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0. 05:30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지급액, 지급기간, 청구기간, 선청구 제도


상사, 직원들 3명과 회사일로 1박2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소주한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군에 있는 상사의 아들에게 전화가 왔고 통화를 마무리 하면서 '아들아 사랑한다'하면서 끊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은 와일드한 상사였지만 아들과는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있는데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별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면 서로가 이혼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 15년동안 계속된 싸움에 서로가 지쳐있었습니다. 지금도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이 있으면 카톡으로만 대화를 합니다. 평생 백년해로 할 겉같이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조건


국민연금 분할은 노령연금을 분할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노령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연금을 나누어가진다는 것입니다. 분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내 또는 남편이 직장생활 동안에 배우자가 일정정도(절반)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해주는 의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것(별거나 가출은 미해당)


첫번째 조건은 이혼을 해야 합니다. 서로 싸워서 현재 별거중이거나 가출 중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 배우자가 노령연금급권을 취득하고 60세가 되었을 것


배우자(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울러 배우자 나이가 60세가 되어야 합니다. 즉, 55세이면서 10년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더라도 해당이 되지 않고 더불어서 60이 되어야 합니다.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본인이 60세에 도달했을 것


본인의 연령이 60세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3~4살정도가 많은데 남편이 60세가 되었을 경우라도 본인의 나이가 57세라면(가정) 분할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도 60세이상 본인도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닏.


㉣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 것


혼인기간 중에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4년간 가입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 1년을 가입했다면 남편기준으로는 5년간 가입한 것이 되지만 아내기준으로 결혼기간 중에 가입한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분할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 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할연금액, 지급기간, 청구기간, 선청구 제도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50%)입니다. 즉,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급기간은 배우자가 사망시 까지 수급가능합니다. 본인이 중간에 재혼을 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계속해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수급요건을 갖춘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울러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는 데 이혼 후 3년 이내에 미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먼저 지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