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20. 1. 13. 04:26

2020년도 출퇴근재해(0.13%)포함 산재보험료율, 보상보험법의 출퇴근중 사고 인정 및 미인정 요건


산재보상보험법에 출퇴근 재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 제 35조(출퇴근 중의 사고)라는 용어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외지에서 근무할 때 회사에서 걸어서 출근 중에 넘어져서 발목에 부상을 당했고 약 2개월 정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치료는 직장인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같았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산재사고는 개인이 마음대로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이 무조건 우선권이 있습니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에 포함된 출퇴근재해 보험요율(천분율)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1.3%(천분율)입니다. 만약 음식점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빼면 6.7%입니다. 출퇴근재해를 포함할 경우에 8.0%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이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퇴근시 교통사고나 넘어짐 사고 등을 당할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2019년 기준]



출퇴근재해 인정대상(업무와의 상관성)


산업재해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해서 전기 작업시에 감전사고가 났는데 그 전기작업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회사로 가지고 와서 고치다가 감전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어있기때문에 회사의 업무와 반드시 상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의 ①항에 나아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통상적 경로 및 방법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출퇴근재해의 경우 제 37조 3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가목과 나목을 통해서 출퇴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회사에서 제공하는출퇴근버스)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대중교통, 도보 등)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이라는 의미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기때문에 사업주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것이마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에서 회사까지 쉬지 않고(즉, 다른 곳을 들리지 않고)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다가 개인적으로 퇴근 중에 미용실을 들러서 머리를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로의 이탈 및 중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인정이 되는 경우(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 35조(출퇴근중의 사고)




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즉, 경로의 일탈이 되면 안되는데 아래이 7가지에 대해서는 일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하면서 자기차로 자녀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려다 주는 것은 (집 → 유치원,유아원 → 회사)로 경로의 이탈이 일어났지만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행외입니다. 이와 관련한 7가지 행위(일상생활)는 하단의 표(직업훈련, 일상생활 필요용품구입, 보호아동 위탁을 위한 출퇴근, 진병의 치료나 예방, 요양 등)에 나와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로 미적용되는 업종


법 제 37조 4항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본인의 주요업무가 자동차 등과 관련한 업무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직종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업무(퀵서비스, 배송업무자 등), 콜택시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요 업무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도 많고 사고 발생시에 출퇴근과의 연관성을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적용제외를 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