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18. 05:30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1인당 수급액, 1,2,3급별 폐질등급 판정기준, 중증요양상태진단서, 등급구분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 1인당 수급금액


아래의 표는 산재보상급여입니다. 17년 기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가 4,400명에 지급금액은 1,526억원입니다. 전체 급여 중에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수급금액은 약 3,470만원입니다. 장해급여의 경우 1,960만원이며,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상병보상연금은 장해급여보다 산업재해로 당한 부상이나 질병이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글)상병보상연금 판정시 1일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바로가기)


폐질등급판정 신청서류


상병보상연금 신청시에 '청구서'와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참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폐질등급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중증요양상태 진단서'는 산재전문의사가 산업재해자이 상병부위 및 상병명, 기존의 요양기간, 향후치료 예상기간, 경과기간이나 향후 예견상병상태 등을 진단하고 사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증요양상태 변경시


중증요양상태가 변경된 경우 근복에 변동신고를 해야 하며, 더 좋아지거나 나빠진 경우 등급변경으로 인해서 연금액이 증액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폐질등급 구분


폐질등급은 아래의 표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등급 1~3급으로 재구분합니다. 1급이 가장 심한 경우입니다. 12.3급 모두 질병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상태는 공통적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기인한 폐질등급


일반적으로 산재사고의 경우 위험기계나 장소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높은장소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영구 척추나 경추재해가 남은 경우의 경우는 부상질병으로 인한 폐질등급입니다. 1급의 예를 보면 두 둔이 실명이 된 경우, 신경계통, 정신기능에 장해로 인해 간병필요, 두팔 모두 사용불가 등 상당히 큰 장해가 남은 경우입니다. 그부분보다 약간 약한 경우가 2급이며, 그 다음이 3급입니다. 



㉡진폐로 인한 폐질등급


이러한 경우는 탄광촌, 석면제조 공정 등에서 수십년간 일하면서 얻은 폐질환(진폐증, 석면폐기종)등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진폐의 경우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에 걸쳐서 발병하는 특징과 한번 발병시에는 거의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질등급 1,2 3급 판정을 받고 평생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연금을 수급하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기는 하지만 평생 질병의 고통을 감당해야 하고 그 가족도 평생 산재장해자를 돌봐야 하는 부담감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분진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분진저감조치를 해야하고 아울러서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7. 19:30

산재요양 중 수급하는 부분휴업급여 지급사유, 요건, 급여산정방법(예) 및 신청서류, 유급휴일시?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업이란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다는 의미인데 산재보상급여에서는 근로자입장을 고려해서 휴업급여라 한 것 같습니다. 즉, 산재사고로 재해근로자가 병,의원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휴업의 상태에 따라 생계의 명목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휴업급여입니다.


부분출근 가능 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는?



많이 다친 경우야 병원 입원,통원치료를 하면 되지만 출근하자니 부담이 되고 휴업을 하지니 그 상태까지는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급여가 부분휴업급여입니다. 즉, 현재 산재요양상태(요양급여 수급상태)이지만 부분적으로 출근을 해서 월급여의 일정부분도 받고 휴업급여도 받는 것을 부분휴업급여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사유와 요건은?


지급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회복중이거나 경미부상, 주기적요양, 부분취업 등) 아울러 지급요건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2가지요건(취업사업의 종류, 해당업무, 근로시간)(부분취업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의 악회되지 않을 것 등)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분취업시 휴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부분휴업급여 산정방법


부분휴업급여는 일하면서 일정 휴업급여를 받기때문에 원래의 휴업급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휴업급여산정방식은 [(취업한 날,시간의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시간의 대한 임금) × 90/100]로 계산이 됩니다. 


부분휴업급여 예


아래는 부분휴업급여에 대한 산정 예입니다. 휴업급여를 받던 중 부분취업한 경우입니다. 평균임금 12만원에  5시간 취업하여 4만원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분휴업급여는 63,000원입니다. 따라서 취업임금 4만원을 더한다면 총 받는 급여는 103,000원입니다. 요양만 했을 경우에는 84,000원인데 일함으로써 19,000원을 더 받은 경우입니다. 만약 30일동안 부분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3,090,000원이 됩니다. 



