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 17:30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미혼, 부부동시 또는 1인 무소득시 적용제외, 납부예외?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사업장가입자이고 그 외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자영업하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중 납부예외


지역가입자는 당연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시에는 납부예외 중 사망, 장애 발생시에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족,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연령대별 임의가입, 납부예외



1. 독신이나 미혼의 경우


아래는 27세~59세인 경우로 단독(독신, 미혼)의 경우, 부부동시 무소득의 경우, 부부 중에 1명이 직장인(또는 타 공정적금 가입자)인 경우의 임의가입과 납부예외에 대한 구분입니다. 독신이나 미혼의 경우 혼자이기 때문에 소득이없으면 지역가입, 소득이 있으면 당연가입입니다. 소득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납부가능합니다. 아울러 직장생활하다가 휴직이나 실직의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2. 부부동시에 무소득인 경우 


이 경우에는 한쪽은 무소득으로 적용제외가 됩니다. 하른 한쪽의 경우 무소득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직장생활, 자영업활동 등 실직, 소득중단 등의 경우 납부예외를 통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부부 중 한쪽이 공적연금 등 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무소득배우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적용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가 불가능하고 적용제외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아내가 무소득이기 때문에 적용제외상태(상실)입니다. 적용제외나 납부예외나 둘다 공히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와 부호


자영업중 영업활동 중단, 3개월이상 병원치료, 학교 재학, 병역의무 수행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향후에 다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재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사업장가입자로 납부예외 사유는 딱 3가지 입니다. 휴직, 병역의무 수행, 무급근로입니다. 직장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납부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외의 경우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납부예외의 사유로는 예를 들어 자영업활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사업장이 부도가 나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표를 참조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 07:00

휴업,체불,병역,육아휴직, 산전전후휴가 등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사유 및 기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하면 됩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 노령연금 산정시에 해당 기간만큼 제외가 됩니다. 이러한 기간이 길어진다면 노령연금수급을 하지 못하거나 금액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납부예외의 사유


납부예외의 사유로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크게는 3가질 산전전후, 육아휴직, 병역, 무급입니다. 아울러 산재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입원이나 노동조합할동시에 무급인 경우 등입니다. 



첫번째는 휴직한 경우입니다. 휴직을 한 경우에는 일정부분 급여를 수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과 관련된 급여를 수급시에 급여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해당 금액 미만시만 인정을 합니다. 기준은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 입니다. 


▶(관련글)출산전후 휴가급여의 모든 것(바로가기)

▶(관련글)육아휴직의 모든 것(바로가기)


두번째는 병역의무 수행입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군인으로 공익근무요원, 육군, 해군, 공군, 전경 등이 해당이 됩니다. 하단의 표에서 군복무중인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부예외보다는 임의가입으로 가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후 노령연금액 수급과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번째는 무급인 경우로서 쟁의행위에 의한 파업, 휴업 등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지급을 받지 못하므로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납부예외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입니다. 신청기한은 해당사유일로부터 15일입니다. 신청서류, 신고방법(표 참조) 



납부예외 기간 추납


상기의 사정에 의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율납부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노령연금 수급가능 및 금액 상승)이므로 추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가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납부예외 입증 신청서류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 05:30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장단점, 기초수급자, 자영업자등 국민연금 피보험자격 취득, 기한, 소급


요즘은 거의 힘든 일이지만 예전 선배사원 들의 말을 들어보면 공대의 경우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워낙 취업이 잘 되던 시기인지라 각 대기업에서 지방대 등의 공대 등에 취업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11월 부터 취업이 시작이 되었다 합니다. 대부분 취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나 기술고시 등을 준비하는 경우만 취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의 장단점


대졸자라면  누구나 입사하고 싶은 곳이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일 것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점은 정년보장입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민원처리 부서 등에서 근무할 경우 상당히 큰 스트레스에 쌓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공무원에 비해서 급여가 높습니다. 하지만 행정, 사법적권한(기소 등)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돈입니다. 급여가 세다는 것이며, 단점이라면 실력없고 능력없으면 사오정(40~50대 퇴직)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대 출신은 승진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특출나게 뛰어나면 이사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관련글)공공기관 중 급여가 가장 높은 곳은?(바로가기)

▶(관련글)소방,경찰공무원 기본급(봉급표)(바로가기)




국민연금 피보험자격 취득


위와 같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보험자격신고서를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피보험자격취득일을 기준으로 향후에 보험료 산정과 노령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이 된 경우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못해서 9년 11개월이 된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은 하지 못하고 일시금으로만 수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핍험자격취득이나 상실신고를 정해진 기한 내에 취득일 등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란?


