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4. 07:00

직장여성과 미혼, 독신주의, 무자녀 주의, 미혼, 독신의 경우 국민연금(소득, 무소득)가입자 구분


미혼과 독신주의와 무자녀


회사 여직원이 있습니다. 입사를 한지 2년정도 되어갑니다. 남자를 사귄지가 6개월 정도 됩니다. 남성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공무원 9급입니다. 결혼생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 남자가 반대한다면 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도 그 부모님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해 할까..., 무엇이 그 여직원이 무자녀를 원하게 했을까..., 인생이야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지만 가족관계를 떠나서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기 그렇다며 결혼하지 말고 혼자살아야 하는게 아닐까.(물론 거기에 동의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전혀 상관없겠지만) 아내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 했는데 아내는 되려 '요즘 젊은이들 중 자녀를 가지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도 자녀를 갖기위해 시험관 시술 등 수년째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참으로 다양한 세상입니다.  


미혼(독신 등)은 특히 국민연금 신경써야


요즘 40~50대 결혼하는경우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혼인연령이 늦추어졌습니다. 혼자사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독신은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할 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주식이나 펀드 등을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18세와 27세가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18세미만으로 직장생활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


18세 미만으로 직장생활 또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의무가입이지만 적용제외를 신쳥해서 국민연금 납부를 합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면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18세 ~27세의 경우


이 경우에는 직장인은사업장가입자,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학생이나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가 됩니다. 




만약 기존에 직장생활을 하다가 학생이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즉, 급여(직장)나 소득(자영업)이 있다가 없게된 경우에는 납부예외 대상입니다. 



27세 이상으로 미혼(독신)으로 무소득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당연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예외기간은 추납을 통해서 향후 노령연금 수급이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납부이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의가입 등으로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를 해 두어야 합니다. 



27세이상으로 기혼인 경우


이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또는 수급권자)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제외되거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납부가 가능합니다.(기존에 가입이력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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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4. 05:30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 상,하한액, 신고기한, 소득총액신고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


국민연금보험료 책정시에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은 9%로정해져 있으므로 개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의 확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부과가 됩니다. (산재,고용,건강보험의 경우 추정치)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는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보험료와 타 4대보험료 보험료 인상, 정산방식 차이는?(보러가기)



국민연금 보험료에서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경우 매년 7월달에 본인이 납부할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임금이 매년마다 오르기 때문에 인상이 됩니다. 인상된 보험료는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소득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또는 아무리 적어도 그 이상, 그 이하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넌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4,680,000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상한액은 421,2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300,000원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는 29,000원입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의 적용은 사업장,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상,하한값을 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확정소득기준과 보험료 적용, 신고기한


아래의 표에서 18년도 납부한 실제소득으로 19년도 7월 1일~20년 6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19년도 실제 납부한 소득으로 2020. 7. 1~2021.6.31 까지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의 보수총액 신고기한은 1월~3월 10일까지 입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며, 이 전년도 소득을 해당 년도 7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대상자


국민연금의 경우 국세청의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에 포함시(개인사업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미제출자, 기존의 소득과 대비해서 30%이상 상향이 되었거나 하향이 된자 등)시에는 소득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말까지 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3. 17:30

4대(산재,고용,국민건강)보험료는 정산절차 있을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인상?(급여명세서 예)


4대 사회보험 정산절차 있을까?


4대 사회보험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정산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매월 급여에서 떼어가지만 그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란 대략 얼마일 것이다라고 납부를 했기때문에 반드시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정산을 해서 실제 받은 급여기준 더 많이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환급을 받고, 덜 납부했으면 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보수총액신고,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 신고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보험료 부과시점(인상)


국민연금의 경우 내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확정소득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별도로 정산해서 더 내거나 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 3대보험과 달리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고(일부 제외)국세청으로 부터 받은 [전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가지고 그 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보험료를 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산과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언제 인상이 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매월 7월에 인상이 됩니다. 이 인상된 금액을 다음해 6월까지 부과를 합니다. 올해 19년도인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세청의  [18년도 근로소득명세서]를 받았다면 19년도 7월 1일~2020년 6월 30일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그 해당 기간(1년)동안은 보험료가 동일합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시점은 매년 7월입니다. 여러분의 급여 명세표를 확인하시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6월과 7월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급여명세표에서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저같은 경우 2018년 국민연금 보험료가 1월~6월까지는 137,020원이었습니다. 



