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3. 05:30

국민연금과 공무원 등 직역연금 노령,퇴직연금수급 연계가능 시행날짜별 구분


연계연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계연금의 시행일은 09년 8월 7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국민연금과 타 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합산(연계)이 가능했습니다. 



연계연금 적용특례


㉠국민>직역(2007.7.23.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예/국민연금 가입>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연계시점은 국민연금 적용제외 후에 07년 7월 23일 이후에 타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회사에 다니다가 07.07.20일에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되었다면 연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역>국민(2009.2.6. 이후)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가입 후 09년 2월 6일 이후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에 연계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연계연금 현재 가입중이 아니여도 가능하나?


㉠ 2016.1.1일 이전


그 이전에는 연계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장생활이나 공원생활 또는 군인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어느 한곳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계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서 가입한 상태에서 하거나 사업장에 취업 또는 자영업 등 소득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즉, 직장생활, 공무원, 군인, 자영업 등의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연계가 불가하였습니다. 



㉡ 2016.1.1일 이후


16년 이후에는 미재직자도 연계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 15년을 하고 그 뒤로 공무원생활 5년을 하고 퇴직을 한 경우로 현재 어떠한 직역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과거의 가입이력을 통해서 연계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계가능할까?


현재 연령기준과 가입기간기간 기준을 만족해서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계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직역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수급권자이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2. 17:30

직역(공적)연금간 재직기간 합산가능?, 연계연금 수급 최소 가입기간, 연령기준


연계연금간 가입기간 합산가능한 경우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회사에 다니는 경우는 빈번하게 이직이 발생합니다. 교사를 하다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두개의 재직기간 합산으로 연금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간 재직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연금의 경우에는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서 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합산(연계)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인, 공무원, 일반직장생활을 총 20년 이상 했다면 연계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계연금 시행 전


시행 전에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급이 불가능했고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일시금, 국민연금의 경우 반환일시금으로만 수급을 했습니다. 



㉠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은?


연계연금간 합산시에 최소가입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연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 19년 6개월을 했고 공무원 11개월을 했을 경우 두개의 기간을 합하면 20년이 넘지만 공무원가입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연계가 불가합니다. 



㉡ 연계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연계합산기간은?


연계연금수급을 위해서는 연계후에 두개의 공적연금간 합산을 해서 최소 20년이상이 되어야 연계노령,퇴직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계연금수급을 위한 연령기준은?


연령기준은 출생연도별로 60세~65세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계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2009.8.7~2015.12.31) 연계연금


공무원연금의 최소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은 기존에는 20년 이상이었으나 16년부터는 10년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으로 20년 미만 재직시에는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가입하면 되고 국민연금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무원 1년이상 재직을 해야 합니다. 두개의 연금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6.1.1.이후)의 연계연금


16년부터는 공무원의 경우 10년 이상 퇴직급여수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경우 10년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국민연금 10년 미만인 경우 공무원 1년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2. 07:00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남,여 비율(%), 수급금액별, 연령별 수급자수는 어떻게 될까?


장여연금 수급자 남자, 여자 비율(%)


한해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남자, 여자의 비율을 보면 남자가 82%, 여자가 18%정도입니다. 장애연금 수급자는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발생 또는 질병으로 기인해서 장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즉, 산업현장의 경우 사무실근무자가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운전자의 경우도 남성이 높게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병에 걸리는 경우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높습니다. 이는 장애연금의 수급자의 남,여의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수급금액별 수급자수


장애연금의 경우 월 수급금액이 60%이상이 30만원~60만원대입니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686명입니다. 월 평균수급금액 432,000원입니다. 이 금액으로는 일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나이기준이며,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장애연금 수급연령별 수급자수


장애연금 수급금액의 경우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층이 50세~60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령층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판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20세에서 30세 미만의 경우도 252명입니다. 장애연금을 장애판정으로 더 이상 질병이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 지급을 하며, 젊은 나이로 장애를 입고 생활해야 하는 분편을 가진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글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조건은 어떻게 될까?(보러가기)
▶장애연금을 많이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조건은)?(보러가기)
▶장애연금 수급 중에 돈을 벌고 있을 경우 재차 가입해야 하나?(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2. 05:30

