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9. 07:00

1인, 부부 노후 (최소,적정)생활비,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주택연금, 추납으로 노령연금수급


폐지를 줍는 노인들, 기초수급자


TV에서 노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굽어졌는데도 불구하고 70세가 된 분들이 리어커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해도 하루에 수천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기초수급자가구로 정한 경우에는 그나마 매월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가구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매월 87만원 정도를 수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부양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자녀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기초급여(생계, 주거, 의료 등)을 수급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글)2019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보러가기)


주택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


위의 경우와 다르게 주택을 소유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생활하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부족함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의 폐지를 줍는 노인들도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이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듭니다. 만약 내가 90세까지 생존시에는 자녀의 나이가 60세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상속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관련글)노후를 윤택하게 하는 주택연금의 모든 것(보러가기)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는 추납으로 


기존에는 국민연금 추납할 수 있는 경우가 납부예외기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제외기간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적용제외에 해당이 되었던 계층이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경력단절여성'는 추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납부예외처럼 적용제외도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초 시점 이 후의 전기간에 대해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추납 가입대상, 기간, 조건, 보험료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8. 17:30

국민연금 가입자수(남,여), 자영업자, 직장인, 임의가입자,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액 비교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남자와 여성의 비율입니다. 남자가 55%이고 여성이 45%입니다. 직장생활하는 분들 중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육아를 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 대부분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홑벌이가 힘들지만 육아 후 집에서 쉬는 것도 지겨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수 구분


사업장가입자가 61.9%이고 지역가입자가 34.5%입니다.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의가이자가 33만여명인데 그중에 남자가 약 5만여명이고 여성이 28만명입니다. 남성의 약 5.5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임의가입자가 1.5%로 적은 숫자이지만 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약 47만명이며 이중 남자가 17만명이고 여성이 30만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별 가입자수]




적용제외와 납부예외의 차이


경력단절여성이란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분들이었다가 육아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직장생활을 그만 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분들 중 남편이 국민연금 또는 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가입자일 경우에는 당연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적용제외라 합니다. 60세까지 일을 안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합니다. 



노령연금액과 반환일시금의 비교


국민연금은 9년납부와 10년납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9년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정기예금이자율(3년만기)을 더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9년동안 보험료를 매월 180,000원으로 납부한 경우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10년, 20년)을 비교해보았습니다. 9년납부하고 3년만기 이자율(1.8%)를 적용할 경우 반환일시금은 약 2,294만원입니다. 


만약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 매월 연금을 받고 10년 후 사망하게 된다면 총 보험료는 2160만원이며 받는 노령연금은 약 2760만원입니다. 내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약 600만원을 더 수급하게 됩니다. 만약 65세부터 85세까지 20년을 생존하게 된다면 5522만원의 총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8. 07:00

국민연금 추납 4(보험료 추납시의 보험료 납부기준, 미납시, 납부방법, 추납불가, 추납기한은?


추가납부시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추가납부가 아닌 일반적인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100%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50%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납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자 구분에 상관없이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추납시 보험료는 얼마나 납부를 할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의 계산은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보험료] × [납부예외기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추가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현재 가입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상태가 사업장, 지역, 임의가입자 상태에 따라서 본인의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본인이 사업장가입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기준소득월액 × 9% × 납부예외기간]입니다. 추가 납부는 예전의 가입기간 동안의 일이지만 현재의 보험료로 납부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그 소득활동에 따른 [해당월의 기준소득월액 × 9% × 납부예외기간]입니다. 즉, 본인의 소득이 많다면 많이 낼 수있고 적다면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급여나 소득이 없으므로 임의가입자 보험료 기준에 따라서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저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따라 최저 보험료는 90,000원부터 최대 421,200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소득과 현재소득에 따른 추납보험료(직장)


아래의 예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 10년 전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보험료는 9만원에 본인은 절반인 45,000원을 부담합니다. 만약 10년이 지나서 재취업을 했으며 현재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에 추납보험료는 9%인 27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대비 노령연금액은 더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본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전 지역가입자의 중위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9년 기준소득월액 : 100만원, 보험료 90,000원)



추가납부 방법은?