18년 7월~19년 6월까지는 165,6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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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3. 07:00

국민연금(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별 보험료 부담비율(100%, 50%),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별 보험료 부담액(100%, 50%)


국민연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가입자가 구분이 됩니다. 크게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각 가입자별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다릅니다. 아래이 표와 같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입니다.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그 나머지 50%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외에는 본인이 10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액은?


사업장가입자와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나 상한값이나 하한값은 동일합니다. 다만 산출된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중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부담액


사업장가입자는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 기준(상한액과 하한액)사이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ㄴ다. 예를 들어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0~30여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최소 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관련글)중소규모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국민,고용보험료 지원(보러가기)



3. 임의가입자 보험료 부담액은?


임의 가입자란 가입자격이 상실이 되었거나 적용제외 된 분들로 본인이 원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즉, 원하지 않으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노후대비로 요즘에 임의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의 경우 임의가입과 추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분들은 급여나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본인이 선택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의 지역가입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중값값입니다. 이 금액이 19년도에는 100만원이며 100만원 기준 보험료는 90,000원입니다. 즉, 임의가입자는 9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한값은 지역,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합니다.



4. (사업장, 지역,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 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와 100% 동일합니다. 다만,가입대상에는 제한이 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중에 60세가 된 경우로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60세~64세까지는 언제든지 가입가능하며, 본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의로 계속가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는 100% 부담합니다.


5.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수급자도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가 되지만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가입대상(보러가기), 보험료 산정을 어떻게 할까(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3. 05:30

국민연금 임의가입 비대상은? 임의가입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얼마?(상,하한액)


지난번 글에서 임의계속가입의 종류별 가입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글은 임의계속가입과 관련된 비대상과 상실 그리고 가입자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법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글)임의계속가입 누가할 수 있을까? 가입나이는?(보러가기)


임의계속가입 비대상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입니다. ㉠ 이미 60세가 되어서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다가 중간에 탈퇴한 후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자이나 보험료는 전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예외자 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납부시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도 비대상입니다.



임의계속가입시 상실의 경우


상실이란 가입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4가지에 한정이 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당연히 상실이 됩니다. 아울러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이 상실이 된 경우 탈퇴한 경우와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시입니다.




지금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기준?


제 급여명세서를 보니 매년도 1~6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가 동일하다가 7월이 되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그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하게 납부를 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아래의 표와 같이 전년도 (1월~12월)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그 다음해 7월~다다음해 6월까지 납부를 합니다. 즉, 18.7.1~19.6.30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는 동일하며 전년도인 17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보험료는 얼마일까?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일반 사업장,지역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19년 기준 보험료는 최하한값 27,000원이며, 최 상한값은 421,200원입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최저보험료가 19년 기준 90,000원(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이며 상한값은 421,000원입니다.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는 "지역가입자 전체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최저값으로 하며 이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보험료는 9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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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 17:30

산재보험 출퇴근사고와 장해연금,일시금차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사업장, 지역, 기타)대상, 보험료등


산재보험 출퇴근 사고와 장해연금과 일시금차이


직장동료가 회사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됩니다. 뒤에 차가 들이 받아서 그 충격에 의해서 목디스크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현재는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안좋다거나 하면 목부분의 통증을 가끔 호소를 합니다. 농담으로 '좀 더 다쳐서 '장해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장해일시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의 장해연금은 평생받기 때문에 일시금과 차이가 많습니다.


