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6. 27. 05:30

장애연금 보험료 납부, 미납,체납 등 기간에 따른 수급가능 여부, 임의가입으로 연금수급


장애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아래의 표와 같이 ㉠과 ㉡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완치가 되어서도 장애가 남아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수급 초진일 기준


장애연금의 경우 최초 기준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경우가 18세 생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의미는 18세 생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이 생일 이전인 경우로 장애연금 수급대상이 안됩니다.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이 아래의 3가지 조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40세까지 직장생활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업(자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는 어쩔 수 없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공무원,사학,우체국, 국민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 본인이 임의가입해서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와 '납부예외' '보험료 미납'기간 등이 '가입대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의 경우는 이러한 미납기간을 총 보험한 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은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장애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로 총 가입대상기간이 9년인 경우 3년이상은 가입기간(보험료 납부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이 경우의 예는 초진일을 기준으로 5년동안 3년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3/5이상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으며,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수급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했고 2020년에 초진을 받았다면 위의 2/3조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3년이상 체납시에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1년가입(보험료)납부 중 장애발생 연금수급가능?


만약 처음으로 18세때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직장생활 1달째 일하다가 다쳐서 장애를 입연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즉, 미납기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이 적어서 장애연금액도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