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20. 1. 13. 04:26

2020년도 출퇴근재해(0.13%)포함 산재보험료율, 보상보험법의 출퇴근중 사고 인정 및 미인정 요건


산재보상보험법에 출퇴근 재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 제 35조(출퇴근 중의 사고)라는 용어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외지에서 근무할 때 회사에서 걸어서 출근 중에 넘어져서 발목에 부상을 당했고 약 2개월 정도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치료는 직장인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같았으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산재사고는 개인이 마음대로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사고는 산재보험이 무조건 우선권이 있습니다. 


2020년도 산재보험료율에 포함된 출퇴근재해 보험요율(천분율)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동일하게 1.3%(천분율)입니다. 만약 음식점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빼면 6.7%입니다. 출퇴근재해를 포함할 경우에 8.0%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많이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퇴근시 교통사고나 넘어짐 사고 등을 당할 경우에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2020년 기준]



[2019년 기준]



출퇴근재해 인정대상(업무와의 상관성)


산업재해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출근해서 전기 작업시에 감전사고가 났는데 그 전기작업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회사로 가지고 와서 고치다가 감전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이 되어있기때문에 회사의 업무와 반드시 상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의 ①항에 나아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통상적 경로 및 방법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출퇴근재해의 경우 제 37조 3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가목과 나목을 통해서 출퇴근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회사에서 제공하는출퇴근버스)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대중교통, 도보 등)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이라는 의미는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기때문에 사업주의 관리지배하에 있는 것이마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는 것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집에서 회사까지 쉬지 않고(즉, 다른 곳을 들리지 않고) 출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다가 개인적으로 퇴근 중에 미용실을 들러서 머리를 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경로의 이탈 및 중단이 되는 경우입니다. 


※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인정이 되는 경우(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 35조(출퇴근중의 사고)




2항에 보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아래와 같이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즉, 경로의 일탈이 되면 안되는데 아래이 7가지에 대해서는 일정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출근하면서 자기차로 자녀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대려다 주는 것은 (집 → 유치원,유아원 → 회사)로 경로의 이탈이 일어났지만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행외입니다. 이와 관련한 7가지 행위(일상생활)는 하단의 표(직업훈련, 일상생활 필요용품구입, 보호아동 위탁을 위한 출퇴근, 진병의 치료나 예방, 요양 등)에 나와 있습니다. 



출퇴근재해로 미적용되는 업종


법 제 37조 4항의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 본인의 주요업무가 자동차 등과 관련한 업무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직종으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배송업무(퀵서비스, 배송업무자 등), 콜택시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요 업무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도 많고 사고 발생시에 출퇴근과의 연관성을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적용제외를 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20. 1. 13. 04:16

2020년 업종별(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농림어업, 광업등) 산재보험료율 및 결정요소는?


산재보험료율 어떻게 결정요소. 소,중,대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아래의 표에서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할때 공단에서 개별사업장에 부여한는 번호로 사업장등록을 할때(세무서) 부여되는 코드번호별 업종입니다. 즉,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이 업종'입니다. 이 업종은 세금을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업종으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할 때도 기준이 됩니다. 산재보험업종의 분류는 재해발생 정도 또는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산재발생의 형태가 비슷한 업종끼리 묶어집니다. 


그 외에도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총액비율도 포함이 됩니다. 즉, 보수총액에 따라 보험료율이 확정이 되면 사고 발생시에는 각종 보험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보수총액 대비 보험금여의 총액도 업종분류의 한 요소입니다. 이 외에도 생산제품, 작업공정, 사업내용 등도 업종을 분류하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2020년 기준]



[2019년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종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코드번호 '0.1.2.3.4.~~'등은 대업종을 나타냅니다. 코드번호 '0'은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1'은 광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코드번호 '2'입니다. '3'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건설업 '5'운수·창고 및 통신업 '6'임업 '7'어업 '8'농업 '9'기타의 사업입니다. 중분류는 3자리숫자로 구분이 됩니다. 하단이 표에서와 같이 '200'은 식료품제조업 '206' 화학 및 고무제품제조업 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소분류는 5자리숫자로 구분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200은 식료품제조업으로 중업종이며, 200으로 시작해서 뒤에 두자리가 더 추가가되면 소업종이 됩니다. 예로 20009는 음료제조업 20010은 기타식료품제조업입니다. 


