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통계,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전,후 재혼, 사망시 분할연금 수급?
늘어만 가고 있는 황혼이혼
결혼할 때만 해도 평생 사랑하면서 살것 같지만 많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20~30년 된 분들의 이혼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해 황혼이혼을 하는 분들이 매년 15,000건 이상입니다. 황혼정도면 서로 이해할 만큼 이해하고 잘 참고 살아왔을 것 같은데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참아 왔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연령별 황혼이혼 숫자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황혼이혼 숫자가 65세~69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도 4,300여건으로 높습니다. 80세 이상은 약 300건입니다. 80세 이상에서도 서로가 맞지 않는 경우 이혼을 한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더 이상 감당치 못할 경우에는 이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혼시 분할연금 수급
이혼 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는 연도별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급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2011년도 약 6,100여명에서 18년 기준 28,529명으로 약 4.5배가 늘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이 일반적으로 이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매년마다 이혼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확보 후 재혼, 이혼배우자 사망시 분할연금 수급가능?
분할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중 재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권이 정지 또는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계속수급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급권이 상실이 되지만 분할연금을 계속수급 가능합니다.
분할연금수급권 확보 전 사망 또는 장애발생시
예를 들어 남편(직장생활)과 이혼을 했는데 남편의 연령이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치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을 했다면 노령연금수급권이 상실이 되며, 분할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분할연금수급권 확보전에 남편이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남편이 장애일시금을 수급하기 때문에 분할연금 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