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2019. 5. 20. 07:30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 보상일시금 수급기준, 급여일수, 연금과 일시금 계산법(4.5년, 20년생종시)


장해등급이란 산업재해로 인해서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판정을 받은 등급입니다. 등급은 총 14개로 구분이 되며, 1급~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급이 가장 심각한 경우이고 14급이 가장 경미한 경우입니다. 즉, 장해발생시에 구체적으로 등급기준을 정하여서 해당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관련글) 장해판정결과 기준이 되는 장해등급표(보러가기)


장해연금, 장해일시금의 차이(장해급여 지급기준 표 참조)


장해등급 1,2,3급은 연금으로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도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로 장해연금 수급중 국외(자국)으로 복귀시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급합니다. 장해 4,5,6,7급의 경우에는 본인이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사망시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정해진 일수만큼만 받고 종료가 되는 경우입니다. 일시금의 경우에는 장해등급 9,10,11,12,13,14급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일수


장해등급 판정을 받으면 연금이나 일시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서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해 1급인 경우에는 329일분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사망시까지 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선택했다면 1,474일분까지를 일시금으로 수급합니다. 만약 장해 7급인 경우를 예를 들면 연금으로 선택시에는 138일분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을 받습니다. 이를 일시금으로 수급시에는 616일분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연금 계산방법[평균임금 70,000원, 4.5년생존시]


장해보상일시금 = [1일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일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4.5년생존시에 장해보상일시금액은 [4.5년×70,000원×616일]로 4,312만원입니다. 이를 연금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4.5년 × 365일 × (138.365) × 70,000원×616일]로 4,347만원입니다.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4,5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금액이나 일시금액이 동일해 집니다.



연금액과 일시금의 계산방식의 차이(이해)


일시금의 경우는 [평균임금 × 연급급여일수]를 곱해줍니다. 즉, 평균임금으로 연금급여일수만큼만 받기 때문입니다. 일시금액은 다릅니다. [평균임금을 1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장해 4급인 경우를 예를 들면 장해보상연금 일수는 224일입니다. 이를 1일 평균임금환산공식인 224/365일을 적용하면 환산율은 0.61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60,000원인 경우에 환산 평균임금은 36,822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평생 장해연금을 수급하는 것입니다. 이 환산율을 적용치 않을 경우에는 장해 4,5,6,7급은 동일한 장해연금을 수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해등급 구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