중업종은 산재보험료율 동일


중업종으로 구분되는 3가지 코드가 동일할 경우에 그 뒤에 붙는 2자리수 여부에 상관없이 업종의 보험료율은 동일합니다. 즉, 20005나 20007이나 동일하게 200(중분류)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0으로 시작되는 업종은 동일하게 보험료율 (16/1000)이 적용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6. 07:00

직종(7개), (제조, 서비스) 종별 중소규모사업주,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가입자수와 보험금 지급율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종합보험은 물론 10대 중과실로 부터 보호받기 위해 운전자보험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보험이 필요없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보험가입할 돈으로 매년 저축을 하면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저축을 할 수 있고 이 돈으로 치료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문제는 그만큼의 금액을 매월 저축(예금, 적금)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거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고용인원 1~49인까지를 중소규모사업주라 하며 산재임의가입 대상입니다. 1인 자영업자 분들도 산재보험에 가입가능합니다. 회사 업무차 소규모제조, 서비스업 현장을 기술지도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주가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산재사고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기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 기준 



▶(관련글) 중소규모사업주 산재가입시 얼마나 보상을 받을까?(보러가기)



산재가입 중소규모사업주는 몇명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5인미만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몇 명이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역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재해율이란 (재해자수/근로자수)*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100명이 1년동안 근로할 경우 몇 명이 다치는가가 재해율입니다. 최근 재해율을 약 0.5%로 했을 경우 산재가입사업주를 역 추산해보면 약 78,000여명이 나옵니다. 이분들 중 390명이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재해율 0.5%정도 됩니다.



1인당 산재보험급여가 많이 지출이 된 업종은?


1인당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을 보면 평균으로 1,100만원이며, 1인당 가장 많이 지급된 업종이 임업으로 1,700만원입니다. 임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벌목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장해연금, 휴업급여 등이 1인당 많이 지급이 되는 업종이 사고가 다발하고 사고발생시 사망사고가 타 업종에 비해서 높은 업종입니다. 



그 다음으로 광업인데 광업의 경우 기존에 탄광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진폐로 인해 폐암 등에 걸려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산재급여가 1인당 높게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임업이나 광업에 50인 미만 근로자수 사업주로 일한다면 산업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업종별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급여율


보험급여를 가장 많이 수급한 사업주는 390명 중 140명이 수급한 제조업으로 36%입니다.  그다음으로 기타의 사업이며 기타의 사업은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속하는업종은 음식및숙박업, 건물관리업, 보건및사회복지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입니다. 약 3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스비다.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업순이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6. 05:30

50인미만 고용 중소규모 사업주, 대리운전자 등 (유족,휴업,요양,간병)급여 수급자수, 1인당 평균금액은?


중소기업사업주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하면서 소규모사업장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회사 업무(영업)상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도 현장에서 장갑을 끼고 일을 합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장과 아내분, 아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딸은 사무실에서 회계, 경리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중요합니다. 


매출등이 별로 없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건축설계사무소를 하면서 7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는데 요즘과 같이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매월 월급날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경기에 민감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가입?


위와 같이 사업주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는 산재보험가입대상이 아니였으나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니다. 즉,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입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다칠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50인미만 고용 중소규모사업주 산재처리가능?(바로가기)

▶(관련글)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료 대비 사고시 보상금은?(바로가기)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급여 지급현황


아래는 중소규모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당해서 산재보험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혜안이 있는 분들입니다. 17년기준 총 산재가입한 분 중에 390명이 부상을 당해서 산재처리를 했고 산재보험급여로 지급된 돈이 약 4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평균지급금액


보험급여별로 평균급여를 보면 1인당 약 1,113만원입니다. 상당히 산재보험금 치고는 많이지급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지급이 된 급여로는 장해급여로 15억원, 요양급여로 12억원, 유족급여로 7.3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급여로 가장 많이지급된 급여는 상병보상연금입니다. 1인당 약 3,460만원입니다. 이는 계속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되지 않는 경우등으로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산업재해로 크게 부당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으로 유족급여가 1인당 2,220여만원입니다. 만약 중소규모사업주로 산재에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다행이 가입을 해서 유족에게 2,200여만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급여종류(수급자수)별 급여비율


급여비율로 보면 가장 많은 수급자가 장해급여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후에 치료를 했지만 장해가 남아서 장해등급을 받은 분들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이렇게 장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요양급여이며 치료과정 중에서 들어간 치료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그 외에 유족급여, 휴업급여, 상병급여, 간병급여 순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5. 19:00

국내 체류외국인 연령현황, 고용노동부 허가 외국인근로자수, 18년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자, 사망자수


18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재해자수는 7,239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산재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는 136명입니다. 재해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늘면서 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외국인근로자 재해자수가 6,302명이었는데 18년도에는 7,29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망자의 경우도 16년 88명, 17년 107명, 18년 136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사고 비율이 더 높게나타납니다. 



