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20. 3. 26. 18:08
2019년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지급대상,보수내용, 지원금액 및 주기

주거급여의 임차급여는 기초수급자로 타인의 주택에 전,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급여라면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 대상으로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내를 따라서 반찬배달을 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분들 주택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자가 주택인 경우 대부분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노후주택을 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 

기초수급자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아니하며,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본인의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 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 주택


시,군,구청장 등 자치단체장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의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진단을 받은 주택입니다. 주택노후도 평가 항목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각종 설비상태, 마감공사상태 등입니다.


■ 주택노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구조,설비,마감상태 등으로 총 19가지 항목입니다. 이를 평가하여 점수 1점~100점으로 구분하고 이를 경,중,대보수로 다시 구분합니다. 아래는 보수 범위에 따른 세부 수선항목의 예이며, 필요시에 추가항목 지원이 가능합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주기


노후도 점수구분에 따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수선유지급여액이 결정이 됩니다.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으로 3년주기이고, 중보수 849만원으로 5년주기, 대보수는 1,241만원으로 7년 주기입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3,000원을 적용하였으며, 총점 100점인 대보수의 경우 100점*103,000원으로 1,030만원입니다. 



■ 수선유지급여 보수횟수


아래의 보수주기에 따라 해당 기간 안에서 1회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기준이 아닌 횟수기준입니다. 중보수라면 5년 내에 1회 만 가능하며, 해당 금액을 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지원은 안됩니다.(긴급보수의 경우 예외적용). 도서지역은 1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노후도 1점 당 공사비는 10만 3천원을 적용합니다.



■ 보수구분별 보수범위 및 수선내용


주요 수선내용으로는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수선이 이루어지며, 수선항목은 창호, 장판 도배등 마감재,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주방, 욕실 등 개량공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택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 들은 대부분 수선, 개선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 주거(수선유지급여)지급액


수선유지급여의 경우도 임차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차등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적은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습니다. 



* 수선은 동일한 보수범위 및 보장기관 안에서는 주택 노후도 점수가 높은 가구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노후도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