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3. 05:30

(건물관리업, 건설업)중소규모사업주 등급별 산재보험료 대비 휴업급여액, 연도별 산재보험금지급현황


중소규모 사업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가입을 통해서 산재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며, 그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와 업종에 따라서 얼마정도의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또한 휴업급여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관리업(0,0145)으로 7등급인 경우


보수액은 4419240원입니다. 따라서 월 산재보험료는 64,070원입니다. 12개월(연)은 768,948원입니다. 1일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란 산재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해야 하므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일했다면 100%를 받을 수있는데 산재로 일하지 못했지만 생계를 위해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휴업급여 1일금액은 103,006원입니다. 30일 병원치료를 했다면 3,093,468원이 됩니다.



건물관리업(0.0145)으로 11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 1049116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40,686원이며, 1달기준 휴업급여액은 4,220,580원입니다. 즉, 휴업급여액은 내가 선택한 기준보수가 높을 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건설업(0.0-375)으로 7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 1,998,658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03,116원이며, 30일기준은 3,093,468원입니다. 

건설업(3.75%)으로 11등급인 경우, 연 산재보험료는2,713,230원입니다. 휴업급여 일액은 140,686원이며, 30일기준은 4,220,580원입니다.


업종과 보험료율이 다르더라도 등급이 같다면?


예를 들어 건물관리업 11등급과 건설업 11등급을 비교해보겠습니다. 건설업이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월씬 더 많습니다. 즉, 건물관리업은 87,426원인데 비해서 건설업은 226,103원입니다. 약 2.5배정도 높습니다. 사고발생확률은 건설업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액의 경우 두업종이 동일합니다. 11등급인 경우 1일 휴업급여액은 140,686원입니다. 중소규모사업주의 경우 등급은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보험료율은 내가 하는 업종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휴업급여액을 많이 수급하고 싶다면 높은등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도별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여기에서의 산재보험급여는 산재와 관련한 모든 급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요양, 휴업, 장해, 장의비, 간병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09년도 3.4조억원에서 시작하여 2012년 3.8조억원, 16년 4.28조원, 17년 4.4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경우 산정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산재보험금도 계속오를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관련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 보험료와 산재사고시 휴업급여는 얼마?(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 18:30

연도별 산업재해자수, 사망자수,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료 등급과 산정법(보수액, 평균임금)


(2012년~2018년)연도별 산업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입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2년 92,256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7년 89,848명까지 감소했으나 18년도에는 10만여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망자의 경우도 16년 1,777명에서 17년 1,957명, 18년 2,142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하루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수가 약 4.5명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근로자는 작업시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료 등급과 보험료 산정하는 법


중소규모사업주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중 인건비, 재료비, 경비등을 제외하면 사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는 산재보험료 책정을 위한 등급별 보수액과 1일 평균임금이 나와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12등급까지이며, 등급이 높을 수록 보수액, 평균임금이 높고 낮을 수록 평균임금이 낮습니다. 이 1~12등급사이에서 본인이 감당할 만한 등급을 선택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등급을 선택할 경우 본인이 근로자라고 가정시에 보수월액은 401677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1일평균임금은 133890원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2등급의 경우 보수월액은 6432060원이며 평균임금은 214402원입니다. 




2020 산재보험료요율(임업, 농업, 1등급, 12등급)


2020년 산재보험료율은 최저가 0.6%~최고가 18.5%입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하단의 표에서 처럼 만약 임업(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운영을 한다면 임업으로 보험료율은 5.8%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경우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은 [보수총액(월평균보수)*보험료율]로 계산이 됩니다. 



