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30. 07:00

고용보험가입자, 노령연금수급자 남여비율, 장애보상일시금(4급)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여부


㉠노령연금 수급자 남여비율(2018년 기준)


노령연금은 60~65세가 되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출생연도별로 수급년도 다름) 남자와 여자의 수급비율을 보면 남자가 66%이고 여자가 34%입니다.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 왜 남성이 높을까?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6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60세 이상인 분들이 취업시기를 30대로 하면 30년 전에 취업했던 분들입니다. 약 1980년대에 취업한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남성의 취업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더 높았던 시대입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남여 비율과 비슷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남여비율(2018년 기준)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에서의 남자, 여성의 비율을 보면 남자가 57%이고 여자가 43%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점점 비율이 점점 그 간격이 좁혀질 것입니다.




장애보상일시금(4급) 수급시 노령연금 수급가능 여부


장애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장애 1~3급까지는 연금으로 수령하지만 장애등급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이때 장애보상금액의 크기는 기본연금액의 225%입니다. 이는 67개월분으로 약 5년 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발생시의 국민연금 가입


장애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 수급은 장애등급 1~3등급과 4급에 따라 다릅니다.



㉠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이 경우에 향후 노령연금 수급시에 본인이 더 많은 쪽의 연금을 수급할 경우에는 한쪽의 연금이 지급정지가 됩니다.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장애연금이 지급정지되고 장애연금을 수급시에 노령연금이 정지가 됩니다.


▶(관련글)장애연금 수급 중 노령연금 수급가능?, 경우별 이득은?(보러가기)




㉡ 장애등급 4급의 경우


장애등급 4급의 경우는 위의 1~3급과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한번 수급하면 더 이상 수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산기간(일시보상금의 지급일수인 67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세에 장애일시금을 수급했다면 퇴직시 60~65세의 연령때는 일시금 수급일로 부터 5.5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노령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3세인 경우로 장애일시금을 59세 때 수급을 했다면 5.5년이 경과를 한 63세 경에 수급가능합니다.


장애일시보상금 수급 후 장애악화 또는 타 장애시


장애일시금을 수급 후에 장애가 악화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를 부위에 장애가 발생해서 1,2,3급으로 상향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산기간에 따라서 금액조정이 발생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30. 05:30

장애연금에 있어서 신체부위별 별 완치일 인정기준(초진일, 수술일, 절단일, 이식일 등)


점점더 확대되는 장애지급 기준


법은 계속해서 개정이 됩니다. 대부분은 관련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그렇습니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시점일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하며, 미완치(장계지속시)시는 일정기준일이 경과 시점을 완치일로 합니다. 



아래는 지급기준일이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으로 팔,다리장애는 절단일(기존은 절단일로 부터 1개월 경과일),골반, 복부장애이 경우에는 완치일을 인청치 않았으나 수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시에 인정을 합니다. 여러부위의 장애를 당한 경우 기존에는 여러장애 중 최종 장애완치일을 기준으로 1회만 판정했으나 현재는 각장애부위별로 완치일마다 판정해서 지급기준일을 결정합니다. 




<완치일에 대한 인정기준>


㉠수술일, 절단일(눈, 입, 사지절단)



지급사유 발생일은 앞에서 살표본 신체의 분류에 따라서 각각 신체를 가지고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앞의 신체의 분류의 경우로 다, 항의 입의 장에에서 지급사유발생일은 '후두전적출시 수술일'이 됩니다. 후두가 적출될 경우에는 발성기관에 문제가 생기며 언어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후두전적출시 수술일을 기준으로 장애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장애등급의 판정은 수술일 후에 각종 치료를 통해서 완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완치일보다 장애연금 지급을 받는 일을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치일이 향후에 일어나더라도 눈(경우에 따라 다름), 입, 사지절단 장애는 수술일이나 절단일이 됩니다.




㉡초진일, 수술일, 이식일로 부터 6개월~1년 경과한 날(신경계통,혈액,폐,심장,간 등)


폐, 심장, 간, 혈액, 각종 신경계통 수술 등의 경우 완치일 판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절단이 된 경우는 해당일이 되며 명확합니다. 하지만 위의 수술 등은 수술 후에도 회복을 위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며 연령에 따라 회복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완치일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의 초진일, 수술일, 이식일을 기준으로 6개월~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손상마비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날' 심장이식의 경우 '이식일로 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9. 17:30

장애연금의 지급기준일은? (초진일, 완치일, 장애등급결정일, 지급사유발생일)?


