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9. 07:00

1인, 부부 노후 (최소,적정)생활비,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주택연금, 추납으로 노령연금수급


폐지를 줍는 노인들, 기초수급자


TV에서 노인분들의 생활에 대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리가 굽어졌는데도 불구하고 70세가 된 분들이 리어커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해도 하루에 수천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국가에서 기초수급자가구로 정한 경우에는 그나마 매월 수십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가구로 소득이 전혀 없다면 매월 87만원 정도를 수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합니다.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부양이 가능한 경우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자녀로 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기초급여(생계, 주거, 의료 등)을 수급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글)2019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생계급여액은?(보러가기)


주택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


위의 경우와 다르게 주택을 소유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생활하는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부족함이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위의 폐지를 줍는 노인들도 본인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주택연금을 이용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힘들고 자녀도 힘듭니다. 만약 내가 90세까지 생존시에는 자녀의 나이가 60세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상속의 의미가 거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관련글)노후를 윤택하게 하는 주택연금의 모든 것(보러가기)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는 추납으로 


기존에는 국민연금 추납할 수 있는 경우가 납부예외기간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적용제외기간도 추납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적용제외에 해당이 되었던 계층이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인 경력단절여성'는 추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납부예외처럼 적용제외도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최초 시점 이 후의 전기간에 대해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추납 가입대상, 기간, 조건, 보험료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