[2019년 보험료율]



[2020년 업종별 보험료율]


1등급으로 임업인 경우 보수총액은 2,000,400원으로 보험료율은 5.8%에 산재보험료는 월 116,023원입니다. 만약 12등급인 경우 월 보험료는 373,059원입니다. 즉, 보험료의 차이에서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농업의 경우에는 1등급인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2%를 기준으로 월 400,80원이며 연 기준으로는 480,960원이며, 12등급인 경우 연 보험료는 1,543,694원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사업주로서 본인이 월 매출액이나 순이익등을 감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2019년 업종별 보험료율]



▶(관련글)중소규모사업주 월 산재보험료와 휴업급여액은?(바로가기)

▶(관련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 보험료, 휴업급여액은?(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2. 07:00

(건설기계, 퀵서비스업자, 배송업자, 대리운전)중소규모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전속, 비전속)


산재보험보험법에서 특례를 통해서 산업재해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또는 관련법에 따라 가입 비대상이었으나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산재보험적용특례라 합니다. 그 중에 비슷하면서 한쪽은 중소규모사업주로 또 한쪽은 특수형태종사자로 가입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주로 3가지 계층입니다. 건설기계,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자입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중소규모사업주로 분류하는 경우는 건설기계사업은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하는 경우는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한쪽은 사업주이지만 한쪽은 근로자로 가입을 합니다.


퀵서비스업


퀵서비스의 경우 사업주 대상은 퀵서브스업자와 그 업자로부터 엄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퀵서비스업자의 전속성여부를 따집니다. 즉, 그 퀵서비스기사가 어느 회사에 전속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속이 아니면서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를 받아서 배송업무를 하면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소화물을 집화 수송과정을 거쳐 배송사업을 사업에서 집화나 배송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대리운전


대리운전업자는 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대리운전업자로 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속으로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이 되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대리업무를 의뢰받아 운전을 할 경우에는(비전속)는 중소규모사업주에 해당이 됩니다. 



▶(관련글)중소규모사업주 산재보험의 모든 것(보러가기)

▶(관련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의 모든 것(보러가기)



연도별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현황


아래의 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와 산재보험료총 수납액 그리고 수납률입니다. 사업장수와 근로자수는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수와 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년 기준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는 258만개사업장이고 근로자수는 1,886만여명입니다. 보험료 수납률은 09년도에는 95%였으나 16년도에는 90%로 줄었습니다. 수납금액은 16년기준 5.9조원입니다.



연도별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18년 기준 산재보상보험법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는 258만개사업장이고 근로자수는 1,886만여명입니다. 보험료 수납률은 09년도에는 95%였으나 16년도에는 90%로 줄었습니다. 수납금액은 16년기준 5.9조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 07:00

건설업, 건물관리업, 벌목업 등 산재보험 일괄적용성립신고와 사업개시신고와 적용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산재가입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경우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일괄적용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일괄적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괄적용이라는 용어와 사업개시신고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일괄적용성립신고서]


예를 들어 현대건설의 경우 본사가 있고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현장도 수시로 생기고 완공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업처럼 개별사업장소별로 산재에 가입을 한다면 너무나 복잡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일괄적용을 합니다. 그 말은 사업현장별로 별도로 산재를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서 산재를 한 번호로 가입 후(일괄적용 성립신고)에 사업을 할 때마다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합니다.(사업개시신고서) 하단의 표 참조


사업개시신고서 양식


사업개시신고서의 경우 신고사업장은 본사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을 폐업할때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이 사업장이 A라는 사업장일 경우 또 다른 B,C,D라는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도 A라는 사업장의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단으로 [건설공사]와 [벌목업] 그리고 [일반사업개시]신고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업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린 건물관리업 등과 같은 경우입니다. 




최초사업시행시 및 이후 개개별 사업시행시


최초사업시행시에 일괄적용성립신고서와 사업개시신고서를 체크하고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사업개시 또는 시작일로 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사업시작이나 개시의 의미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이며, 벌목업이나 건물관리업 등의 경우 근로자를 채용한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괄적용 기준


위에처럼 사업별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은 3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가지조건은 사업주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가입시에 사업주가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아울러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각각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바로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이 아닌 경우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처럼 사업주 동일하고 사업의 종류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물관리업입니다. 건물관리업의 경우 A라는 업체의 사업주는 동일하며 A업체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수십개에서 수백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마다 별도의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A라는 업체의 사업주로 산재보험을 일괄신고를 하고 각 건물현장마다 별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서 사업을 운영하면 됩니다. 이 경우는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이며, 이 경우 성립일은 신청한날 다음날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 05:30

전국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전화번호, 주소, 교육이수(증)현황 조회, 카드발급


건설일용자분들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일용직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시간이 4시간이며, 오전교육 또는 오후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 오후나 오전에만 실시하고나 1주일에 몇회만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해당 교육기관에 전화를 해서 교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찾아갔다가 발걸음을 돌리거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기다려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시~6시까지인데 3시 이후에 방문하면 교육이수를 할수가 없습니다. 법정교육이라 교육시간을 반드시 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이수증 현장발급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바로 교육이수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사진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고 교육이 끝나면 바로 이수증(카드)를 발급합니다. 