장애등급의 결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은 1급,2급,3급,4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장애연금 등급] 과 [지급사유발생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장애'의 의미, '완치일' ' 초진일'입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불행하게도 한쪽 다리에 절단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언제를 기점으로 장애연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입니다. 절단사고를 당한경우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등급 구분 기준에 따라 장애 2급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란


장애로 인해 노동력이 최종적으로 손실 또는 감소가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노동력이 감소 또는 손실이 되었기 때문에 이의 보상적 성격으로 장애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다리절단사고를 당했다면 노동력이 크게 손상이 된 상태로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과 장애연금 지급일


장애등급의 결정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치료 후에 완치가 되고 언젠가는 병원에서 퇴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연금수급은 언제를 기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초진일?, 장애등급 결정일, 완치일, 다리절단사고) 일일까요?



지급사유 발생일


장애연금은 지급사유발생일을 기점으로 지급을 합니다. '사지등의 절단장애'인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절단일'입니다. 절단일은 질병이 악화되어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한 날이 '지급사유 발생일'입니다. 


회사에서 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다리절단사고를 당 했고 그 후 1년간 병원치료, 기타수술치료 후에 퇴원을 했다고 하면 현장에서 절단사고 날짜가 지급사유발생일입니다.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신장이식수술의 경우는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9. 07:00

국민연금 장애연금 장애등급 1,2,3,4급별 장애상태 구분과 취업(직장생활) 가능 여부


장애등급 구분 1~4급


지난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장애(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시에 어떠한 환경(직장, 자영업, 무직 등)에 처했느냐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만약 은퇴를 해서 노후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당했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할합니다. 회사생활 중에 장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합니다. 


▶(관련글)장애(장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에 따라?, 관련기관은?(보러가기)



장애관련 법에서의 장애등급의 구분


국내 3대 장애(장해)관련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장애연금), 보건복지부(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장해급여)입니다. 각각 용어도 다릅니다. 장애등급도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다릅니다. 이는 각각의 법률의 태생의 이미와 날짜가 다르기때문입니다. 만약 오늘부로 각각의 장애관련법이 생겼다면 통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가장 세분화되어 있는 곳이 산재보상법에 따를 등급입니다. 1~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장해를 입을 경우는 기계나 설비 등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사고의 유형도 끼임, 절단, 화상, 감전 등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장애연금은 1~4급, 장애인연금은 1~6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산재사고로 인한 장해보다는 일반적으로 장해의 유형이 적으며, 주로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등이 많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상태는?

◆ 장애 1급

장애등급 1급이 가장 심한 상태입니다.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의 표에서 1급의 2(두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의 경우에는 회사생활이 거의 힘들것입니다. 


2급의 5 경우(한 팔을 전혀 쓸 수 없도록 장애가 남은 자)입니다. 이 경우도 회사생활이 어렵습니다. 
장애등급 3급~4급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정도 취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장애 2급


◆ 장애 3급

장애인분들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하게 포장공정, 부품불량 판정(일부 신체장애의 경우), 가벼운 물건의 운반(장애 4급으로 정신장애 등)의 작업을 하게 됩니다. 



◆ 장애 4급

장애 3급의 예로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등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9. 05:30

회사생활, 자영업활동 중 장해(장애) 발생시 관련법, 취급기관, 등급 기준, 판정하는 곳 

    

장애관련하여 다루고 있는 법


장애와 관련하여 관련된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장해급여를 다룹니다. 보건복지부는 2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법은 누구가 대상자인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또는 직장생활이나 자영업활동을 현재 안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가능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는(발생했던) 국민(자영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연금은 국민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기준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 국민은로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이 장애를 입은 경우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지자체에 신청을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에 대한 판정을 국민연금공단에 의뢰를 해서 판정을 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보험법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장해)등급의 분류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등급 1~4등급으로 구분이 되고 장애인연금은 1~6등급, 장해급여는 1~14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장해등급은 1등급이 가장 심한 경우이며, 숫자가 클수록 장애가 약한 경우입니다. 