추가납부의 경우 매월납부를 해야 하는데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입기간별로 구분이 되며, 추납기간이 1년이만인 경우는 3회 분할납부합니다. 즉, 매월 납부해서 3개월 안에 납부를 끝내야 합니다. 1~5년 미만은 12회(12개월)에 걸쳐서 납부를 하고 5년 이상은 24회입니다. 예를 들어 총 추납보험료가 240만원인 경우 24회 분할납부시 10만원으로 24개월동안 납부를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납부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60회(5년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납시, 납부방법, 추납불가, 추납기한


추가납부를 하다가 보험료를 미납시에는 1회에 한해서 미납내역을 통보를 하며, 1회이상 미납시에는 체납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납신청을 하더라도 본인이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가입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추납이 불가능합니다. 추납은 고지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창구에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납기한은 하단과 같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8. 05:30

국민연금 추납 3(총 기금조성 금액, 수익 또는 손실?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가능한 조건은?)


국민연금 기금조성현황


국민연금의 경우 그 규모로 볼때 세계 제 3대 규모의 기금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이 해외에 갈 때는 국빈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 국민연금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18년도 기준 한해 조성금액이 38조 규모입니다. 


이 중에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으로 지출이 된 금액이 약 21조원입니다. 지추하고 남은 금애기 약 17조원입니다. 매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은 향후에 노령연금 등에 지출이 되기위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금액으로는 621조입니다. 해외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에 관심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용수익은?


아래는 연도별로 국민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표입니다. 18년도 기준으로 운용수익이 손실이 약 5조 8천억원입니다. 18년도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18년 이전에는 수십조원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익이나 손실이 향후에 국민연금 재정을 튼튼히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정부에서 적극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가지 입니다.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보혐료를 더 많이 거두어서 재정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거두어들이는 추납보험료는 현재 추납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5~10년 이후에나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재정으로 누적이 되어 갑니다. 


▶(관련글)얼마나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할까?(보러가기)


국민연금에 추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가능한 조건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입니다. 이 조건 중에 ㉠과 ㉡ 중에 하나의 조건과 ㉢과 ㉣ 중에 하나의 조건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과 ㉡의 조건은 기존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단 한번도 직장생활, 자영업을 하지 않은 분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분들은 추가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했던 분들입니다. 



㉠납부예외기간이 있을 것


납부예외기간이란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으로 기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실업이나 자영업 폐업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 재개를 하면 됩니다.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군복무자, 기초수급자, 행방불명기간이 있는자(1년 이상)입니다. 또한 99년 4월 1일 이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가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로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타 공적연금의 현재 가입을 하고 있거나 각종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타 공정연금 가입자(수급자)로 무소득배우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경력단절여성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가업자격을 취득했을 것 ㅅ㉣ 임의가입을  할 것


보험료 추가납부는 기존에 전업 주부 또는 무직으로 놀다가 그 상태에서 신청을 불가합니다. 다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두가지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본인이 임의가입을 신청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에서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7. 18:00

국민연금 추납 2(남성과 여성 중 누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납부 많이할까?, 주요계층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추가납부를 하고 있나?


국민연금은 추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매년 10만여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기준으로 약 123,000여명이 추납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중 중간에 휴직, 실직,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서 적용제외가 되었거나 납부예외가 된 분들입니다. 현재 50대~60대가 약 86%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 누가 많이 추가납부를 할까?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거나 또는 노령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추납을 하는 경우입니다. 남자와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68%정도이고 남성이 32%입니다. 여성이 2배이상 많습니다. 직장생할 중에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 별로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40대~50대도 점차 추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남,여성의 비율


저희 회사가 약 20년 전에 설립이 되었으며, 그때 당시 여성의 비율은 5%미만이었습니다. 한 지부당 여성 1~2명정도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무려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남녀 차별 폐지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 입사지원시 학교, 나이, 성별, 출신지역 등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30~40%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일반회사의 경우 입사 후 자녀를 낳게 되면 육아 휴직 후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업주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홑벌이를 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 또는 아내가 퇴직시 까지 홑벌이를 하게 된다면 노후가 약간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납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노후에 위기를 느낀 홑벌이 가구의 전업주부(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추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기존에 가입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입 후에 적용이 제외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한 경우에 신청기 가능합니다. 



군인, 학생, 기초수급자 등 국민연금 추납


이 계층에 속하는 또하나의 그룹이 학생과 군인입니다. 학생이나 군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돈이 없는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추납은 이러한 적용제외기간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후 회사에 바로 취업을 한 경우는 18세정도 되며, 군 입대 후에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생이 되어 졸업했다면 약 27세가 됩니다. 약 10년동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추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납을 해야 하나?, 당장 돈이 없는데?