예를 들어 오늘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된 그날이 취득일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예를 들면 자활사업참여(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제외 신청을 했는데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싶으면 피보험자격신고를 하면 되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받게 되며, 그 날이 피보험자격 취득날이 됩니다. 자격취득일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신고는 신고일 기준 3년 이전까지 소급적용 가능하며, 신고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취득사유가 발생시에 익월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관할)지사에 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폐업 등의 경우 납부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격은(보러가기)

▶(관련글)회사원 입사부터 퇴사까지 국민연금 자격취득과 상실, 신고 절차(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31. 17:30

이직의 장단점, 입사~퇴사까지 국민연금 자격 취득과 상실, 상실시기 적용 및 신고자는?


저희 회사도 끊임없이 신입사원이 들어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10명정도는 채용을 합니다. 그 중에 2~3명은 경력직을 채용합니다.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중소기업으로 어느정도 안정적이며, 보수도 평균이상은 됩니다.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그 전에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이상(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경력을 100%인정을 받습니다. 소규모기업의 경우 50~80%정도 인정을 합니다. 경력인정이 중요한 것은 급여의 결정과 승진의 시기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늦은 나이에  이직의 장단점


이직하는 경우 40대에서 이직하면서 대리직함을 받고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0대 정도면 과장급이상은 되는데 기존에 있는분들보다는 늦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다니던 회사가 소규모 회사라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더욱 더 실력을 인정을 받아야만 어느정도 진급에서 너무 뒤쳐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시에 본인이 자격증(기술사, 기사, 학위 등)을 가진 경우가 아니거나 전문분야에 있어서 별로 큰 역량이 없다면 이직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국민연금 자격취득, 상실, 납부예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업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장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회사의 경리파트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인의 급여에서 월급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서 공단에 자격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본인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이 되게 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국민연금 자격상실 사유와 상실시기


㉢지역가입자 전환과 납부예외 신청
이 경우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의 경우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지만 사망이나 장애의 경우 유족,장애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수급가능?(바로가기)

만약 본인이 자영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재개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보험료를 선택해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사업장,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다 60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가 불가합니다. 만약 10년을 못채워서 연금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사업장, 지역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31. 07:30

부부가 동시 받을 수 있는 국민(노령) 연금, 연도별 수급자수는?, 동시수급중 사망시 유족연금은?


저희 회사의 경우에 대부분 맞벌이 입니다. 홑벌이하는 가구는 10%정도됩니다. 홑벌이도 기존에 배우자가 직장생활했다가 자녀양육 등으로인해 경력단절이 된 전업주부가 대부분입니다. 일부는 개인사업자(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배우자 동시수급가능한 국민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배우자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단위 가입이며, 연금산정시에 각각의 가입기간, 연령,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산정을 합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이 높을 수록 보험료를 많이 납부를 하고 대신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더 수급합니다.


국민연금 연도별 부부수급자수


18년 기준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약 3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4년도 16만여명에서 16년도 22만명, 18년도 약 30만명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천년대를 거치면서 홑벌이가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맞벌이가구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갈수록 부부수급자는 많아질 것입니다. 



부부가 동시 노령연금 수급중 사망시


부부가 동시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과정 중에 한쪽이 사망하면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받는 노령연금액보다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많으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급하던 노령연금은 수급할 수없습니다. 만약 내 연금이 많아서 내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 + 배우자 유족연금(3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부 노령연금 수급중 배우자 사망


예를 들어 내 노령연금액 80만원이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50만원인 경우 내 노령연금을 선택시에 수급가능한 전체 연금은 (80만원 + 30만원×30%) =89만원입니다. 즉, 매월 89만원의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31. 06:00

국내 거주 외국인 국적별 비중,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대상과 비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중국관광객이 가장 많은데 타 나라에 비해 근접거리이고 인구가 많다보니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취업을 위해서 한국에 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동남아시아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 중국인, 조선족이 많습니다. 


