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9. 17:30

황혼이혼 통계,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전,후 재혼, 사망시 분할연금 수급?


늘어만 가고 있는 황혼이혼


결혼할 때만 해도 평생 사랑하면서 살것 같지만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20~30년 된 분들의 이혼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해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이 매년 15,000건 이상입니다. 황혼정도면 서로 이해할 만큼 이해하고 잘 참고 살아왔을 것 같은데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참아 왔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연령별 황혼이혼 숫자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황혼이혼 숫자가 65세~6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도 4,300여건으로 높습니다. 80세 이상은 약 300건입니다. 80세 이상에서도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 이혼을 한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더 이상 감당치 못할 경우에는 이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


이혼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는 연도별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2011년도 약 6,100여명에서 18년 기준 28,529명으로 약 4.5배가 늘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일반적으로 이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매년마다 이혼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후 재혼, 이혼배우자 사망시 분할연금 수급가능?


분할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계속수급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상실이 되지만 분할연금을 계속수급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수급권 확보 전 사망 또는 장애발생시


예를 들어 남편(직장생활)과 이혼을 했는데 남편의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치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을 했다면 노령연금수급권이 상실이 되며, 분할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분할연금수급권 확보전에 남편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남편이 장애일시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분할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9. 07:00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기금) 얼마일까?, 연령별 (조기)노령, 유족, 연계연금 언제수급할까?


내가 납부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용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보험료를 조성하여 그 금액으로 노령연금 등을 지급합니다. 향후 노령층의 증가에 따라서 조성한 연금액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소득대체율(내 급여 대비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낮아집니다. 즉,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향후에 수급할 수록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관련글) 연도별 내가 받은 노령연금, 소득대비 얼마일까?(보러가기)


국민연금 보험료 얼마나 운용중, 한해 지출금액은?


18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운용금액은 621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세계의 3번째로 국가가 운용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1위는 일본입니다. 한해 약 385조원의 금액이 조성이 되며 이중 노령연금 등의 연금급여로 약 213조원이 지출이 됩니다. 잔여금액 약 160조원은 해외채권, 국내주식 등에 투자되어서 수익을 거두거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높은 수익을 낼 수만 있다면 기금의 고갈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나 납부한 국민연금 언제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나?


연금의 종류(노연연금) 수급연령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가능한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현재 퇴직하신 분들은 59년생입니다. 60세가 정년으로 노령연금은 62세붙 수급가능합니다. 퇴직 후 약 8개월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4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연령에 따라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9년이후 출생부터는 모두가 65세에나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연령은?


유족연금의 경우는 그 배우자가 수급가능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최초 3년간은 지급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가 되며, 60세가 되어서야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사망자의 배우자가 현재 59년생인 경우는 유족연금을 최초 3년간 지급을 받다가 62세가 되어야 재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유족연금 재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연계연금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가입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는 이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혼배우자도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노력한 댓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위이 표와 같이 연령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연계연금 수급연령도 노령연금, 유족연금과 동일합니다. 연계연금이란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과 합산을 통해서 10년 이상을 채워서 연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및 조기연금


연기연금이란 수급연령에 따라 받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최대 5년간 연기가능하며 1년 연기시마다 6%이 이자율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최대 30%까지 노령연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기연금이란 5년을 더 빨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기연금과 반대로 최대 30%까지 노령연금액이삭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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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9. 05:30

연령대별 국민연금 (노령,유족)연금 수급자수, 수급비율, 연금지급기간 및 지급일(공휴일인 경우)


연령대별 노령연금 수급자수, 비율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의 연령분포입니다. 55세부터 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가 1%입니다. 80세 이상으로 현재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가 5.3%입니다. 이분들은 20년 이상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로 참으로 복이 많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100세, 120세 시대에서는 100세 이상 수급하고 있는 분들도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서 100세 이후에도 노령연금을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과 추가납부 통한 노령연금 수급가능?(보러가기)


연령대별 유연금수급자수, 비율


아래는 유족연금 수급자 수입니다. 20세~50세까지도 유족연금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25세 미만의 자녀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으며, 부모님이 국민연금 가입중(노령연금 수급중) 사망한 경우입니다. 20세 미만이 1.3%입니다. 대부분은 50세 부터 80세 까지 15~17%대로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생존기간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여전히 중장년 때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80세 이상이 되어서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일 것입니다. 