▶(관련글)출퇴근 중 산재발생 산재보상 가능할까?(보러가기)

▶(관련글)산재보험 장해연금과 일시금의 차이(보러가기)


정부주도 각종 지원은 무조건 받자


직장생활을 해보니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주(자영업자)나 직장인은 정부에서 하는 각종 제도(4대보험, 저금리 보증대출 등)와 관련한 지원을 받는 것이 이익입니다. 대출만 하더라도 일반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은 금리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임의 계속가입 대상, 신청기간, 보험료등


20대~40대에 입사를 한 경우 그리고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일정기간 쉰 경우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노령연금 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반환일시금 가능)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대상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 60세에 달한 경우입니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고 있지 않아도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가는 나이, 신청방법, 장소, 신청서류


신청은 60세~65세 미만의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공단 지사에 신청가능하며, 특이한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우편, 방문, 팩스 가능), 신청서류는 임의계속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가입 납부예외?


임의계속의 경우 60세 이후로 10년 미만인 경우이며, 중간에 납부예외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돈이 없거나 사업장 퇴사시에는 적용제외(상실)이 되며 납부예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65세 이전에 재입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종류


임의계속가입은 3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생활하다가 중간에 60세가 되었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자영업등 소득활동하다가 상기와 같은 상황이 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임의가입 중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자 등입니다. 



▶(관련글)임의계속가입 종류별(사업장, 지역, 기타) 보험료 기준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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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6. 2. 07:00

남편이 군인, 공무원, 회사원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


가장 안정적인 직업?


회사의 선배가 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은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또 한 자녀가 고 3학년인데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하는 말이 3수를 하든 5수를 하든 꼭 교대에 입학시키고야 말겠다고 합니다. 본인의 자녀에 대한 꿈은 3자녀 모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많은 부모가 자녀가 교사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교대입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사로 퇴직시


제가 아는 지인 부부가 교사로 재직하다 1년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도시근교 약 30분 거리의 시골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매일 전원주택에 내려가서 밭을 일구고 가꿉니다. 소득활동을 하기보다는 소일거리로 취미삼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부가 현재 공무원연금 1인당 300만원씩 매달 600만원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위의 경우처럼 노후에 공무원연금 등을 수급할 수 없다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노후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액을 전부 노후자금으로 사용한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수급한다면 어느정도 안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경력단절여성의 노후준비


홑벌이 하는 경우로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반드시 노후대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도 홑벌이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편이 퇴직시 까지 아내가 회사생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상사들을 보면 퇴직이 가까이 다가오면 노후 대비가 되지 않아서 걱장이 많습니다. 또한 퇴직한 선배들을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가입자의 배우자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 무소득배우자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적용제외자'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직장생활했던 가입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합산이 되어서 가입기간 인정도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시에는 본인이 보험료를 100%를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본인이 일정금액을 선택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향후 노후대비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추납시 보험료는 얼마나 낼까?(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 05:30

외국인 체류자격 코드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대상, 수급요건, 소멸시효, 서류, 해당국가는?


외국인의 경우도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혜택범위가 높습니다. 불법채류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보상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글)외국인의 산재보험(보러가기)과 국민연금(보러가기)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체규자격 중 산업현장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경우 코드번호는 취업(E-9)입니다. 이 경우에 최대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체류기간은 연장을 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대부분 3년~5년정도 체류하면서 일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추정)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요건(대상)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환일시금의 요건으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내국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울러 중간에 사망한 경우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국가의 국민연금에 따라 다름


반환일시금의 경우 하단과 같이 3가지 수급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상대방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반환일시금 지급시 우리도 지급합니다. 아울러 상대와 사회보장협정에 체결한 경우는 지급가능합니다. 아울러 체류자격으로는 3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입니다. 이 외에는 미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장소, 청구인, 소멸시요, 공항지급서비스


신청은 국내, 국외우편, 국외대리청구가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각각의 신청방법에 따라서 청구서, 여권,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제출장소는 국민연금공단의 각 지사에 가능합니다. 수급권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이 기간안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로 본국으로 귀환시에 공항에서 지급을 받는 서비스로도 지급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제외국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등 22개국가입니다. 



우리와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지급가능한 나라는 미국, 인도, 스위등을 포함하여 17개국입니다. 



상호주의에 따라 지급가능한 나라는 태국, 필리핀 등을 포함하여 24개국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