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4. 07:00

임업,어업,농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얼마나 받을까?


외국인고용 사업주 교육


회사 업무차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공단측에서 해당일에 사업주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1일 약 5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업종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을 구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짜는 어업인 사업주로 외국인을 고용코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교육인원이 12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농림어업분야 외국인의 소득증대


TV에서 '아빠찾아 삼만리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조업이 많이 나오지만 어업분야도 가끔 방영을 합니다. 요즘에 외국인이 몰리고 있는 분야가 어업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생활을 해서 자연환경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소득도 적지가 않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일은 힘들겠죠..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쪽 분야에 소득이 높다는 인식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으로 귀촌하는 분뿐만 아니라 요즘은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도 높습니다. 물때만 잘만나면 큰 소득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농어업인의 노후대책


농어업인은 도시인보다는 생계비용이 적게 듭니다. 특히, 전답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농사를 지어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비용이 적게 듭니다. 향후 65세가 되어서 수십~수백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면 노후생할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별도의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적용제외)를 해서 가입기간을 10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소득이 없을 경웅라도 임의가입을 통해서라도 납부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즉, 농어업인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는 지원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나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공단에 농어입인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가입대상은 198세이상에서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도시거주하는 농어업인도 농어업에 종사시에 지원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97만원(19년도)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더많은 경우에는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을 받고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의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43,650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지원시 연 보험료는 1,047,600원입니다. 


지원비대상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는 농업이나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둘 이상을 경영시에는 합산)보다 기타 소득이 더 많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슈퍼를 하면서 농업을 하는데 슈퍼소득이 더 많은 경우 지원제외 됩니다. 현재 농가당 농업소득보다 농가외소득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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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3. 19:00

추납보험료, 반환일시금 반납금 무이자 대출 노령연금 수급, 희망든든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내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 중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가입한 숫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면서도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휴업급여나 요양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산재보험 미가입 상태 사고시 산재보상 가능?(보러가기)


고용보험의 경우에 1인 미만의 경우도 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입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최종 목적은 노후대비입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었을 때 매월 죽을 때까지 연금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사망시 까지 수급할 수 있으므로 장기생존자가 가장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하고 그 기간만큼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을 채울 경우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노령연금 수급하기(보러가기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


국민연금에서 보험료를 추가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하다가 실직하거나 육아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납부예외자가 되거나 적용제외가자 됩니다. 둘다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시 유족연금, 장애발생시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을 10년 못채울 경우 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납부예외, 적용제외기간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가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하기(보러가기)


국민연금 공단 희망든든 보험료 무이자 대출


위에서 언급한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보험료 추납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불 또는 1년 분할납 등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여유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희망든든 보험료 지원 소득기준


즉, 무담보,무보증, 무이자 대출입니다. 참으로 파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료 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이내여야 합니다.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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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2. 05:30

(유족,분할,노령연금등)국민연금 수급증카드(우리,신한,농협) 신용, 체크카드 각종 할인혜택


3대 사회보험 혜택은?


매월마다 월급여명세서를 볼때마다 3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각종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할 수록 계속해서 3대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직장생활 20년~30년 이상 한 선배님들을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3,000~4,000만원정도로 큰 금액을 지금까지 납부를 해 왔습니다. 가장 즉시 혜택을 볼수 있는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가족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이 다치거나 병들면 병,의원 치료를 받고 즉시 혜택을 봅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실직이 되었을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언젠가는 한번은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결국은 퇴직을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대 65세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타 보험과 달리 노후대비를 위해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연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노후대비를 위해 충분치는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2~3개로 집중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카드가 2개입니다. 예전에 많을 때는 5개까지도 있었으나 신용카드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분실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는 본인이 절제하지 못하면 과도한 할부금융이나 카드대출을 이용해서 신용불량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2~3개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집중카드, 유류할인 카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증 카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가장 기본적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이른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연령에 따라 차등) 중간에 사망하거나 사고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수급증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가능합니다. 카드종류로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것과 현금사용만 가능한 체크카드 또는 일반카드(제시형)으로 발급가능합니다. 