전업주부(적용제외), 경력단절여성(납부예외)의 경우도 장애,유족연금 수급 가능할까?(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 유족, 장애연금의 경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가입기간에 대한 조건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적용제외, 납부예외 등)의 1/3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 보험가입기간이 10년 중에 미납기간(적용제외, 납부예외)이 4년이상이라면 납부기간 1/3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족,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수급주체의 차이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유족이 수급을 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수급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가족 전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거의 조건, 연령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의 차이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10년이상을 가입하고 있어야 연금으로 수급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은 미납없이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면 가입기간에 관련없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생활 1달만에 장애를 입더라도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유족연금 수급조건


장애,유족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일정기준치 이상이여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10년 이상이거나 전체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 보험료 납부의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 기준 10년이상 또는 보험료납부기간이 전체 기간의 1/3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하단표 참조[[장애유족연금 수급조건 표]


경력단절여성, 무소득배우자의 장애연금




경력단절여성이란 직장생활하다 현재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독신, 미혼인 경우로 적용제외자로 분류가 된 분들입니다. 무소득배우자란 공무원, 국민, 사학,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직역연금 가입자 등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납부예외자라 합니다. 


이 경우 앞의 장애유족연금 수급조건에 맞는다면 현재 가입중이 아니더라도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장애시에는 본인이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글)경력단절여성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수급하는 방법(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1. 17:30

공적연금 중 노령연금(퇴직급여) 대비  반환(퇴직)일시금 수급자 비율, 가입기간 합산 연계연금 


공적연금의 의미


직역연금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연금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이란 매월 일정금액을 수급하는 것을 연금이라 합니다. 즉, 직역연금은 직장생활 또는 공무원, 군인재직 중에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여 퇴직 후에 일정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노후대비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가입기간 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거나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 가입자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연금수급자와 일시금수급자


직역연금 가입시에는 가능하면 연금으로 수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금을 수급할 경우 평생 보장을 받게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시에는 일정기간 가입이력(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시금으로 수급을 합니다. 현행 국민연금에 있어서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망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가입기간 10년이 되지 않아서 수급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는 무려 87%입니다. 군인연금은 81%이고 가장 퇴직일시금이 낮은 연금은 공무원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년보장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계급정년과 연령정년이 있어서 20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영업)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연계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있어서는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기간(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추가납부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연계연금 시행 전


연계연금 시행 전에는 공무원 20년미만, 국민연금 10년미만 가입시에는 퇴직일시금, 반환일시금수급만 가능했습니다.


연계연금 시행 후


만약 직장생활 9년하고 공무원합격을 해서 공무원생활을 했다면 두 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계연금에 기인합니다. 연계연금이란 직역연금간에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20년이상을 채우는 것으로 이로인해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7. 1. 07:00

국민(조기)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3가지 조건, 감액기준, 연금수급 중 소득발생 감액얼마나 될까?


조기연금 신청자수


조기연금 신청자수가 18년 기준 44,00여명입니다. 현재까지 누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분들은 19년 기준 약 59만명입니다. 



조기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조건


첫번째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10년을 채워야합니다. 두번째 조건으로는 나이기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조건으로는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기준치 이하여야합니다. 19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월 2356670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조기연금 신청 중에 소득 발생이 되고 그 소득이 기준치(19년도: 월 2,356,670원)를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 만약 소득이 그 이하로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조기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연금신청 가능나이


조기연금의 수급나이는 55세~60세에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출생연도별로 신청가능나이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에서 본인이 62년생인 경우에는 조기연금은 58세부터 ~ 63세까지의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신청은 출생연도를 고려시에 55세부터 65세까지 가능합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52년이전 출생이라면 55세에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69년생 이후출생이라면 최대 연기신청가능나이가 65세까지 입니다.




조기연금 감액기준


조기연금의 감액기준은 몇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연금 신청시 감액율은 1년당 6%입니다. 만약 5년을 빨리신청했다면 원금의 70%를 수급합니다. 3년빨리 신청한 경우는 82% 1년 빨리신청시에는 94%를 받습니다. 1년은 감액기준은 6%이며 이를 월로환산시에는 0.5%씩 입니다.