이를 표로 정리해 보면


유급휴일을 받은 경우


유급휴일이란 주 5일을 개근(출근하여 일한 경우) 1일에 대해서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주 5일일하고 토요일날 쉴 경우(무급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러한 유급휴일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분휴업급여의 경우도 동일하게 유급휴일에도 지급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3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양식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하는 지에 대해서는 관련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글)부분휴업급여 수급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서류와 작성법은?(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7. 07:00

산재근로자 휴업급여 수급자수, 금액, 부분휴업급여 신청, 지급받기(청구서, 취업내역신고서, 소견서)


산재근로자가 경미한 부상의 경우로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임급(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의사소견서 포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휴업급여와 부분휴업급여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관련글)부분휴업급여 수급조건과 금액은 얼마일까?(보러가기)


2017년 휴업급여 수급자수는 11만여명입니다. 총 수급자 28만여명 중 21%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9,200억원입니다. 1인당 휴업급여액으로는 약 830여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휴업급여 신청으로 인해 산재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 휴업급여에는 부분휴업급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받기 위해서는?

부분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부분휴업급여 신청서', '부분취업내역신고서'와 별지(소견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분휴업급여신청서




부분휴업급여신청서를 살펴보면 임급지급내역을 기록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 일자별로 근무일자, 휴무일자, 근로시간, 임금(월급 또는 주급, 시급의 경우 시급) 그리고 사업주와 신청자의 서명입니다. 즉,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명이며, 이 금액은 향후 부분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부분취업내역신고서

부분취업내역신고서의 경우 취업사업장의 관리정보(사업자등록번호, 개인, 법인 여부, 업종, 생산품 등)와 신청자의 근무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근로형태나 일급, 시급, 근무기간이나 장소, 종사업부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부분취업내역신고서의 별지인 의사소견서부분에는 신청자의 [현재의 상병상태]와 [노동능력]이며, 간단한 경작업이나 전일제 가능여부 등입니다. 아울러서 치료 종결 후에 신청자의 직부복귀나 전환, 업무가능여부등을 기록합니다. 아울러서 현재질병의 고정예상시점에 대해서도 의사로서의 소견을 기록해야 하며, 해당 담당의사의 면허번호와 서명을 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7. 05:30

산재보상 보험급여별(여양, 휴업, 장의비 등) 1인당 평균지급액, 장의비 대상, 우선순위, 최대,최소지급액


아래는 수급자 1인당 산재보험급여 평균지급액입니다. 1인당 보험급여는 전체 산재근로자가 받은 모든 급여의 평균입니다. 이 금액이 약 1,564만원입니다. 이 중 병원치료 중에 치료비용으로 수급하는(실제로는 병원에 지급됨) 금액이 약 43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병원 수익이 됩니다. 1인당 휴업급여는 830만원입니다. 휴업급여는 본인의 평균임금(월)의 70%를 지급을 받습니다. 


보통 1달 평균급여 400만원으로 추정시 이의 70%는 280만원이며, 830만원 정도면 근로자가 약 3개월 정도는 평균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일시금의 경우 산업재로 인해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로 장해연금(제 1~3급), 연금 또는 일시금(4급~7급), 8급~14급(일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가장 많은 산재보험급여는?


단연코 1위가 사망한 근로자 가족에게 돌아가는 유족보상일시금입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약 1.08억정도 됩니다. 여기에 민사합의금 등을 합할 경우 2억원 이상이 됩니다. 대기업의 경우 민사합의금만 해도 4~5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산재보상 장의비


산업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부모였지만 전혀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서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조건


유족연금 수급조건 중에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구체적으로 법으로 3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등록표상 부모로 있었지만 부양하지 않은 경우는 유족급여 수급비대상이지만 명확하게 부양여부를 따지기가 힘 든 경우에는 유족으로 인정되어서 급여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망자인 자녀입장에서는 힘들게 고생하다 돌보지 않았던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떠난 셈입니다.



