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3. 08:00

18년 산재,교통사고 사망자수,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대상, 금액, 계산하는 법(단독배우자 재혼시)


18년 산재,교통사고 사망자수


산재사고의 경우 정부에서 절반줄이기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1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81명으로 17년도 4,185명에 비해서 404명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18년 2,142명으로 전년도 1957명에 188명비해 늘었습니다. 산재사망자의 경우 질병사망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전에 났지만 18년도에 사망한 경우도 18년도 산재사망자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18년도에 사고가 나서(질병사망 제외)사망한 경우는 17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었습니다.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지급조건 및 대상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분이 자격상실시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유족연금 자격상실 기준>


자격이 상실되는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7가지 항목(사망, 재혼, 연령기준, 장애등급변경, 국적상실, 출국 등)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세 그 유족에게 차액일시금을 지급을 합니다. 차액일시금수급 우선순위는 유족연금과 동일합니다.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산정방법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산정방법은 [유족연금(1300일 - 기 지급한 일수) × 평균임금(자격상실 당시)]입니다. 하단은 약간 복잡하게 이해가 어렵게 쓰여있으나 간략하게 요약하면 '기존에 받았던 유족연금이 유족보상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당시의 평균임금은 사망시의 평균임금이 아니고 '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지급조건, 대상, 금액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예(배우자, 자녀의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1명으로 19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차액일시금을 수급합니다. 사망한 것 뿐만 아니라 재혼한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녀가 없는 단독배우자로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외에 다른 유족이 없으므로 차액일시금은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2018년도 이후 부터 적용되고 있음)이를 표로 나타내면 하단과 같습니다. 




차액일시금 계산방법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존에 8,000만원을 받다가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사망시 평균임금이 10만원이었다면 지급일수는 800일(8,000만원/10만원)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수급할 수 있는 차액일시금은 잔여일수(1,300일-800일)는 500일이며, 수급자격상실당시 평균임금이 12만원으로 인상된 경우에는 차액일시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6천만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3. 06:30

유족연금 반액일시금 수급대상, 금액은? 일시금을 받고 난 후에 반액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까?


산재근로자의 사망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가족의 생계입니다. 유족이 1명인 경우 월 1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약 5만원정도의 유족연금이 매월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만약 유가족이 3명인 경우에는 월 189만원의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만약 자녀가 결혼을 한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아파서 일시에 큰 돈이 들어갈 경우에는 유족연금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계의 수익원이 없으면서 대출까지 받는다면 가계는 더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제도가 바로 반액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의 유족연금은 절반으로 줄여서 받은 제도입니다. 


유족연금반액일시금이란?



유족연금(반액일시금연금) 지급대상, 금액


유족연금 반액일시금을 받을 수있는 분들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액의 50%를 수급가능하며, 평균임금의 650일 분입니다. 



유족연금(반액연금) 지급대상, 금액


유족연금 반액일시금을 받고 난 후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의 의 5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절반으로 삭감된 금액을 수급합니다.




반액유족연금 수급대상과 수급액


반액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입니다.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650일분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지급이 되는 유족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유족연금 계산 예(평균임금 10만원)


아래의 표에서 평균임금 10만원 경우 가족의 수에 따라 월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1.3억원입니다. 



 유족연금 반액일시금고 반액유족연금계산 예


평균임금 일 10만원인 산재사망자가 있을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유족의 수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족이 1명인 경우에는 158만원 3명인 경우에는 1,885,833원입니다. 이 경우에 반액일시금액을 계산해 보면 평균임금의 650일이므로 6,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족연금으로 받는데 이 금액의 절반을 반액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유족수가 2인이라면 반액일시금으로 6,500만원을 수급을 하고 매월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866,875원을 수급합니다. 6,500만원은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마련 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약 3년 반정도의 임금을 수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을 생각할 때는 손해일 수 있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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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22. 18:30

