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4. 17:30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유족)차이,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란?


국민연금 유족과 유족연금수급권자의 차이


국민연금 유족연금 중에 헤깔리는 용어가 '유족'과 '유족연금수급권자'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우리는 유족하면 사망자의 가족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유족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제 73조'에 따른 유족이여야합니다. 크게 유족하면 3가지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1. 유족으로 나이기준에 적합할 것(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하기 위해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즉, 유족이면서도 나이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녀인 경우에는 연령이 25세미만이여야 합니다. 이상인 경우는 유족이지만 유족연금수급권자는 아닙니다. 부모의 경우도 60세 미만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유족이지만 연령기준에 미달되므로 수급권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적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 우선순위 : 표]




[참고 : 사망일시금에서의 유족]


위의 표와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위의 표)가 없는 경우 포괄적의미의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25세 이상, 부모의 경우는 60세 미만입니다. 즉, 유족중에서 유족연금수급권자를 뺀 유족이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입니다. 


2. 사망자에 의해 생계유지하고 있을 것(동거)


[동거하지 않은 명목상 배우자]


배우자가 있기는 하지만 명목상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사망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거나 생계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동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유족연금수급은 불가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사망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서류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도 포함이 됩니다. 양자의 경우에도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