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0. 19:30

산재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받을 까, 연금으로 받을까?(장단점 비교)


장해등급 1~3급 연금수급으로 제한이유는?


장해급여 1~3급은 연금수급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한 이유는 장해급여 수급권자는 장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이는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활뿐만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장해연금을 수급시에 해당 근로자의 가족이 그 금액을 관리하게되며 장해일시금으로 지급이 된 경우 수천만원~억원대의 금액으로 받습니다. 이를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가족이 자영업활동 등을 통해서 해당 금액을 날리게 된다면 산재장해가족의 생계는 막막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장해등급 1~3급은 장해연금으로 지급합니다.(추측)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비교(평균임금 12만원)


장해급수 1~3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액으로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만약 일시금으로 수급했을 경우 얼마정도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을 12만원이라고 가정시에는 1급은 1,474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1.76억원입니다. 2급은 1.57억원, 3급은 1.386억원입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비교(평균임금 6만원)


평균임금이 6만원인 경우에는 위의 12만원 때의 절반입니다. 장해등급 4급인 경우에는6,072만원, 8급인 경우에는 2,970만원, 14급인 경우에는 330여만원입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이 얼마냐 또는 장해등급이 몇등급이냐에 따라서 장해보상일시금, 장해연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해연금, 일시금수급비교


장해등급 4급에서 7급은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가능합니다. 이 등급은 장해가 어느정도 높은 등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직장생활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위의 1~3급의 경우처럼 일시금으로 수급해서 투자로 인해 다 날린 다 하여도(가정) 일을 할 수 있기때문에 일시금수급이 가능토록 한 것 같습니다.(추측) 이 경우에 일시금으로 받는 것 유리한지 불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장단점)


평균임금 60,000원, 장해등급 6급인 경우 생존기간에 따른 일시금, 연금 비교

㉠단기간 생존시(3년 생존)

아래의 표에서 3년 생존시 일시금은 ,4,420만원입니다. 연금의 경우는 2,900여만원입니다. 그 차액은 1,470만원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급한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장기간생존시(10년 생존)

만약 10년을 생존한 경우라면 연금의 경우 9,840만원입니다. 일시금으로 수급한 경우는 3년과 동일한 4,442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무려 5,418만원입니다. 2배이상 연금으로 수급한 경우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장기간 생존시에는 연금이 유리하고 단기간 생존시에는 일시금이 유리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 및 일시금 급여일수]


어느정도 수급시 장해연금과 일시금 같아질까?

아래의 표에서 거의 연금과 일시금이 동일해지는 시점은 약 4,5년입니다. 그러니까 4,5년 이상 생존시에는 연금이 유리하고 그 전에 사망시에는 일시금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급여 일시금, 연금선택확인서'에서 안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0. 07:30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 보상일시금 수급기준, 급여일수, 연금과 일시금 계산법(4.5년, 20년생종시)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로 인해서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판정을 받은 등급입니다. 등급은 총 14개로 구분이 되며, 1급~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급이 가장 심각한 경우이고 14급이 가장 경미한 경우입니다. 즉, 장해발생시에 구체적으로 등급기준을 정하여서 해당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관련글) 장해판정결과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표(보러가기)


장해연금, 장해일시금의 차이(장해급여 지급기준 표 참조)


장해등급 1,2,3급은 연금으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로 장해연금 수급중 국외(자국)으로 복귀시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급합니다. 장해 4,5,6,7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정해진 일수만큼만 받고 종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일시금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9,10,11,12,13,14급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일수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면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서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해 1급인 경우에는 329일분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사망시까지 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1,474일분까지를 일시금으로 수급합니다. 만약 장해 7급인 경우를 예를 들면 연금으로 선택시에는 138일분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이를 일시금으로 수급시에는 616일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연금 계산방법[평균임금 70,000원, 4.5년생존시]


장해보상일시금 = [1일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4.5년생존시에 장해보상일시금액은 [4.5년×70,000원×616일]로 4,312만원입니다. 이를 연금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4.5년 × 365일 × (138.365) × 70,000원×616일]로 4,347만원입니다.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4,5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금액이나 일시금액이 동일해 집니다.