추납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입사를 한 경우나 자영업 또는 임의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현재 돈이 없다면 안해도 되고 중간에 가계형편이 좋아 졌다거나 하면 그때 해도 됩니다. 추납은 무조건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추납으로 납부기간 10년만 채워놓으면 65세부터 100세까지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추납합시당~~~


▶(관련글)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조건, 추납보험료, 납부기간, 미납시는?(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7. 07:00

국민연금 추납 1(보험료를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이유는?,가장 안정적 노후자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하는 이유는?


현재는 100세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두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첫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돈입니다. 그 두가지 중 하나라도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젊었을때 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내가 병들고 돈이 없다면 자녀가 부양하느라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야 자녀의 생활도 안정화가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노후자금은?


자금중에 가장 좋은 돈이 매달 일정금액 들어오는 돈입니다. 공무원이 좋은 이유는 60세까지 잘하나 못하나 매월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매월 받는 월급여 처럼 국민연금 노령연금도 매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수급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급가능한 금액으로는 국민연금 외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해연금(산재보험), 개인연금 등입니다.


[노인가구 1인당 생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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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노인층의 최대 행복 기초연금(보러가기)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으로 받기 위한 조건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를 받느냐 보다는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느냐 일시금으로 수급하느냐입니다. 일시금을 한꺼번에 일정금액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일시금을 받고 5년 내에 사망한다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래산다면 연금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납부를 통한 노령연금의 수급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 10년 이상 일을 하지 않았어도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 1년 하다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그만 두었다면 보험료 납입기간(가입기간)은 1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내가 9년동안의 공백기간(전업주부 등)동안을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10년이 채워지며 나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년의 기간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밖에 없었는데 추가납부로 10년을 채워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2(남성과 여성 중 누가 보험료를 추납 많이?, 주요계층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7. 05:30

공무원의 장점, 남편이 공무원이고 내가 직장인 또는 전업주부시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 중 월 300만원 이상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 12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한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생활하면서 납부한 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래도 납부 보험료 대비 연금수급액은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높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장의 안정성



정년보장과 공무원연금 수급...두마리 또끼


공무원은 정년이 60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63세까지 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예전에 쥐꼬리만큼 받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정년 보장과 퇴직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하는 직역연금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국민연금에 집중적으로 모여있습니다. 매월 300만원 이상을 수급하는 연금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말합니다. 




남편 공무원 내가 직장인인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가구별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아울러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도 가구별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교육급여의 경우는 가구원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가구별이 아닌 개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아내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향후에 65세가 되면 남편은 공무원연금, 아내는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공무원 내가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당연가입 비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본인이 향후에 노령연금을 하고 싶다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대상은 18세~60세 미만으로 직장생활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통해서 월급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올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예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 10년을 넘길 수가 있고 향후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보러가기)


남편이 공무원 연금 수급시는?


이 경우도 직장인이면 사업장가입자,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 무소득배우자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6. 17:30

임금피크제와 시간선택제, 노령연금(일시금) 수급금액, 노령연금액 산정 '평균소득 A'값이란?


현재 직장상사들이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들에게 1년에 약 1,000여만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향후 현재의 국민연금의 보험료 재정으로는 노령층의 증가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인구가 많아야만 국민연금 재정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세계 3대의 재정규모인 국민연금을 잘 만 굴리면(투자를 통한 수익증대) 재정상의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며, 외국의 선진국과 비교해서 연금의 수익률이 낮다고 합니다. 


노연연금 지급통계


아래는 18년 기준 연금 수급자가 한해 얼마정도의 연금을 수급했는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한해 총 급여액은 연금과 일시금을 합하여 약 20조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수급액 비율이 전체의 95.4%이고 장애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수급한금액이 약 4.6%입니다. 총 금액 중 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3.8%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족연금이 약 10%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언젠가는 사망하기 때문에 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노령연금 계산공식]


이번글에서는 하단에서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입니다. 이 소득이 B값과 더해지며 노령연금액이 계산이 되며 연금액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노령연금에 영향을 끼치는 또하나의 요소는 A값입니다. 이 A값은 (연금수급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이 값이 높을 수록 노령연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19년도 A값는 2,356,670원입니다. 14년도에는 이 값이 1,981,975원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약 1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납부할 당시의 평균소득으로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 20년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고 현재 65세로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다면 20년전에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지금에 비해서 엄청 적었을 것입니다. 예전의 소득으로 계산을 하게된다면 화폐가치의 상대적 하락으로 인해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전의 3년동안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계산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