산재보상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예(배우자와 자녀가 생존시 유언의 경우, 양부모, 실부모 우선순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유족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유족연금수급권자'로 유족연금을 받는 유족이며 또 하나는 '유족' 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하는 유족입니다. 유족이면서도 하나는 연금을 하나는 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위에 있어서 유족연금이 우선입니다. 즉, 우족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유족이 어머니와 아들인 경우


예를 들어 사망재해자의 부인으로 63세와 아들로 20세 둘만 있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이고 아들은 '유족보상일시금'수급권자입니다. 만약 둘이 있다면 유족연금수급이 우선권이 있으므로 배우자인 부인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중에 부인이 사망을하게 되면 아들이 유족이며, 유족보상일시금 대상이므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합니다. 만약 아들이 19세 미만이라면 아들도 유족연금수급권자이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들이 유족연금을 배우자 사망시부터 수급을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우선순위는?


유족보상일시금 우선순위는 유족연금수급권자와 동일합니다. 즉,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순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만 있고 둘다 유족보상일시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자녀가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자녀에게 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 사망자의 형제와 자매 2명만 있고 일시금이 1억원이라면 균등분배하여 5,000만원씩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대상 우선순위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도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가능한가?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은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의미는 하단과 같이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3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만약 유족이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일시금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표에서 유족연금 대상은 '사망당시 사망자가 부양하고 있지 않던'유족도 대상이 됩니다. 즉, 유족연금보다는 대상이 더 넓습니다. 



사망시 유언으로 유족연금일시금 대상자를 정해놓은 경우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유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시금의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대상자에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사망자가 생전에 자매를 유족연금일시금 수급자로 정한 경우에는 자매가 일시금을 수령합니다. 


양부모, 실부모, 조부모의 양부모 실부모의 경우는?


양부모는 양자녀로 삼아서 사망자를 양육해준 부모입니다. 실부모란 실제로 본인을 출산한 보모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 조부모 모두 양부모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유족보상일시금액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사망자의 평균임금의 3.6개월치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0만원이었다면 (10만원×365일 + 182일) 유족연금 일시금액은 5,47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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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22. 08:00

(산재보험)기본, 가산금액, 기초급여액에 따른 유족연금(보상일시금) 쉽게 계산하기


산재보험 유족연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유족연금수급권자에게 지급이 되는 '유족연금'과 '유족'에게 지급이 되는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예를 들어 산재사망사고 근로자의 배우자로 단독유족인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유족연금(유족연금수급권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유족보상일시금(유족)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제조건은 사망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사망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라면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유족연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연금은 매월 지급이 되고 일시금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다른 수급권자가 있다면 인계가 됩니다. 60세 이상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사망시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다시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유족연금을 수급할까?, 일시금을 수급할까?(보러가기)


유족급여(연금)지급기준(기본금액, 가산금액)


유족연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유족연금액은 기본금액 + 가산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기본금액의 경우 급여기초액의 47%입니다. 단순하게 의미를 살펴보면 1년 연금액이 사망근로자의 1년의 평균임금의 47%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다 가산금액을 더하게 되는데 가산금액이란 사망근로자의 유족의 숫자에 일정 비율을 더해줍니다. 1명일때는 5%, 2명일때는 10%, 3명일때는 15%, 4명일때는 20%입니다. 4명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대 한도 20%를 적용합니다. 




수급권자 수에 따른 가산율


아래에서 급여기초액 기준 수급권자 수에 따른 연금액입니다. 1명인 경우에는 급여기초연액의 52%, 2명(57%), 3명(62%), 4명이상(67%)입니다.



유족연금액(월) 계산방식


위의 계산공식은 1년기준 유족연금액에 대한 계산공식입니다. 이를 연으로 계산을 하면 하단과 같습니다. 유족연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계산공식은 (평균임금(일)×가산율×365일/12개월)입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면


유족의 수에 따른 유족연금액(월)


평균임금이 12만원으로 유족의 수가 1~4명까지 인 경우입니다. 1명인 경우에는 가산율 52%로 1.898,000원입니다. 2명(2080000), 3명인 경우에는 (2263000원), 4명(244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60세이상의 배우자와 자녀가 3명(자녀도 유족연금수권자자여야 함) 이라면 매월 배우자에게 2,445,000원이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그 가계가 생활하면 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평균임금 12만원인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액은 1.56억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의 숫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2. 06:00

