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10. 06:30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신청시기, 금액, 청구기한, 유족,장애연금 수급가능?


국민연금 납부중 안좋은 케이스가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즉, 노령연금으로 받아야 하는데 수급요건이 되지 못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9년 11개월을 채우고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계속가입가능합니다. 10년을 채우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비대상이지만 본인이 계속가입을 원할 경우 지역, (지역, 사업장,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제도입니다.



▶(관련글)10년은 못채웠을 경우 가능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보러가기)


반환일시금을 반납, 유족, 장애연금 수급은?


아울러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로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가입기간이 되살아 납니다. 내가 추가로 직장, 자영업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이 되살아난 가입기간과 추가로 가입한 가입기간을 더해서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시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도 불가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등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노령연금 수급(보러가기)




반환일시금 수급조건 


1. 가입기간 10년미만, 60세가 된 경우


이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53년~66년생인 경우에는 61세 지급기준입니다. 69년생이후 출생자는 65세 수급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는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가입기간 10년미만, 국적상실, 국외이주, 유족연금 비해당


국적상실, 국외이주의 경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전이라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자 또는 수급자였던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족이 즉시 반환일시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없는 조건은?


60세 도달 전에 본인이 소득이 있는 업무 등에 종사(직장인, 자영업자)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재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 수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의 소득의 기준은 '전체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소득의 평균값' 이상이 된 경우입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조건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