국내 근로환경에 익숙치 못한 상황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납니다. 아울러 언어의 장벽이 있기때문에 각종 작업에서 준수해야 할 수칙 들을 본의아니게 알지 못하고 못지키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의 채용 후 1~3개월간을 특별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조그마한 실수에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연령별 국내 외국인 체류현황(%)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연령별 비율입니다. 가장 믾이 체류하는 연령층은 25세~29세로 15.6%입니다. 30세~34세의 경우는 14.8%로 2번째를 차지합니다. 25세~34세의 연령층이 전체의 30%를 차지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대학등에서 교환학생 등으로 학업하는 외국인  등입니다. 60세 이상도 10%를 차지학 있습니다. 



연령별 국내 외국인 체류현황



[19년 고용노동부 허가 외국인근로자수 지역별 비율(%)


국내에 약 220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는 고용노동부허가를 받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국내 시도별로 외국인근로자가 어느지역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약 41.7%인 9.3만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근접지역으로 경기도에 가장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상도에 2.5만여명으로 11.4%정도가 거주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경상도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의 산업현장에 근로하는 외국인들 같습니다. 오히려 특별시와 광력시에의 외국인근로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0.91%, 대구광역시 2.2%, 부산광역시 3.17%, 광주광역시 1.45%, 인천광역시 5.37%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5. 07:30

국내 외국인중 가장 많은 국적(중국, 베트남?),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처리(요양, 휴업급여등) 가능?


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또는 관련담당자가 이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 회사도 외국인고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부장님께서 실무교육을 하셨고 제가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제조업의 사업주가 약 80여명 참석하셨습니다. 


요즘 농,어업에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보다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이유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외국인은 가입 비대상이지만 아래와 같은 가~마 항목에 해당시에는 가입대상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은 산재보상 가능?


외국인의 경우 보통 2~3년의 기간동안 체류하면서 사업장에 고용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벌다보면 욕심이 생겨서 고국으로 되돌아가야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불법체로류 인해 관련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65세이상, 일용직,외국인, 공무원등)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보러가기)




국내 외국인 체류현황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총 189만여명입니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계중국인으로 35.9%입니다.그 다음으로 중국인이 17.9%입니다. 이 외에 베트남 9%, 태국 8.1%, 우즈베키스탄 3.3%, 필리핀 3.1%, 가까운 일본이 2.8%, 요즘 국내의 해외여행비중이 높은 캄보디아가 2.5% 등등입니다. 


대부분 동남아시가가 가장 많으며, 국내의 해외여행객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으로 자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통해서 또는 각종 인터넷, 유투브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고 국내에 취업을 위해 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계 체류현황


아시아계가 전세계 체류인 중에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과 근거리이며, 우리나라와 경제력차이에서 많이 나기때문에 취업을 위해서 많이 체류를 합니다. 화폐가치가 10배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5년동안만 취업해도 귀국해서 부족함 없이 살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사우디, 독일 등에 취업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나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중 중국인 체류현황


아시아계에서는 중국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개 국가가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와 근거리이며, 화폐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기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5. 06:00

산업재해 장해등급(1급~14급)별 연금, 일시금 대상, 등급별 비율, 1인당 지급액이 최고인 등급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산업재해로 인해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에는 장해등급판정을 받습니다. 장해등급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등급은 제 1급~14급까지 있으며 1등급은 가장 심하게 장해를 입은 경우이며, 14등급은 가장 적게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장해등급 1~3등급은 일시금으로 수급하지 못하고 연금으로수급합니다. 4,5,6,7급은 일시금 또는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8급~14급은 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장해급여 1인당 금액