산재보험 유족연금 사실혼배우자 지급조건, 연금액조정, 이전, 수급자격상실 및  일시금지급정지


일요일날 친구들과 아들이 농구를 하다 발에 약간의 금이 갔습니다. 반 깁스를 하였고 2주일동안 불편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일요일날 응급실을 통해서 처치를 해서 생각보다 치료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손실보험과 생명보험에 들고 있어서 의료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을 받았고 개인생명보험에서는 약 60여만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실손의 경의 비례보상이 되지만 생명보험의 경우 정액보상이라서 치료비용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서도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국가에서 강제로 산업현장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입니다.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강제가입이며,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임의로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서 일용직, 중소규모사업주, 특수직종근로자, 1인미만사업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하단과 같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보험설계사 등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입(바로가기)

▶(관련글)택배원, 건설기계운전원 등 특수직종근로자 산재보험(바로가기)

▶(관련글)일용직근로자 산재보험가입(바로가기)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대상, 우선순위, 지급액, 기간, 방식, 지급일, 구비서류



사실혼 관계 배우자 유족보상연금 수급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동거 등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혼관게의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증빙서류로는 급여통장기록이나 이웃주민, 친지 등의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의 연금은 지급정지가 되고 차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유족보상연금 지급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입니다. 만약 산재로 인해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수급중 사망하게 되면 기존의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차기 순위에 따라서 자녀가 받게 됩니다. 이를 유족보상연금의 이전이라 합니다. 



유족보상여금 수급자격상실 및 지급정지


유족연금은 언제까지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고 있는 분이 사망한다면  지급정지가 됩니다. 아울러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시(사실혼 포함)에도 정지가 됩니다. 자녀의 경우는 연령기준 25게가 된때 지급정지되고 손자녀나 형제자매의 경우 19세가 된 때입니다. 그 외에도 하단과 같은 사유(국외이주, 친족관계종료, 국적상실 등)가 발생시에 정지가 됩니다.



유족연금 일시금의 경우 


유족연금보상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국외 거주 또는 이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시금수급대상은 하단과 같습니다.(표 참조)


유족연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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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21. 19:00

연도별(2013~18년)산업재해 사망자수, 유족연금(유족보상일시금)의 차이, 지급대상, 금액, 지급우선순위


産業災害로 인한 사망자수


아래의 표에서 보시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가 2017년 1957명에서 18년도 2142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6년도까지 꾸준한 감소추세였는데 16년도부터는 매년 100명도 넘게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그 유가족은 말로 할 수없는 참담함과 상실감을 경험하게됩니다. 평생을 고통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조금 다치는 것은 치료받으면 되지만 큰 신체장해를 입거나 사망하게되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격게됩니다. 평균 근로일수 300일로 잡으면 매일 약  7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습니다.(365일의 경우 약 4.5명)



산재사고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유족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2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망자의 유가족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족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을 산재보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동거란 주민등록표 상의 동일 세대원이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소득으로 동거원의 상당부분이상 생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가 아니거나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도 유족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등을 위해서 별도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태아도 유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망시 태아가 근로자 사망후 출생한 경우에는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 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란?


아래의 표에서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유족연금수급권자라 합니다. 만약 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데 사망당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60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 될 수 없고 '유족'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경우도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자녀인 경우에는 25세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에 해당되지만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타 유족연금수급권자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합니다. 


<나이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자와 유족의 구분>




유족연금 지급우선순위


유족연금 지급대상으로는 하단의 5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급의 우선순위는 1,2,3,4,5번입니다. 우선순위가 되신 분이 유족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다른 분들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입니다. 동일순위인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동일하게 분배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


연금지급이 원칙이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매월 평균임금의 52~67%정도를 수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급여의 5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된 유족보상연금의 50%는 감액하여 받습니다.



