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 07:00

휴업,체불,병역,육아휴직, 산전전후휴가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및 기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 노령연금 산정시에 해당 기간만큼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노령연금수급을 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의 사유


납부예외의 사유로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크게는 3가질 산전전후, 육아휴직, 병역, 무급입니다. 아울러 산재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입원이나 노동조합할동시에 무급인 경우 등입니다. 



첫번째는 휴직한 경우입니다. 휴직을 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과 관련된 급여를 수급시에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금액 미만시만 인정을 합니다. 기준은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 입니다. 


▶(관련글)출산전후 휴가급여의 모든 것(바로가기)

▶(관련글)육아휴직의 모든 것(바로가기)


두번째는 병역의무 수행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군인으로 공익근무요원, 육군, 해군, 공군, 전경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하단의 표에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예외보다는 임의가입으로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 노령연금액 수급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번째는 무급인 경우로서 쟁의행위에 의한 파업, 휴업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므로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납부예외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입니다. 신청기한은 해당사유일로부터 15일입니다. 신청서류, 신고방법(표 참조) 



납부예외 기간 추납


상기의 사정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납부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노령연금 수급가능 및 금액 상승)이므로 추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가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납부예외 입증 신청서류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