▶(관련글)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 및 금액산정은(보러가기)



공인인증서 없이 앱을통한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저 같은 경우에는 매월 25일이 급여일입니다. 요즘 농협앱인 '월원뱅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 전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한눈에 확인가능합니다. 공인인증이 전혀 필요없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종이통장을 가지고 은행 CD기에서 확인을 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는데 앱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에서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OPT카드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각종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각종 연금의 지급기준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7일이 지급사유 발생일이라면 그 다음달인 8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금(노령,조기노령,장애,유족)연금 지급일은 25일입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가 25일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은 본인 계좌로 24일날 입금이 됩니다.  



각 연금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은 60세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60세 2월 5일 인 경우에는 3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아울러서 수급권이 소멸되는 날짜가 속하는 그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자가 7월 7일 사망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노령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청구일까지이며, 장애연금은 완치일, 유족연금을 사망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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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8. 17:30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3자 가해 사망, 부상시 보상?, 산재보험 등과 중복지급은?


사회보험 근로자 과실로 사고시 보상 가능할까?


산재보험에 있어서 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프레스에 광전자식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하고 작업 중 금형 부위에 끼어서 사망하는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근로자 과실에 따라서 유족연금이 50%만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사망, 부상시 유족,장애연금은?


요즘, 아프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 이웃끼리 싸우다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주가 절반 내가 절반을 냅니다. 즉, 직장생활 하는 과정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상이나 사망은 직장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3자 가해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일시금)을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3자의 가해행위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유족,장애)연금 타 급여와 중복지급 조정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4대사회보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내 법으로 타 법률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금의 50%만은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사고로 사망해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유족연금을 2억원을 지급받았다면 국민연금에서 정한 유족연금은 50%만 지급을 받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에서도 유족연금 계산 금액이 1억원이었다면 이의 절반인 5,000만원만 수급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장애연금, 일시금수급자수


아래의 표는 18년 기준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수입니다. 18년 한해 유족연금을 수급한 숫자는 74만명을 넘었습니다. 18년 유족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망한 분의 유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 75,734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일시금의 경우에도 반환일시금 157,867명, 사망일시금은 11,659명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8. 07:00

근로,사업소득시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얼마나, 언제까지 감액이 될까?

 

노령연금 감액


노령연금 수급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향후에는 65세가 되어야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퇴직하신 분들을 보면 90% 이상이 다시 취업을 합니다. 바로 취업하기보다는 약 1년정도 쉬면서 실업(구직)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그 후에 대부분 취업을 합니다. 노후가 잘 된 분들의 경우 극히 일부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받고 있는 노령연금액이 감액이 됩니다. 즉, 100%를 받지 못하고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노령연금을 수급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자영업, 직장생활)에 종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월 평균소득(사업소득 + 근로소득)이 아래 표의 ㉢-1의 연금수급전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A값 :2,356,670원/19년 기준 )을 초과시에 감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2와 같이 소득공제 전 금액기준 약 3,945만원 초과시에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감액시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액기간 중에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100% 노령연금을 수급합니다. 

 

감액적용기준(15년7월29일 이전 수급자 감액적용)


아래의 표와 같이 이 경우는 연령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61세때는 50%를 감액해서 50%만 받습니다. 그 후 1년마다 감액률를 10%씩 낮춥니다. 따라서 62세때는 60%를 지급합니다. 66세 이후부터는 원래의 노령연금액 100%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6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도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액률이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액적용기준(15년7월29일 이후 수급자 감액적용)


이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률을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본인의 소득이 A값(2,356,670원)을 얼마정도 초과하느냐에 따라 월 감액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감액이 되더라도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하여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A값 초과 소득월액이 50만원인 경우 월 감액금액이 25,000원입니다. 따라서 감액 후 연금액은 975,000원입니다. 만약 A값 초과소득월액이 450만원인 경우 월 감액은 65만원이며 최종 수급액은 35만원입니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감액률이 높습니다. 연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적용나이

 

노령연금수급은 아래와 같이 연령별로 차등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액의 경우 69년생 이후출생은 65세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66세부터 70세까지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8. 05:30

노령연금액 계산(기본연금액과 지급율, 부양가족연금액) 10년,20년,30년,40년 가입자 비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노령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에서 연금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만큼만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더 수급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1.6%로 물가상승률이 이보다 높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는 방법


1. 경력단절여성 적용제외기간 추납제도(보러가기)

2.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보러가기)

3. 저소득근로자, 소규모사업주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보러가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3가지)



㉠기본연금액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의 계산은 [노령연금액 = 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연금액은 내가 얼마나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느냐(B값)와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이 얼마이냐(A값)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1.335×(A+B)×(1+0.05n)/12]로 계산이 됩니다. 