산재보상 장의비는 유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로 장제를 지낸자에게 실 소요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최대비용은 평균임금의 120일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인 근로자였다면 장의비용은 1,800만원이고 실제로 2,000만원이 소요된 경우는 2,0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장의비는 최고 한도와 최저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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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7. 05:30

휴업급여 산정시 최저휴업급여액,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 감액, 우선지급사유, 지급처리기간, 소멸시효 등


휴업급여액은 얼마나 될까?



휴업급여액은 (1일 평균임금*휴업일수*70%)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신청을 해서 요양승인기간은 90일 부여받은 경우 휴업급여액을 모의계산 해보겠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 1,000만원으로 연차수당 100만원, 상여금총액 200만원인 경우 모의계산 결과 적용평균임금은 120,786원입니다. 




휴업급여액 산정(최저 휴업급여액)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만약 편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에 미달시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만약 평균임금이 76,000원인 경우에는 


㉠에 해당이 되어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90%로 68,40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는 



㉡에 해당이 되어서 평균임금은 53,440원입니다. 평균임금이 74,000원인 경우에는 



㉢에 해당이 되어서 최저임금액인 66,800원이 평균임금입니다. 이처럼 휴업급여액에 대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고령자의 휴업급여 감액


고령자의 경우 휴업급여액이 감액이 됩니다. 조금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고령으로 인해서 산재사고가 아니더라도 일할 수 없거나 향후에 임금의 삭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감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되며, 감액연령은 61세~65세이후까지 입니다. 


㉠저소득근로자인 경우 1



㉡저소득근로자인 경우 2



㉢재요양중 연령도달




▶휴업급여 인터넷 신청(산재고용보험인터넷토탈서비스 : 바로가기)


휴업급여 우선지급


매일 일용근로를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다가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단 10일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결정 처리기간이 14일이지만 그 이내라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요건으로는

1.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

2. 처리기한 내에 평균임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3. 입원요양에서 통원요양 변경 사유로 지급기일 이전 청구시


☞휴업급여 지급처리기한 : 14일이내

☞휴업급여 소멸시효기간 : 3년이내

☞자동지급 : 1회 청구로 계속지급

☞대리청구 : 청구인 배우자, 직계손비속, 형제자매, 노무사, 변호사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6. 07:00

산재사고 발생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산정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모의계산하기


지난번 글에서 산재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임금은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고 후 치료과정에서 받는 보험급여인 요양급여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글) 산재보험료 산정시의 보수와 보험급여 산정시 평균임금차이(바로가기)

보수가 많다면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보험급여의 경우 만약 휴업급여를 예를 든다면 평균임금이 높다면 그만큼 휴업급여를 많이 수급할 수 있기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을 근복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인금 모의계산하기(근복홈페이지 > 산재보상 > 보험급여 > 평균임금 산정 > 평균임금계산 > 평균임금계산(바로가기)



평균임금계산기를 통한 평균임금 모의계산하기


1. 채용일자, 재해일자 입력


하단에서 채용일자와 재해일자를 입력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에 '선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일수'를 따질 때 재해당일은 뺍니다. 예를 들어 2019년 5월 07일날 재해가 발생했다면 2019년 05월 06일부터 이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용일자(2018.01.01)와 재해일자(2019.05.07)를 입력하게 되면 산정기산이 나옵니다. 총 기간은 89일입니다. 이 경우 89일에서 많게는 92일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월별로 개월에 있어서 일수가 다른 것' 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재해일과 산정시작일, 3개월 전 시작일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재해일이 2019년 5월 7일인 경우에는 총 기간은 89일이 나옵니다.만약 재해일이 19년 1월 31일인 경우에는 총 기간은 92일이 나옵니다. 


㉠ 3개월평균임금 총기간 89일



㉠ 3개월평균임금 총기간 92일




2.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입력하기 


기본급은  150만원, 연장수당은 20만원, 기타수당은 5만원인 경우에 월 임급합계는 175만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 89일간의 총 임금합계는 700만원입니다. 


