에 60세가 된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비대상입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65세 이후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65세까지는 가입가능합니다.



국공립학교의 경우도 교사의 경우 공무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입비대상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영양교사로 일하고 있다면 공무원으로 국민연금 등 비대상입니다. 학생수가 많아서 영양사 1명을 학교 자체예산으로 채용했다면 공무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 종사하고 있는 조리사의 경우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적용을 별도 채용을 해서 공무원이 아니라면 4대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28. 05:30

4대사회보험 가입조건(사업장, 근로자수, 시간수), 국민연금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적용제외 대상 구분


근로자수에 따른 4대보험 가입시 적용기준(사업장과 근로자)


4대사회보험의 경우 당연적용(의무가입)의 여부를 따질 때 2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사업장 기준과 ㉡근로자수와 근로시간 수입니다.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됩니다. 즉, 사업장으로 모든 사업장이 해당이 되지만(국민연금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 적용) 만약 근로시간수의 조건에 있어서 맞지 않다면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아르바이트를 씨유 등 24시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경우 편의점주 입장에서 1명을 고용해서 일할 경우 1명이상의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1달기준 29일만 고용하고 계약 해지를 했다면 가입비대상입니다. 이렇게 3개월마다 사람을 바꾸어가면서 일을 시키면 사업주 기준으로 1명이상의 조건은 만족을 했지만 근로일수(고용된 사람 기준)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1명을 고용해서 매월 8일이상 일하는 조건으로 하고 1개월 이상 고용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여름과 가을방학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편의점에서 3개월 일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3대보험(산재,건강,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기준은 "모든 사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기준은 모든 사업장이 아닌 '근로자 1명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즉, 국민연금의 경우 1명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가입조건 근로자수(근로시간수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1개월에 1명이상이 근로를 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1명이상의 조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고려합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1인이상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수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 근로자(예)


건설업, 건설업 외로 구분합니다. 건설업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제조업, 광업, 서비스업 등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실예로 업종과 근로자수, 근로시간수에 따를 국민연금 적용여부를 살표보겠습니다. 

㉠모든업종에서 근로자수 10명인 경우 10명 모두가 1개월 미만이라면 적용제외가 됩니다. 즉, 근로자수조건인 1인 이상을 만족했으나 1달 이내에 근로일수가 29일로 1개월미만으로 적용제외됩니다. 

㉡건설업인 경우 동일한 근로자수 10명에 근로일수가 1개월이상이면서 1개월동안 8일이상을 일한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외의 업종으로 10명으로 1개월 이상 60시간이상 일을 했다면 가입대상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