연금액과 일시금의 계산방식의 차이(이해)


일시금의 경우는 [평균임금 × 연급급여일수]를 곱해줍니다. 즉, 평균임금으로 연금급여일수만큼만 받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액은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1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장해 4급인 경우를 예를 들면 장해보상연금 일수는 224일입니다. 이를 1일 평균임금환산공식인 224/365일을 적용하면 환산율은 0.61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 환산 평균임금은 36,822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평생 장해연금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이 환산율을 적용치 않을 경우에는 장해 4,5,6,7급은 동일한 장해연금을 수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해등급 구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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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20. 05:30

장해연금 수급 중  연금수급권자 사망시 유족이 남은  연금은 수급가능?(차액일시금)


장해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산재사고와 관련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련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해당 장해연금을 유족에게 일시금형태로 지급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2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장해보상연금수급권소멸신고서' 와 '차액일시금 청구서'입니다. 즉, 장해급여 수급자가 사망했기때문에 더 이상 수급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멸신고이며, 또한 받았던 장해연금의 금액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기때문에 그 차액을 일시금액으로 돌려주라고 하는 차액일시금청구서입니다.



기준이 되는 차액일시금 산정


이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이 ㉠기존에 받았던 금액과 ㉡장해보상일시금과 비교합니다. 해당 장해등급으로 인해 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금액보다 내가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대상은?


차액일시금지급대상은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시에는 그 유족이며, 만약 타 사유(외국출국 등)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수급권자입니다. 




장해급여 차액일시금 지급 계산 예


아래의 표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장해등급 2급(급여일수 291일)을 받았고 평균임금이 6만원이었는데 총 3,000만원을 받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1년 장해연금액은 1,746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월 장해연금액은 1,455,000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계속 받아서 총 3,000만원을 수급한 경우에는 이를 일수로 환산을 합니다. 환산하는 공식은 [기존 받았던 금액 /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3,000만원/6만원]으로 총 500일을 수급한 경우입니다. 만약 장해보상일시금액으로 받았다면 1,309일을 수급할 수 있었을 텐데 중간에 사망으로 인해서 500일밖에 수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309일-500일]로 추가로 수급가능한 잔여일수는 809일입니다.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은 [잔여일수 ×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이므로 809×70,000원으로 차액일시금액은 5,663만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5,600여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일수


아래의 장해등급 표에서 장해 5급인 경우로 연금수급시 급여일수는 193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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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9. 18:00

장해(연금, 일시금)수급자수, 1인당 수급액, 장해보상연금 선지급, 산정방법, 수급시 잔여연금액, 장점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다양한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사망, 직업병, 장해발생 등 심각한 경우와 경미한 부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산재사망입니다. 18년 공식통계 산재사망자수가 2,142명입니다. 17년에 1,957명에 비해서 18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증감율이 무려 9.5%입니다.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경우가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특히, 장해 1,2,3급은 노동력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사망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장해 1급에 대한 연금지급액이 유족연금과 비슷한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경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일시금 및 연금 수급자 및 금액


아래의 표에서 17년 한해 장해급여를 수급한 분들이 93,407명으로 총 수급액은 1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수급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를 차지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분들 중에 상당부분 장해를 입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연금수급자비율이 66.5%이고 일시금수급자는 33.5%입니다. 1인당 지급액을 살펴보면 일시금은 1,577만원정도이고 연금수급자 분들이 평균 2,155만원입니다. 일시금수급액보다는 장해연금 수급액이 더 많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지급연금액에서 각감액이 발생하는데 삭감액은 선지급연금액의 2%금액입니다. 따라서 선지급연금액에서 2%금액만큼 뺍니다. 




