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2019. 7. 3. 17:30

출생연도별 연계연금 수급나이, 지급시기(일자), 연금의 종류 및 연계일시금 수급 조건


각 공적연금별 연계대상기간


각 연금별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16년 이전에는 가입기간 20년이상이었으며, 16.1.1일 이후부터는 가입기간 10년이상시 연금수급가능합니다. 국인연금의 경우는 현재 20년 이상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군인의 계급,연령정년이 있어서 20년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 회사생활을 통해서 국민연금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표] 공적연금별 연금수령 최소가입기간



연계연금대상기간


용어에 있어서 연계대상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군인의 경우 복무기간 그외의경우는 아래의 표와 같이 재직기간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표] 연계대상기간 분류


연계연금 수급연령


연계연금의 경우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처럼 출생연도별도 다릅니다. 69년생 이후 출생자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습니다. 52년생 이전 출생자분들은 60세수급이 가능합니다. 53년생~68년생은 아래의 표와 같이 61세~64세사이에 수급가능합니다. 


[표] : 출생연도별 연계연금 수급나이




연계연금수급연령 및 지급시기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연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계가입기간 2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연령이 수급나이기준인 위의 표의 해당연령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4년생인 경우에는 63세가 되어서야 수급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65세 이상인 되었어도 연게연금 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면 수급불가합니다. 65세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20년이 된 날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연금의 종류


연계연금은 연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생존시 본인이 수급할 수 있는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입니다. 연계신청자가 사망시에 그 유가족에게 지급이 되는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시에 지급이 되고 퇴직이라는 단어가 포함될 경우에는 각각의 직역연금기관에서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연계연금 일시금 수급가능할까?


연계연금의 경우 60~65세이상 연계기간 20년이상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으로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급가능한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20년을 채우려 했지만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즉, 6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20년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사유로는 연계연금 신청을 하고 납부중에 국적이 상실이 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계연금 일시금수급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