먼저 장해등급시 1인당 등급별 금액을  보면 가장 많은 등급이 8등급이며 1인당 4,460여만원입니다. 그 다음으로 1등급이며 4,169만원입니다. 장해등급이 높은 1,2,3등급이 비교적 높으며, 장해등급이 낮은 11,12,13,14등급이 낮습니다. 실제 장해1급~3급의 경우 연금으로 받기 때문에 연금의 경우 평생수급을 합니다. 장해 8등급과 장해 1등급을 비교해 보면 8등급이 4,460만원을 수급하고 1등급이 4,159만원을 수급하여 8등급이 더 많이 받기는 하지만 8등급은 1회성을 받고 끝나고 1등급은 그정도의 금액을 평생수급할 수 있습니다. 20년동안 생존해 있다면 20년동안 4,000만원 이상을 매년 수급가능합니다. 



장해급여 등급별 비율


17년 한해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액(연금, 일시금)이 1.83조원입니다. 1인당 평균금액은 1,960만원입니다. 장해등급별 비율을 보면 가장 많은 계층이 장해 6급(16%)과 7급(17%)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14등급으로 14.4%입니다.


▶(관련글) 산재보험 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글

1. 장해등급별 장해연금과 일시금 실제 계산 예(바로가기)

2. 장해연금을 하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시에 유족지급 차액일시금(바로가기)

3. 장해연금을 선지급받을 수 있을까?, 장해연금 선지급이란?(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3. 18:30

사업주 과실 사망시 민사소송, 유족특별급여 청구대상, 지급금액, 계산법, 라이프니츠 계수 및 생할비


산재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유족연금 특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유족연금(보상일시금)외에 수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산재사망의 경우 사업주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과실입니다. 즉, 안전조치를 하거나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망의 경우 사업주가 징역형을 사는 경우는 없는데 이는 고의로 산재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주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과실의 경우 유족의 민사소송 진행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이나 일시금 등은 사업주 과실여부를 전혀 고려치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그 자체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명백히 사업주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망자와 동일한 유족급여를 보상받기 때문에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급여가 유족 특별급여입니다. 


즉, 산재보상보험법의 계산법에 따라 민사소송에 준하는 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지급한 급여를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유족이나 사업주입장에서 민사소송비용 절감, 빠른 급여지급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유족특별급여 지급액


산재보상법으로 특별급여액은 [(평균임금×30일분)-(사망자 생활비)]*라이프니치계수-유족보상일시금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해석하면 근로자가 생존했다면 일할 수 있었을 일수(라이프니치계수)에서 일정금액을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40세 사망했다면(60세정년) 20년 더일을 할 수 있고(라이프니츠 계수;151.5253), 유족보상일시금이 1.2억원인 경우 이것저것 따져서(평균임금, 생활비) 1개월 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특별급여액은 (151.5253 × 200만원) = 3.03억원 - 1.3억원 = 1.83억원입니다. 



실제 계산 예(하단의 표 참조)


실제 계산을 한 예입니다. 평균임금 12만원으로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는 생활비비율은 30%입니다. 만약 60세정년으로 취업가능개월수를 150개월수라고 할 경우 라이프니치계수는 111.3703입니다.(첨부 표 참조).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1.56억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30일분은 360만원, 사망자 생활비는 108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총 계산금액은 2.8억원이며, 여기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제외함으로 1.56억원을 빼면 수급할 수 있는 특별급여는 1.246억원입니다. 남아있는 유족에게 이 금액이 특별급여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생활비 비율은 가족이 많을 수록 비율이 적습니다. 부양가족이 많다면 생활비가 많이 소요가 되며 생활비율이 적어야 특별급여액이 많게됩니다.



라이프니치계수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개월수(일부 예)

라이프니츠계수.hwp



아리프니치계수는 1개월~666개월까지 있으며, 계수는 1의 경우 0.9958이고 666개월의 경우 224.9496입니다. 최대 수급가는 연수로 환산시에는 666개월의 경우 55년입니다. 이 경우는 산재를 20살때 당해서 사망했다면 75세 정년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정년은 60세이기대문에 20세에 취업해서 사망했다면 약 40년입니다. 



유족특별급여를 수급할 경우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복에서 유족에게 지급한 특별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부터 징수를 하게 되며, 징수액은 1년동안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약 3,100만원씩 분할납부룰 해야 합니다. 유족특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 합의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필수


위와 같이 사업주의 과실에 따라서 사업주는 민사손해배상에 상당하는 특별급여액 1.24억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