㉡지급률


지급률은 10년 이상부터 가산이 됩니다. 10년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입니다. 그 이후로 1년이 경과시마다  5%가 더해집니다. 이 말은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지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령연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자녀의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장애 2급이상)이거나 또는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거나 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1인이기 때문에 고정된 값으로 연 260,720원(19년 기준)이며, 자녀나 부모의 경우에는 숫자대로 더해집니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연 173,770원(1인당)을 수급합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연금액, 지급률, 부양가족연금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에 따른 노령연금액


아래의 표에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으로 연금보험료 27만원인 경우 10년 가입기간의 경우 282,890원을 수급합니다. 20년인 경우에는 이의 1.95배인 55만원을 수급합니다. 3년인 경우 2.89배인 82만원을 40년인 경우에는 3.84배인 100여만원을 수급합니다. 이는 노령연금액이 10년에서 20년으로 가입기간이 증가될 경우 기본연금액의 50%에서 100%로 2배 증가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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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7. 17:30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까?, 저,고소득에  따른 노령연금액 비교


국민연금 저소득층이 유리할까?


20대 후반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60세까지 근무시에 최대 33년정도 다닐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약 36~7년정도 가능합니다. 영세소규모사업장에 다닐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적고 대기업 등 월 급여가 많은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도 많습니다. 노령연금액은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을 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월 평균보험료를 산정시에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의 소득 평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저소득층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의 산정공식(하단 표)에서 'B값'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의 평균'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들어간다면 소득이 높을 수록 유리합니다.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A값)


노령연금 산정공식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A값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입니다. (A+B)값이 대등한 관계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A의 값이 10만원인 경우 B(1)은 20만원을 납부하고 B(2)는 5만원을 납부할 경우 차이는 4배입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산정공식에서 이 값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노령연금액의 차이는 2: 1로 줄어듭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이며, 실제 계산은 다른 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릅니다. 



노령연금 예상 월액표(고소득자, 저소득자)


실제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령연금액 표를 가지고 살펴보면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이 50만원, 60만원, 270만원, 280만원 인 경우입니다. 연금보험료는 순서대로 45,000원, 54,000원, 243,000원, 252,000원입니다. 이 경우 20년동안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월 연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연금액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노령연금 소득재분배 장치


그렇다면 내가 납부한 보험료 대비 월 노령연금액을 비교해보면(수익률) 연금보험료 월 45,000원 납부자의 경우 6.5배로 연금액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인 252,000원 보험료 납부자의 경우 수익률은 2.1배입니다. 고소득자의 수익률이 훨씬 낮습니다.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손해이기는 하지만 결코 손실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를 위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고소득자 간의 간격을 노령연금을 통해서도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다고?


본인 소득이 적다고 국민연금 가입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가입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이 낮아서 나중에 노령연금액이 적다고 생각치 마시고 그만큼 고소득자 대비 더 이자율이 높은 노령연금을 수급한다 생각하시고 기쁜마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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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7. 07:00

노령연금 평균 수급기간과 연금수급자수, 연금(노령,장애,유족)과 (사망,반환)일시금 종류


노령연금은 장수할 수록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노령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이 됩니다. 장수할 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더 많은 연금을 수급합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노령연금액 언제까지 받은 수 있나?(평균수급기간)


노령연금 수급중 1년 미만 수급하고 사망한 경우가 2.3%입니다. 본인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부인이나 자녀가 있다면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본인보다는 자녀와 부인 등 유족을 위해서 납부한 셈입니다. 


20년 이상 수급한 경우는 1.9%입니다. 60세부터 연금을 수급한 경우로 80세까지 생존해서 받는 경우가 1.9%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80세 이후 사망시라도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인당 연금수급액은 노령연금은 460만원입니다. 장애연금은 474만원, 유족연금은 277만원입니다. 이는 평균 금액으로 이보다 적게 받은 경우 또는 많게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1인당 평균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제 지인들이 교사가 많습니다. 벌써 부부가 퇴직 후에 시골에 집과 땅을 사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요 거주지로는 아파트로 하고 도시근교의 농촌주택으로 매일 아침 출근해서 소일거리(가벼운 농사 등)를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퇴직을 하다보니 매월 600만원 정도의 연금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그 금액은 상상도 할 수없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월 최고수령액이 최고 200만원 정도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월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비해 납부하는 기여금(보험료)가 많습니다. 많이 납부한 만큼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은 별도로 개인연금 등으로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글)공무원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가능할까?(보러가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같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는 살아생전 수급할 수 있는 노령연금(10년이상 가입자)입니다. 아울러서 장애연금도 본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즉, 본인이 혜택을볼 수 있는 경우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그 유가족이 혜택을 본 수 있는 경우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가 사망시의 경우로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입니다. 



유일하게 본인이나 유족 모두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반환일시금입니다. 본인의 경우는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이며, 가족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을 수급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