장애,장해등급 심사하는 곳


장애(장해)등급은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있으며,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심사규정]이 있고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해진단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 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8. 19:00

국민연금 (노령,유족,장애)연금을 결정하는 기본연금액, 각각 연금에서 지급률차이


국민연금의 연금액 결정


아래는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계산공식입니다. 이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액에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자가 유리하도록 설계가 된 소득재분배장치가 각각 적용이 됩니다. 이 의미는 전체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다 반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본인가 가입기간 중에 납부한 평균소득도 다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모든 연금은 많이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각각의 연금을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노령연금액 산정공식


아래의 표에서 10~19년은 기본연금액의 50%를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10년이나 19년이나 50%를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10년은 50%를 부여하고 가입기간이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계속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19년은 기본연금액의 95%를 적용을 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연금액의 100%에서 계속 1년마다 5%씩 증액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만약 42년간 가입을 했다면 기본연금액의 205%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 산정공식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위의 노령연금에서는 1년 증가시마다 5%씩 증액이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10년미만은 1~9년까지 동일하게 기본연금액의 40%를 부여합니다. 20년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장애연금액 산정공식


장애연금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액×지급률(100%, 80%, 60%)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다면 가입기간이 길거나 짧거나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 계산공식에서 본인이 납부한 평균소득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장애연금액은 더 많이 받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8. 07:00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유족연금액 차이,공통점, 각각의 연금액의 크기결정 요소는?


국민연금에 있어서 각종 급여는 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평균소득월액'이라 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이 되며, 기본적으로 평균소득월액이 클수록 납부하는 보험료는 많게됩니다. 


㉠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납부했느냐


보험료를 많이낼 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장애,유족)연금은 소득재분배장치가 들어있어서 저소득자가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많이 낸 분이 많이 받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가입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두번째 매월납부하는 보험료가 많아야 합니다.



㉡ 최소가입기간


노령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미만은 일시금으로 밖에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가입 후 바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정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해당 사유발생일 5년전부터 3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는 10년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가지 요소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유족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액 최소가입기간]





㉢연금액산정 최대기간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수급을 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유족이 수급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경우가 더 높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은 최대로 인정가능한 기간이 40년입니다. 일반적을 사회생활을 할 때 40년을 채우기란 현재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계산 공식]


국민연금의 모든 연금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부한 기간은 전체가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3개월 전 본인의 평균소득이 높아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가입기간 동안의 납부한 보험료가 많아야 합니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설계(어떤 것이 유리할까?


유족연금에 있어서 기본연금액이 동일하지만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가입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60%입니다. 즉, 19년납부한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만 인정을 받지만 20년인 경우에는 60%를 인정받습니다.


장애연금은 기본연금액은 동일하게 계산이 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다릅니다. 장애등급 1급은 100%, 2급(80%), 3급(60%), 4급(일시보상금)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28. 05:30

장애연금 수급기간별 수급자, 수급금액 비율, 노령연금 수급 중 또는 대기중 장애연금 수급가능?


장애연금액의 결정 기준


장애연금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당한 경우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고 장애가 고착화가 된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세 때 장애를 입었고 100세까지 생존했다면 90년간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어느정도의 장애를 입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 그 금액만큼 더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별 수급기간 비율


장애연금 수급기간별로 장애연금을 받은 경우를 비교를 해 보면 1년미만의 경우가 1년기준 2,577명입니다. 장애연금을 수급치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장애를 입고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사망해서 1년간만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10년~20년간 수급하는 숫자는 약 2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수급하는 경우은 약 8,100여명입니다. 




노령연금 수급대기중 장애연금 수급?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59세까지 10년 이상을 채우더라도 해당 연령이 되어야 수급가능합니다. 현재 60년 생인 경우에는 62세가 되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 후 60세부터 61세 사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61세~65세사이에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을 대기하고 있는 기간에는 장애을 입을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수급 중 장애연금 수급?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조건이 앞서 살펴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적용제외 중인 경우(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등)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는 불가합니다. 노령연금이 장애연금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중복해서 지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