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0. 05:30

장해연금 수급 중  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이 남은  연금은 수급가능?(차액일시금)


장해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산재사고와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해당 장해연금을 유족에게 일시금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소멸신고서' 와 '차액일시금 청구서'입니다. 즉, 장해급여 수급자가 사망했기때문에 더 이상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멸신고이며, 또한 받았던 장해연금의 금액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기때문에 그 차액을 일시금액으로 돌려주라고 하는 차액일시금청구서입니다.



기준이 되는 차액일시금 산정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이 ㉠기존에 받았던 금액과 ㉡장해보상일시금과 비교합니다. 해당 장해등급으로 인해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금액보다 내가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대상은?


차액일시금지급대상은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며, 만약 타 사유(외국출국 등)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수급권자입니다.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 계산 예


아래의 표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장해등급 2급(급여일수 291일)을 받았고 평균임금이 6만원이었는데 총 3,000만원을 받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년 장해연금액은 1,74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월 장해연금액은 1,455,000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계속 받아서 총 3,000만원을 수급한 경우에는 이를 일수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하는 공식은 [기존 받았던 금액 /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6만원]으로 총 500일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만약 장해보상일시금액으로 받았다면 1,309일을 수급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사망으로 인해서 500일밖에 수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309일-500일]로 추가로 수급가능한 잔여일수는 809일입니다.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잔여일수 ×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이므로 809×70,000원으로 차액일시금액은 5,663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5,6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일수


아래의 장해등급 표에서 장해 5급인 경우로 연금수급시 급여일수는 193일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