우리카드 국민연금 수급증 카드 각종 할인혜택


국민연금 수급증 카드의 경우도 일반 신용, 체크카드처럼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발급가능한 카드사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3군데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은 온라인,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하며, 각 카드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우리카드의 국민연금수급증카드의 각종 할인혜택이 입니다. 아래는 주요할인혜택에 대해서 기록했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교통(버스, KTX, 철도)할인, 국내외 호텔 할인예약서비스, 제주도 렌터가 할인, 통신요금, 병의원, 마트, 백화점, 주유, 연화, 페밀리레슽랑, 은행거래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1. 17:30

국민연금공단의 (노령,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중,고,대학생 자녀 희망잇는 장학금 


저희 회사같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 중에 공부를 잘해서 특목고,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고에 비해서 수업료 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액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대학생 학비도 전액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료지원을 했으나 현재는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저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합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


각종 기관에서 장학금을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는 종교의 경우도 주변의 학생들에게 1년이면 약 1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학업의지만 있고 어느정도의 실력만 된다면(초,중,고생의 경우 실력 무관) 지자체, 국가기관, 사회봉사단체, 기업 등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소득, 성적 기준 등


국민연금공단에서 장학금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아닌 사회공헌기금 등을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저소득츨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연금 (유족, 노령, 장애)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본인 또는 그 자녀(손자녀)입니다. 



소득으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80%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2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690,820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생활을할 경우에 월 급여가 200만원(1인당) 정도이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대상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성적기준과 이수기준도 같이 충족해야 하며, 성적기준 100점만점에 80점 이상, 이수기준 직전학기 기준으로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분의는 3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희망잇는 장학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지원금액으로는 하단의 표와 같이 중학생(100만원), 고등학생(150만원), 대학생(200만원)입니다. 지급일은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수업료가 부과가 되기때문에 분기별로 지급이 되며, 중학생의 경우 매년 12월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중고생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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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0. 18:00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보험료 할인, 선납의 장점과 단점, 가입기간 인정은?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이란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리 납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자동이체를 해두면 별도로 지로 등을 통해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월 은행 등을 방문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선납이란 최장 1년(50세 미만)에서 최대 5년(만 50세 이상)간 미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선납시의 장점


국민연금 공단에서 선납을 하는 분들에게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납부자 입장에서는 매월 조금씩 납부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없앨 수가 있고 또한 선납으로 인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장점


국민연금공단은 그만큼 선납을 통해서 보험료를 더 빠른 시간 안에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납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은 큰 금액이 되며, 큰 금액을 투자 등을 통해 더 유용하게 굴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측이나 납부하는 사람 측 모두가 장점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선납이 가능한 대상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기때문입니다. 그 외에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선납시의 보험료는?


선납보험료/월 × 선납개월수(월)만큼 납부를 하며, 이 금액에서 총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율(1년만기 정기예금)만큼을 빼줍니다. 선납의 기간으로 50세미만은 최장 1년 가능하며, 50세 이상은 최대 5년(6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60개월 총 보험료 1,000만원을 선납시에 약 77만원 정도 보험료 할인을 받습니다. 


선납시 가입기간 인정은?


가입기간 인정을 곧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개월수가 지나야 인정이 됩니다. 즉, 60개월 중에 20개월이 납부가 된 경우는 20개월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20개월 선납 중 사망시에는 유족연금 산정시에는 20개월치만 기본개월수에 더해집니다. 미납시에는 월납으로 전환이 됩니다. 선납 신청은 공단에 '연금보험료 선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 유선, 우편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선납기관)이나 국민연금공단(접수 대행)에 할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10. 06:3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금액, 청구기한, 유족,장애연금 수급가능?


국민연금 납부중 안좋은 케이스가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즉, 노령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수급요건이 되지 못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9년 11개월을 채우고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계속가입가능합니다. 10년을 채우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비대상이지만 본인이 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지역, (지역, 사업장,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제도입니다.



▶(관련글)10년은 못채웠을 경우 가능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보러가기)


반환일시금을 반납, 유족, 장애연금 수급은?


아울러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로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가입기간이 되살아 납니다. 내가 추가로 직장, 자영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이 되살아난 가입기간과 추가로 가입한 가입기간을 더해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도 불가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등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1. 가입기간 10년미만, 60세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53년~66년생인 경우에는 61세 지급기준입니다. 69년생이후 출생자는 65세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는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기간 10년미만, 국적상실, 국외이주, 유족연금 비해당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전이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였던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 즉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없는 조건은?


