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9. 2. 24. 05:43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기초,차상위 정부양곡, 한부모 교육비, 농어촌양육수당 등


추운 겨울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춥지도 않고 눈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좋아하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나 서해안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추운겨울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지내기 힘든 계절입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정부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가난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 부모로 부터 되물림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녀의 대에서 이를 끊고 새롭게 가계를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잘 사는 사람만 잘살계 되는(교육 구조 등) 상황에서는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무언가늘 찾기에 노력하고 노력한다면 결국은 원하는 것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의 되물림이 아닌 본인의 노력을 통한 성공이기에 무엇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인권정책추진단 인권정책팀)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준중위소득 60%이하(차상위계층)인 가구

▶지원내용 : 생활보조금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인권정책추진단 인권정책팀)


▶지원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지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의료지원비 월 20만원 이내(청구 시)


● 차상위 계층 문화바우처, 국가장학급 등(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정부양곡할인, 문화누리카드, 국가장학급, 대입 균형기회선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 연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2019년 문화누리카드>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복지관리과 생활의료보장팀)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0kg 14,940원, 20kg 29,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0kg 8,340원, 20kg 16,410원)


●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과 가족복지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으로써,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만24세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월 33만원(생계급여수급자제외), 고교생 교육비(교육급여수급자제외),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교육급여수급자제외), 자립촉진수당 10만원(수급자가구 중 24개월이하 자녀양육가구), 자산형성계좌 지원(희망키움통장등) 월 10만원~20만원


● 양육수당 지원(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지원대상 :  만0~5세 시설미이용 아동(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불가) 

▶지원내용 : 12개월 미만 : 월20만원, 24개월 미만 : 월 15만원, 24개월~만5세 : 월 10만원 지원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포함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사업(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지원대상 : 만0~5세 시설미이용 아동(보육료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북불가) 

▶지원내용 : 12개월미만 : 20만원, 24개월미만 : 17.7만원, 36개월미만 : 15.6만원, 36개월이상~48개월미만 : 12.9만원, 48개월이상~취학전 : 10만원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포함60일)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할 경우 소급하여 지원


<양육수당 지원대상, 기간, 수당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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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