▶(관련글) 산재보험 유족연금 실제 계산 예(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1. 18:00

산재장해 유족연금(일시금, 연금) 수급자수, 1인당지급액, 지급일, 장애인으로 유족연금수급권자란?


[유족연금 수급자수 및 1인당금액]


아래는 한해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또는 출퇴근하다 산업재해로 인해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입니다. 총 수급자수는 27,272명입니다. 금액은 약 5,892억원입니다. 1인당 지급금액으로는 평균 2,100만원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일시금으로 수급한 경우에는 1.08억원으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에반해 연금으로 수급한 경우는 약 1,800여만원입니다. 일시금수급자는 1,003명인데 비해 연금수급자는 26,702명입니다. 연금수급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일시금이 훨씬 크지만 일시금은 1회에 지급하고 종료가 되는 돈이고 연금의 경우에는 매년마다 평균적으로 1,800여만원을 수급합니다. 

▶(관련글)산재보상 유족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중 유리한 수급은?(바로가기)



▶(관련글)산재보상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바로가기)


유족급여 지급기간, 소멸시효, 지급방식, 지급일, 신청서류


유족연금의 지급기간은 지급사유발생시부터 소멸시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18세의 자녀가 단독으로 유족연금을 수급하고 있을 경우 지급기준이 '자녀로서 25세 미만'이기때문에 24세 12월까지 지급을 받고 해당 급여가 소멸이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유족연금수급권자(장애인 등)가 있을 경우에는 승계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기준 5년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이기때문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즉, 1년 연금액을 계산을 한 후에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동일한 금액을 매달 25일날 지급을 합니다. 구비서류는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평균임금 입증서류 등입니다.




유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장애연금수급권자


아래의 표에서 산재보험유족급여 지급대상과 우선순위에 대한 표입니다. 지급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하단의 우선순위에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4번항목은 유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인 요건이 생전에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그 이후 아래의 1~4번에 적합해야 합니다. 1~3번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지급대상 중 4번째 항목이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번은 배우자나 조부모, 2번은 자녀나 손자녀, 3번은 형제자매, 4번이 장애인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60세 이상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55세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않고 자녀의 경우도 26세라면 둘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55세로 장애인이거나 자녀가 26세이지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각 장해의 유형별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체장이인으로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입니다. 하단과 같이 전체 1~6급으로 구분이 되며, 1급이 가장 심한 경우이며, 6급이 장애등급중 경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유족에 있다면 1~2급까지는 유족연금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의 경우에는 1~3급까지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1. 05:30

산재 치료 종결 후 거동 불편시 간병인 사용시에 (수시, 상시)간병급여 수급가능할까?


우리나라 만큼 효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거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요즘은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생활토록 하면서 거기에서 간병 등을 받도록 하는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요양시설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는 전체에서 아주 낮다고 합니다. 실부모님을 요양시설에 위탁하려 하면서 가족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들이 아주 편안해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거기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르신들, 각종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오히려 집에서 홀로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위탁하면서 그동안 나빠졌던 형제간의 관계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상 간병급여


산재보상급여 중에 간병급여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은 상시간병과 수시간병으로 구분이 되며, 상시간병이 수시간병보다 더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간병급여가 필요한 경우는 장해 1급, 2급이 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간병료는 상시간병의 경우 1일 가준 41,170원이고 수시간병의 경우 1일 27,450원입니다. 간병급여 지급은 실제 간병을 받은 날만 지급이 되며, 재요양기간 중의 간병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간병급여청구서'와 산재전문의사의 '간병요구도평가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간병급여 청구서에는 '청구기간, 간병인인적사항'등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간병요구도평가소견서'에는 실제로 환자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상태나 마비상태, 신경,정신장해 등의 소견과 종합소견을 담당의사가 기록해야 합니다. 



간병급여 청구 및 지급절차


간병급여를 청구시 근복에서는 해당 여부를 지급결정하고 결정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1일 간병급여는 상시간병의 경우 41,170원이며, 수시간병의 경우는 상시간병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1일기준 27,450원입니다. 이 간병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기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미청구시 소멸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