60세 도달 전에 본인이 소득이 있는 업무 등에 종사(직장인, 자영업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의 소득의 기준은 '전체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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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10. 05:30

국민연금 (지역,사업장,임의)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추납보험료는 얼마를 납부(상,하한값)


아래의 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연도별 사업장수입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사업주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던 1988년도 약 59,000여개의 사업장에서 시작하여 2010년도에 약 100만개사업장으로 증가했고 18년 기준으로 약 186만개의 사업장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국민연금


경력단절여성이란 기존에 일을 했거나 사업을 한 경우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며, 만약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으로 배우자가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에 가입하고 있거나 현재 각종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가입 비대상으로 적용제외가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으로 추납시(사업장가입자)


추납이란 기존에 적용제외나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회사를 다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의 9%를 본인이 전체 부담을 합니다. 더 내고 싶어도 더 낼 수도 적게 낼 수도 없습니다.



경단녀로 자영업전선에 뛰어든 경우(지역가입자)


경단녀로 있다가 의류매장, 두부제조, 세탁소 등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의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와의 차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실제소득보다 더 상향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추납시 노령연금액을 더 받기 위해서는?


요즘 보험료 추납이 고소득층,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을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키도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실제 소득보다더 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적용제외기간이 8년이 있었던 경우에 2년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경력단절 후 자영업(지역가입자)을 하면서 추납보험료를 최고금액(214,000원/19년 기준)으로 선택해서 납부를 한다면 노령연금을 수급할 뿐 아니라 연금액도 더 많이 받게됩니다. 추납시 금액을 최고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의가입자로 추납시(임의가입자 추납보험료)



임의가입자의 경우는 최저보험료와 최고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본인이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고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2,356,670원의 9%인  212,040원이며, 최저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의 9%인 90,000원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더 많이 낼 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여유가 있다면 높은 금액을 선택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9. 18:00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적용제외기간 등,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이라는 의미는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경력이란 수입활동(자영업,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단녀라고도 합니다. 경단녀의 대부분은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 독신녀의 경우로 경력단절이 될 경우에는 먹고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직장생활 4~5년정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결혼 후 4~5년정도 되면 자녀가 생기게 되고 육아로 그만두는 경우, 그리고 재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재취업을 하지 않고 60세까지 그대로 생활한다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최근 3년만기 정기적금이자율을 더해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1.8%로 거의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입니다. 반환일시금으로 수급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의 의미가 사실은 없게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추납제도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0~60대를 중심으로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추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납부이력이 존재했던 1~9년정도의 가입기간에 추납기간을 더해서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경단녀의 추납기간 적용(납부예외, 적용제외)


1. 미혼으로서 경력단절 지속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미혼으로 계속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의 표(참조)에서의 ㉢-나. 와 같이 납부예외 대상이 됩니다. 즉,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납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자영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2. 직역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


이 경우는 ㉢-나와 같이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가에 해당이 됩니다. 적용제외자는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상기의 두가지 요건 모두 추납가능합니다. 물론 추납을 위해서는 60세가 넘어서 안되고  또한 추납하는 시점에서 국민연금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단녀의 적용제외기간 인정(반환일시금 반납)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16년 11월 30일 이전에는 납부예외자만 추가납부를 신청할수 있었으나 현재는 적용제외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기존에는 경단녀로 미혼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현재는 직역연금 가입자(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적용제외자)도 가능해 졌습니다. 



아울러서 반환일시금과 관련하여 추후납부기간 인정이 변경이 되었으며(18년 1월부터) 기존에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시에는 반납일 이후 뿐만의 적용제외가 아닌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적용제외기간도 추납이 가능해졌습다. 



경단녀의 적용제외기간, 반환일시금 반납


아래의 표에서 2001년 1월에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2005년 1월까지 5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05년~19년도까지 15년동안 경력단절이 된 경우에 19년도에 다시 재취업을 했다면 적용제외기간인 15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환한 경우는 2001년부터 5년간의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추가로 인정을 받은 기간은 15년+5년으로 20년이 됩니다. 노령연금을 100%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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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