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7. 05:30

공무원의 장점, 남편이 공무원이고 내가 직장인 또는 전업주부시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현재 공무원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 중 월 300만원 이상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 12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한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공무원생활하면서 납부한 보험료가 국민연금 보험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냅니다. 그래도 납부 보험료 대비 연금수급액은 상대적으로 공무원연금이 높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장의 안정성



정년보장과 공무원연금 수급...두마리 또끼


공무원은 정년이 60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63세까지 입니다. 공무원 봉급을 예전에 쥐꼬리만큼 받았다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적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장점은 정년 보장과 퇴직후 받게 되는 공무원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하는 직역연금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 100만원 미만의 경우가 국민연금에 집중적으로 모여있습니다. 매월 300만원 이상을 수급하는 연금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을 말합니다. 




남편 공무원 내가 직장인인 경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기초수급자 등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가구별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가구원수에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다릅니다. 아울러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도 가구별로 지원을 합니다. 물론 교육급여의 경우는 가구원에 따라 해당이 될 경우에는 지급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가구별이 아닌 개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생활하는 아내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가능합니다. 향후에 65세가 되면 남편은 공무원연금, 아내는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남편이 공무원 내가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당연가입 비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본인이 향후에 노령연금을 하고 싶다면 임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대상은 18세~60세 미만으로 직장생활하거나 자영업활동을 통해서 월급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입니다. 남편이 공무원이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급여가 들어올 것이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예전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기간 10년을 넘길 수가 있고 향후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과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보러가기)


남편이 공무원 연금 수급시는?


이 경우도 직장인이면 사업장가입자,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 무소득배우자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