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일용직, 우체국직원, 외국인, 지방, 국가공무원등)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 및 비대상
근로자 형태별로 고용보험가입대상과 산재보험가입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가입범위와 대상이 고용보험보다는 넓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가입비대상입니다. 아래중 ㉠㉡㉢㉣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비대상이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사업장에 취업을 했을 때 65세를 초과했건 80세를 초과했건 아주 적은 단시간 근로자이건, 외국인근로자이건간에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고용보험가입비대상이지만 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가입비대상으로는 65세이후 고용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합니다. 65세 이후의 경우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실직 후에 고용될 확률이 아주 낮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가입중에 65세를 넘게되면 그대로 피보험자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가입비대상입니다. 하지만 하단의 표의 ㉢에서 가. 나. 다. 라. 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자 등입니다. 아울러 나. 항목처럼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한 경우입니다. 마. 항목의 경우체류자격을 가진자도 고용보험대상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의 경우는 체류자격과 코드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법에 적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재사고 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으므로 대부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정우체국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양쪽 가입대상입니다. 별정우체국보험법에 따라서 별도의 산재보험처럼 보상하는 제도가 없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근로과정 중 질병이나 산재가 발생시에는 산재보험의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
위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법에 따라 재해나 질병시에 보상하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비대상입니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기제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