선급금선정방법(예)



아래에서 선지급방법으로 평균임금 80,000원인 경우로 장해등급 5급, 선지급기간 2년인 경우입니다. 하단과 같이 2년을 당겨받음으로 총 선급금액은 2,964만원입니다. 선지급을 받은 경우 잔여 연금액은 매월 643,333원입니다. 따라서 4년동안은 매월 643,333원을 수급을 합니다. 



선급금 종료 후 장해연금액


4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원상으로 복귀가 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매월 1,286,667원을 수급을 합니다. 



선지급의 장점


선지급의 장점은 선지급을 통해서 일시에 해당 자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로 자녀 결혼, 학비, 노부모요양 등의 경우 일정 규모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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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9. 07:30

산재보험 장해연금 급여 산정을 위한 등급(1~14급)별 기준, 장해등급조정기준과 계열번호


산재로 인해 장해를 입은 경우 그리고 그 장해가 심한 경우에는 취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가장이라면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재장해를 당한 분들에게 평생 장해연금을 지급을 합니다.▶(관련글)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평생 장해연금 수급하기 위한 조건과 연금액은 얼마?(보러가기)


장해등급 결정표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결정을 합니다. 장해등급이 높을 경우(1~7급)에는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낮을 경우에는 장해일시급을 수급합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장해등급평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아래의 표는 장해등급 결정시에 기준이 되는 등급별 표입니다. 


1등급의 경우 두눈이 실명이 된 경우부터, 두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직장생활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또는 극히 제한적인 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제 1~3급의 경우는 상당히 장해가 심한 경우로 연금수급을 하며, 그 금액도 타 등급에 비해서 높습니다. 



장해 14급


은 아래의 표와 같이 11가지로 구부닝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쪽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작업시 절단 사고 등으로 인해 접합수술을 하고 난 후 장해가 남은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체 절단장해의 경우 봉합수술이 가능하지만 봉합 후에는 일반적으로 장해가 남습니다. 따라서일하는 중에는 특히 신체손상 등의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할 것입니다.




장해등급의 조정


장해판정시에 1개의 장해만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장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2개이상이 공존하는경우 상호의 장해를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둘 이상의 장해가 공존할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를 더 심한장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장해1급인 두눈이 실명된 경우와 장해3급인 두 손가락이 모두 잃은 장해 3급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더 심한 장해 1급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장해계열이 다른 경우(13급 이상시) 하단과 같이 판정을 하며, 5급이상으로 공존시는 3등급, 8급이상의 경우는 2등급, 13급 이상의 경우는 1등급을 상향합니다.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장해계열이여야 합니다. 



장해급여 계열번호


아래의 표에서 계열번호에 따라서 1~26번까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 계열번호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야장해(4)와 청력장해(6)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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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9. 05:30

산재보상 장해급여 수급대상, 연금액, 장해등급, 진단서발급, 지급일, 지급종료, 신청서류


장해급여


산업재해는 경우에 따라서 신체에 장해가 남습니다. 저의 직장동료도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를 했고 경추장해를 입었으며, 등급이 낮게 나와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지만 지금도 목과 어깨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해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한 경우에 장해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수급대상


장해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2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치유가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절단으로 계속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더이상 치료를 해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부상이나 질병의 치유가 완료가 된 상태여야 합니다. 두번쩨 조건으로는 요양급여가 종결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요양하면서 장해급여수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에 등급판정을 하고 해당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액과 장해등급


장해연금액은 장해등급표에 따라서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그렇지만 장해연금에 있어서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일수를 환산을 해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연금 계산하는 법(바로가기)


장해급여액 산정시에 중요한 요소가 장해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산재보상보험법의 별포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글)장해등급 1~14급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바로가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장해등급 판정은 해당 질병 치료가 끝난 후(요양종결 후)에 장해가 고착이 된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치료로도 더 이상 호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고정이 확실한 경우에는 판정가능합니다. 기존의 치료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근복에 제출을 합니다. 이 경우 주치의의 진단을 바탕으로 판정을 하지만 추가로 전문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의학적자문(자문의사회 심의)을 통해서 판정을 합니다.(아래표의 ㉠,㉡,㉢의 경우)


소멸시효, 지급종료, 지급일, 신청서류


소멸시효는 상병이 치유된 날(장해가 고정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5년간입니다. 지급은 장해연금을 신청하고 난 후 근복에서 14일 이내에 지급결정을 해야 하며, 지급일은 매월 지급하며 매달 25일날입니다. 지급이 종료되는 경우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와 장해등급 변경으로 장해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신청시의 서류로는 장해급여청구서와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방사선검사자료 등입니다. 