교육이수현황조회


수년전에 교육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받은 것 같기도 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이수현황조회가 가능합니다. 본인(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할 경우에는 이수현황이 뜹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기초교육 이수자증명서]를 직접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수증카드로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교육기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초교육 이수자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이수증카드를 지참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가지고 다니면서 훼손등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가급적 이수증 카드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교육이수현황 조회하기(바로가기)


교육이수증 재발급


경우에 따라서 이수증을 분신하신 분들이 계신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교육받았던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 (광역)지역본부와 일부지사를 방문해서 발급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사진이 필요없이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바로 발급을 해드립니다. 광역지역본부로 발급가능한 기관은 서울, 중부(인천), 부산, 광주, 대전, 대구지역본부이며, 제주지역본부와 전남동부(여수)지사의 경우에는 원거리로 인해 해당 기관에서도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4. 30. 18:00

교사,공무원,군인,선원 산재가입가능?, 무면허건설업자, 공사금액, 규모등 무관 산재보험 가입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대상


산재보험보상보험법 가입대상으로는 법에서 규정하기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의무)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가입비대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 법에 따라서 비슷한 보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운영하는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재해보상의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을 하고 있습니담.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부담을 합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연금법], 어선원의 경우는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은 [사학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가입비대상입니다. 




건설공사 산업재해 가입확대


기존(2018년 7월 1일이전)에는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가입이 아래의 표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가 대상이었고 무면허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이거나 면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폭확대하여 건설면허업자, 무면허업자, 공사금액, 공사면적 관련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이나 사업개시번호 등록을 하고 하는 사업은 전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지만 당연가입 비대상으로 인해서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개인건설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로 인해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사망하고 1건당 수억원의 보상비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커다란 사업 안전장치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설업 등의 면허 구분


건설업 등의 면허는 하단과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되며,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그외 주요공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건설업면허를 가진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며 이러한 면허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설업등의면허 등록기준


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에 자본금 출자예치 등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4. 30. 07:00

근로형태별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비율(%),  산재보험당연(의무)가입, 적용제외 사업장과 임의가입


아래의 표는 근로형태별로 산재보험에 가입을 많이했느냐 고용보험에 가입을 많이 했느냐를 비교한 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재보험의 경우 모두 92%이상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형태별로 최대 94.7%에서 최소 41.1%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도 산재보험의 당연(의무)가입대상이 포괄적입니다. 즉, 고용보험보다는 가입범위가 넓습니다. 이유는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더 넓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가입비대상의 범위가 산재보험보다는 더 많습니다.



전체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은 97.6%로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이보다 적은 89.1%입니다.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가이비율은 97.8%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이보다 약간 적은 94.7%만 정도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 용역,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비율이 85%~95%에 이르고 있지만 비정규직으로 단시간, 일일, 한시적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68.7%에서 41.1%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당연(의무)가입 사업장 


아래는 업종별로 산재보험에 당연(의무)가입사업장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경우에는 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며,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종은 건설업, 임업, 수렵업, 농업, 어업 등입니다. 아래의 1번항목인 모든 업종(건설업 제외)의 경우는 광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전기, 가스업, 건문관리업, 보건및사회복지업, 도소매업, 임대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등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모든 사업(건설사업자, 무면허건설사업자)으로 공사금액, 면적 등 규모에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의무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장


아래는 산업재해 적용제외사업장입니다. 적용제외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임의 가입을 통해서 가입가능하지만 아래의 1.2.3번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가구내 고용활동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임의가입이 아닌 당연가입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이지만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관리감독하에 있으면서, 매월 일정급여를 받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하단의 4,5,6번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