▶(관련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적별 비중은?(바로가기)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관광액이야 문제가 없지만 취업비자로 국내 방문하는 외국인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체류외국인도 고용계약 후 산재사고 발생시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는  '18년기준 외국인근로자수 산업재해자수응 7,239명입니다. 사망자는 136명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 왔다가 살아서 되돌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외국인도 산재처리 가능할까?(보러가기)


외국인의 국민연금


국내에 취업비자 등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단기간(2~5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화폐가치가 10배~수십배 차이가나기 때문에 몇 년만 국내에서 일하면 본국으로 되돌아 가면 넉넉하게 살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으로 월 급여 150만원 정도 수급시 1년이면 1,800만원정도 됩니다. 3년이면 5,400만원입니다. 


생활비 등 이것 저것 제하더라도 2~3,000여만원을 될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도 본국에서 집을 새로 건축하고 땅을 사거나 조그마한 사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는 기회의 땅이 될것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


국민연금과 관련한 외국인은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사업장가입자)와 자영업(지역가입자)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싫어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나이기준(18세이상~60세미만)을 만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비대상

외국인 국민연금가입 비대상으로는 불법체류외국인(산재보험은 가능), 미등록외국인, 강제퇴거명령자입니다. 아울러 해당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험료는 일반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급가능한 급여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입니다. 

▶(관련글)외국인근로자 노령연금 비대상시 반환일시금 지급(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5. 30. 19:00

주택, 기초연금과 노후, 국민,공무원연금 등 무소득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과 제외자


노후생활의 고통


장수는 복입니다. 하지만 노후대비 없는 장수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폐지를 줍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경우도 젊었을때는 폐지를 주을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다보니 환경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노후대비가 되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로인해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녀의 학비, 생활비, 결혼자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택소유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면서 폐지는 줍습니다. 나중에 그 주택은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문제는 80~90세 사망으로 자녀가 주택을 상속시에는 자녀의 나이도 60세가 넘게됩니다.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대비를


저 같은 경우에는 홑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생활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밖에 없습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향후 65세가 되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아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연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등과 합할 경우 노후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관련글)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받는 주택연금의 뛰어난 장점(보러가기

▶(관련글)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월 지급액, 지급일은?(보러가기)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가에서 시행하는 4대사회보험이나 각종 지원제도는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복이 산재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대출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1,250만원으로 2.5%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점포임대 관련 무이자대출상품도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점포임대를 위한 전월세 대출(보러가기)


국민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의가입이란 적용제외나 가입자격 상실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 10년을 채울시에는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18세~60세미만으로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형태가 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현재 수급을 대기하고 있거나 수급하고 있는분(수급권자) 입니다. 


또한 현재 직장인(국민연금가입자)이나 공무원(공무원연금가입자)의 배우자들로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울러 18세~27세이면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놓으면 향후에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비대상


임의가입을 할수 없는 분들은 현재 공무원, 우체국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임의가입비대상입니다.(하단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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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5. 30. 07:30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비과세항목 계산 예(출산휴가급여 등 항목별 금액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우리가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합니다. 이 항목은 비과세이다라고 정해져 있지만 금액에 따라서 비과세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비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항목과 금액 두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비과세 소득의 종류>



실제 비과세 항목과 금액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예 1)


아래에서 과세되는 항목은 금액에 따라 기본급, 출산휴가급여, 연구보조비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자가운전보조비, 취재수당입니다. 비과세 항목의 상단의 '20만원 이내'란 의미는 '2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비과세항목을 포함한 총 월급은 3,24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1년동안 300일을 일한 경우로 기준소득월액을 계산하면 1,768,767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므로 234,360원이며, 이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50%인 117,180원입니다. 




실제 비과세 항목과 금액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 예 2)


아래에서 비과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기본급, 식사대, 일직비,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소득으로는 자가운전보조비용입니다. 총 1년동안 받은 전체 급여는 2,872만원이며 이 중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은 2,052만원입니다. 즉, 자가운전보조비용이 월 20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보면 2,752,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 보험료율 9%를 곱하면 247,68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직장인인 내가 절반인 123,84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위의 예 1과 예 2를 비교해보면 1의 경우 총 받은 급여가 3,024만원으로 2의 경우인 2,872만원보다 약 250만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납부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예 1의 경우는 117,180으로 예 2의 128,840보다 적습니다. 즉, 1년 연봉(급여)가 많더라도 비과세항목에 대한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언제치일까?


위의 예 1에서 산정된 보험료 123,840원은 몇월부터 적용이 될까요?, 만약 전년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올래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2개월동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용, 산재, 건강보험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전년도의 확정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관련글)4대보험, 보험료 정산(개산,확정보험료등) 적용 여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