장해급여 신청절차



▶(관련글)긴급자금 필요시 장해연금 먼저받는 선급금 제도(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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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8. 18:30

저소득근로자 보호하기 위한 상병보상연금액(최저임금 및 휴업급여와 비교), 고령자 감액기준


상병보상연금액과 휴업급여액


1일 상병보상금액을 산정시에 휴업급여액과 비교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병보상연금액은 휴업급여액보다는 더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적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단과 같은 기준에 의거해서 휴업급여액을 1일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합니다. 



▶(관련글)상병보상연금 수급조건과 등급에 따른 연금액, 지급일은 언제?(모의계산)


상병보상연금액 


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이 높아야 상병보사연금액도 증가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너무나 적다면 상병보상연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은 일종의 휴업급여의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적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상병보상연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 이하인 경우에 1일 상병보상연금액을 최저임금액의 70%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폐질 1급, 등급일수 329일 평균임금액이 45,000원인 경우 최저임금액의 70%의 금액은 46,760원입니다. 따라서 1일최저임금액인 66,800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병보상연금액을 46,760원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액보다는 1,76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고령자 감액기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61세가 되면 감액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평균임금을 상병보상으로 받은 경우 61세가 되면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감액을 하는 방법으로는 매년마다 (329/365에서 4%씩 감액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평균임금 10만원인 경우 1일 상병보상연금액은 90,137원입니다. 만약 연령 61세가 되었을 경우 감액이 적용이 되어서 86,127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감액이 적용되어서 65세가 된다면 1일 연금액은 70,137원이 됩니다. 60세 지급받던 것보다 22%를 적게 수급을 합니다. 이는 61세가 될 경우에 대부분 퇴직을 하기 때문에 감액을 적용합니다. 만약 다치지 않고 회사생활을 계속했다면 퇴직으로 인해 월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산재로 인해 퇴직 후에도 계속 수급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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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8. 07:30

상병보상연금 수급조건과 등급에 따른 연금액(모의계산), 신청, 처리기간, 지급일, 휴업급여 지급 중지


상병보상연금 수급조건은?


상병보상연금은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고 고착이 되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단과 같이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2년동안치료기간이 경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동안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은 상태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치유가 안된상태로 등급판정결과 중증요양상태로 1~3급의 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구직을 못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병으로 인해서(신체적 장해)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입니다. 즉, 상병보상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일하지 못하고 연금으로 생활해햐 하는 상황입니다.



상병보상연금액


(평균 임금x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액을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이 높아야 하며, 폐질등급을 높게(1급>2급>3급)받아야 합니다. 중증요양상태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 일수는 1급이 평균임금의 329일, 2급이 291일, 3급이 257일 입니다(하단에 표 참조),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글)폐질등급 제 1,2,3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될까?(바로가기)



상병보상연금 계산하기


예를 들어 폐질등급이 1등급이고 평균임금이 12만원인 경우의 상병보상연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등급일수는 329일로 1일 상병보상연금액은 108,164원입니다. 이 금액에 등급일수를 곱하면 총 수급가능연금액은 35,685,082원입니다.



신청 및 처리기간, 지급일, 휴업급여 지급 중지


신청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으며,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됩니다. 1달간의 상병보상연금액이 매월 10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휴업급여는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언제까지 수급할 수 있나?


산재사고로 인해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할 경우에 매월 일정금액의 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합니다. 하나의 휴업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를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로 수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장점은 연금수급자가 사망할때까지 계속해서 수급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