조기연금 수급 중 감액


조기연금의 경우 수급중에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전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령연금수급연령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감액이 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처럼 소득발생시 감액기준이 동일합니다. 만약 69년생 이후출생자인 경우에는 66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2,356,670원을 200만원 초과했다면 월 감액은 15만원입니다. 

[조기연금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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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019. 7. 1. 05:30

조기연금 수급자  남녀 및  연령별 비율, 조기연금 장단점, 신청시 최적의 조건은?


조기연금 자 남녀 비율


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기연금이란 내가 수급할 수 있는 연령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앞당겨받는 대신에 1년당 6%씩 감액이 됩니다. 현재 조기연금 수급자수는 17년기준으로 약 54만여명입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377만명의 약 14.3% 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남자가 약 384,000명 여자가 16만여명입니다. 


조기연금 수급자 연령별비율


조기연금을 수급할 경우에 사망할 때까지 계속수급가능합니다. 조기연금을 수급할 경우 장수하면 손해이고 빨리 돌아가실 경우에는 이익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급연령층이 가장 많이 ㅁ여있는 층이 60세~64세입니다. 전체의 60%정도 됩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노령연금으로 는 수급치 못할 분들이 조기연금으로 인해 혜택을 본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급자수


19년 기준 조기연금 수급자가 6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겨받을 경우 손해를 감수하고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 후 조기연금 외에는 별 소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적은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매 년마다 꾸준히 조기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연금 수급 유리할까?


평균적으로 본다면 조기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보다 손해일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기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결코 평균적으로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추측) 이러한 논의는 개인에게 있어서 적용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급 후 단명시


즉,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0세인데 55세에 수급하다가 60세 사망시에는 5년간 타지 못할 보험료를 미리 당겨서 받은 셈입니다. 사망자에게는 엄청난 이득이라 할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급 후 장수시


조기연금을 수급후 오래 생존시에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5년빨리 받는 대신에 빨리받는 경우 1년에 6%씩 연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년을 빨리 받는다면 30%를 적게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5년을 당겨서 받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따져봐야 합니다.  


조기연금 신청해야 하나?


조기연금의 경우 내가 건강하는가 안하는가보다는 나의 현재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내 건강이 좋지않고 경제적여건도 힘이 들 경우에는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국민연금2019. 6. 30. 17:30

국민연금 장애분류, 등급판정 후 재심사에 따른 등급상향, 하향에 따른 연금액 변동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분류 시 신체의 구분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를 분류할 때 아래와 같이 대분류로 13개의 신체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지체의 장애는 다시 4개로 구분을 합니다. 따라서 총 구분은 17개가 됩니다. 장애등급을 결정할 때 눈과 귀는 동일한 부분으로 여겨서 1개의 동일부위로 봅니다. 팔이나 다리는 각각 1개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척추의 경우도 요추와 경추를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우리가 장애하면 일반적으로 신체장애를 먼저 떠오르지만 정신장애도 장애의 분류에 포함이 됩니다.



장애등급의 판정 후 등급상향, 하향에 따른 연금액 변동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1~3급은 연금수급하고 4급은 일시보상금수급합니다. 장애등급은 치료 종결(완치) 후에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애판정당시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장애는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등급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에 대해서 정기적 재심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악화되어 등급이 오를 경우에 그만큼 연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장애가 호전되어 등급이 니려가게 될 경우 또는 장애등급 외의 판정을 받은 경우 연금액은 감소 또는 미지급(등급외)합니다.


장애등급판정 및 재심사


국민연금 장애연금에서 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사 대상은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비영구, 준영구장애 등으로 장애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재심사 비대상으로는 팔이나 다리 등이 절단이 당해서 향후에 장애가 변동이 될 가능성이 없는 분들은 한번 판정을 받으면 평생 동일한 장애등급을 부여를 받습니다. 



장애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재심사를 합니다. 본인이 재심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악화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재심사를 통해서 장애등급 변경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급변경으로 인해 더 많은 연금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실시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