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2019. 5. 2. 05:30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산정, 부담, 미납시 보험급여지급, 가입거절사유


중소규모사업주 산재가입대상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50인미만(1인~49인)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이 경우에는 업종과 관련이 없이 모든 업종이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수는 사업주로 1인~49인까지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 근로자수가 1명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수가 0명인 경우에는 가입불가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연도에 근로자를 고용했다가 근로자가 0로 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입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입 후 중간에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가입가능합니다. 만약 동일한 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산재에 가입해야 해당 사업 운영중 사고, 질병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미고용 중소규모사업주(자영업자)


이 경우에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며 첫번째는 직종입니다. 이 직종은 각종 관련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특수직종사업자)를 말합니다. 즉, 해당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운송업 중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퀵서비스업자, 퀵서비스배송업자(비전속), 예술인, 대리운전자, 대리운전업자로 부터 위탁받아 대리운전하는 자(비전속)입니다. 


두번째는 업종에 의한 구분입니다. 업종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해서 아래의 표와 같은 업종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은 세무서에 세금신고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할 때 부여된 코드(업종)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 7개(1차금속업, 전기장비제조업, 귀금속제조업 등)과  서비스업 4개분야(상품중개 및 도매, 소매업, 음식점업, 기타개인서비스업)입니다. 




보혐료산정 및 보험료 부담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보험료는 기준보수등급 1~12등급 중 선택해서 가입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업주이기때문에 선택보험료의 100%를 부담을 합니다.  산재사고를 당했을 경우 각종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등)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수한 직종에 종사시 보험가입시의 확인 및 제출서류


예를 들어 중소기업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얻은 특별한 질병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로서 특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수검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결과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거절이 될 수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업무는 유기용제, 진동, 분진, 연(납)과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건강진단을 통해서 암이 없는 경우에 가입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체납시의 보험금 미지급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체납이 있다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업주로 부터 미납된 보험료를 수납을 합니다. 하지만 중소규사업주의 경우 미납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을 거절합니다. 다만, 향후에 미납보험료를 해당 기준일 이내(아래의 표 참조)에 납부시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글) 중소규모사업주 등급별 보험료와 휴업급여액은 얼마나 받을까?(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