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8

기초수급자등, 사실혼관계, 30세미만,이상 미혼자녀 가구원 기준은(세대분리,동일세대)?


기초수급자의 보장단위


기초수급자의 기본보장은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 소득인정액의 경우도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가구단위(전체가구원)로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이 전체 3명인 경우 '모든가구원'인 3명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로 해산급여의 경우 해산을 한 당사자(특정가구원)에게만 해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기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기준은 동일합니다. 가구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으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동일세대여도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 이상의 미혼자녀의 가구원 포함여부


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30세이상이건 미만이건 미혼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가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40에 결혼을 안하고 부모님과 함게 생활하고 있다면 소득이 있건 없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30세이상의 자녀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의 자녀는 가구원일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30세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며, 50%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TIP>세대별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1.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2. 30세미만의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

3. 외국인배우자

4.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주거와 생계 같이하는 경우란?


➊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 병원 등에 입원시

2. 직업교육을 위해서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3.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의 경우

4.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시

5. 직업활동, 행상등의 사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송금시


➋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