3-1. (연차수당, 상여금총액 없는) 평균임금 산정하기 


아래에서 (평균임금 산정)을 선택(클릭)하게되면 1일 기준 평균임금은 (78,651원)이 나옵니다. 이는 (7,000,000/89)로 계산한 결과입니다. 즉, 휴업급여 산정시에는 1일 평균임금 78,651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2. (연차수당, 상여금총액) 평균임금 산정하기 


연차수당 240만원, 상여금 총액 240만원인 경우 총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따라서 3개월환산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위의 700만원과 더해지며 총 금액은 820만원입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은 820만원/89일 = 92,134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휴업을 했다면 휴업급여액은 92,134 × 90일 × 70% = 5,804,44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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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2019. 5. 16. 05:30

근로일수 1년미만, 1년이상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 연차수당을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변환법


평균임금 산정방법 = [(기본급+연장수당+기타수당)+(상여금+연차수당)*3/12]3개월의 일수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크게 2가지로 구구분이 되는데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입니다. 이 세가지는 매월 일정한 금액입니다. 두번째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보통 상여금은 상하반기에 받거나 분기별 또는 1년 1회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년에 1회 수급합니다. 따라서 2번째 항목인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기준으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과 상여금 3개월 단위 변환


상단의 계산공식에서 (상여금 + 연차수당) × (3/12)를 해주는 이유가 1년간(12개월) 받은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3개월로 환산해주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연차수당)을 1년간 480만원을 받았다면 480만원 × (3/12)를 할 경우에 120만원이 됩니다. 즉, 1개월당 40만원을 받았고 3개월간은 120만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근로일수가 1년이상인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


이 경우 상여금과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일수 1년 이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여금 = (3개월간의 일수/채용일로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총 근로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1년동안 120만원의 상여금을 수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120만원/4=30만원입니다. 1개월당 10만원의 상여금을 수급한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6 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상여금을 운좋게도 120만원을 수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시에 위의 30만원과는 달리 적용을 합니다. 위의 계산공식에 따라 120만원×(90일/180일) = 60만원입니다. 즉, 동일한 돈을 받았지만 첫번째는 1년동안 일해서 받은 경우이고 두번째는 6개월동안 일해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60만원으로 환산을 합니다. 



㉡근로일수가 1년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예


아래의 표에서 총 근로일수가 1년 미만으로 6개월인 경우 기본급, 연장수당,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이 920만원이고 연차수당은 없고 상여금이 10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모의계산 결과 1일 평균임금은 108,895원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으로 근무한 경우 동일 한 조건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106,179원입니다. 



이는 6개월 근무하고 수급한 상여금을 3개월로 환산시에 1년 근무하고 받은 금액을 환산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환산이 되기 때문입니다.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여금이 동일하게 100만원이지만 6개월 근무후 받은 경우는 50만원으로 환산이 되며, 1년 이상근무시에는 25만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관련글)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기준인 평균임금 모의계산하기(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산재보험2019. 5. 15. 19:00

연령대별 산업재해자수와 사망자수, 취업자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금품 예시 및 산정방법  


연령대별 산업재해자수와 사망자수는?


연령이 높아질 수록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요즘 국내에서 고령자의 운전에 따른 사고 등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반납시에는 일부 교통비 등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글)고령자 운전면허 증 반납에 따른 지역화폐, 교통카드지급(보러가기

나이가 들수록 상황대처능력과 순간판단력 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래의 연령별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산업재해자 비율의 경우 가장 높은 연령층이 60세이상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합니다. 사망자의경우 총 2,142명 중 833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의 경우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는것에 비하면 사고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많다면 산업현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령대별 취업자수(2017년 기준)


연령대별 취업자의 경우 15세~19세가 0.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9세까지가 14%입니다. 30세이상부터는 20%대이며, 60세 이상은 15.4%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판단기준 예시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 예규)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해당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이지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등 재해보상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이나 출산전후후가급여 산정시에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둘다 인정되는경우(기본급과 수당)


월급여를 받을 때 기본급은 둘다 인정이 됩니다. 임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이 높아야 인금이 상승이 될때 전체적인 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자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출납수당, 소장수당, 벽지수당, 생산장려수당등입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이 되나 통상임금에는 미포함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더 넓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으로 해야 더 많은 퇴직금을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정기적, 일률적이 아닌 비정기적,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특정 휴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는 포함이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유급휴가, 생리수당 등입니다. 아울러 근속수당이나 정근수당의 경우도 장기근로 등을 우대하기 위한 수당으로 통상임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해당여부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