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차량 대상, 대수, 발급대상(직계존비속, 외국인 등), 조건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쪽으로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입니다.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이 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서 차량 안에 부착한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의 혜택


장애인전용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차량 10부제, 5부제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또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일정부분을 할인을 받습니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차량, 대수, 대상, 발급조건 등



■ 발급대상차량 및 발급대수


발급대상차량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와 이륜차 및 장애인 명의의 등록차량의로 본인이 직접운전하는 영업용차량입니다. 발급대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으로 본인을 포함한 1대만 해당이 됩니다. 


■ 발급대상(세대별 가구원, 재외동포, 외국인 포함)


장애인본인명의의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명의의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보행이 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가구의 구성원도 장애인이 아니지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는 주소가 동일하거나 또는 친촉관계일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호자로 친구, 친척, 이웃,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인 중 1인(운전대리인)을 보호자로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조건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며, 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입니다. 등본상에 기재가 되었더라도 함께 기거하지 않으면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가구원 중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전혀 사용치 않고 가구원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기타 발급대상


.아울러 장애인전용의 장애인콜텍시,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노인복지사업(노인복지시설 명의)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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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주차방해, 불법주차, 위변조 표지부착)


제 동료도 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8급을 판정받았으며,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장해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조금 더 다쳐서 7급을 받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일정 금액이 매월 연금으로 나오니 일시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장다닐때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하이패스 통과시에 50%할인을 받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015년도 7월 24일 시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종류


하나,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나 영업주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차방해행위로 인해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구역에 쌓아두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진입로,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적치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요



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선, 표시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셋,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주차방해,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금액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이보다 5배나 많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나 변조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16년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바로가기)

▶(관련글)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감면/할인(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3. 30. 21:55

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50% 혜택이 있으며, 장애인 주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등록장애인과 아울러 가족이나 보호자 등도 가능합니다. 할인이나 감면혜택은 반드시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운전여부는 미확인)에 할인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일반차로)의 경우에는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하이패스차로의 경우에는 여기에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예를 들어 장애인 분이 여름철 휴가 때 제주도 여행을 갔을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업체(자동차 대여사업자)와 계약시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면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행을 하기 위해서 1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1년 이내 계약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제주도에서 1년 이상 거주시에는 시설대여회사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부터 임대를 해서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리고 계약자 명의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이 때 계약자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스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방법

 

운전자(장애인 또는 가족 등 보호자)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임대계약서를 가지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표지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대상으로 '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이륜자동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tip>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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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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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선진국의 기대수명, 평균수명, 서울시, 경기도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지급 


아래는 대한민국의 연령구간별로 인구수입니다. 현재 인구는 약 5,182만명이며 그 중 남자가 2,586만명이고 여자가 2,596만명입니다. 여성이 약 10만여명 더 많습니다. 0세~59세까지의 경우에는 남자의 비율이 전 계층에 걸쳐서 더 많습니다. 과거의 남자선호사상에 의해서 남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요즘 회사의 신규직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아를 더 갚고싶어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생각해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60세 이후부터 100세 이상까지는 전계층에 걸쳐서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100세 이상의 경우 남자는 약 4,500명인데 비해 여성은 14,600여명입니다. 거의 3배이상 더 높은 수치입니다. 기대수명(평균수명)의 경우 남자의 경우 약 80세인 반면 여성은 약 86세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6세정도 더 수명이 깁니다. 부부가 같은 나이라면 여성이 6살 정도는 더 오래삽니다.만약 남자가 4살이더 많다면 여성이 남편없이 10여년을 혼자보내야 합니다. 



선진국의 기대수명


아래는 일본과 유럽의 기대수명입니다. 우리나라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수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역화폐 지급 


요즘 가끔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운전미숙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뉴스를 보게됩니다. 아무래도 젊었을때에 비해서 운동신경이 늦어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기때문에 교통사고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65세이상의 고령운전자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현재 운전면허증을 반납시에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니다. 약 10만원 상당입니다. 이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처럼 편의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행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반납을 했는데 교통카드 10만원 지급에 따릅니다. 현재 지하철의 경우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버스의 경우 안됩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은 지하철보다는 버스로 접근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를 타는 것을 선호하며 교통카드는 버스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운전면허증 반납과 교통카드 지급에 따라 노령층의 운전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로 65세이상의 노인층의 운전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과 교통카드의 신청은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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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액, 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 사업소득공제 종류, (추가)공제율은?(청년층, 대학생, 장애인 등)


주변에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매달 수급하고 계십니다. 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며 기초연금 매달 25만원을 받고 계시며, 국민연금도 약 30만원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매달 조금씩 납부를 하셔서 그나마 매월 30만원씩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둘다 합해도 약 55만원입니다. 


노인1인가구 평균 생활비용이 200만원에 비교할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가구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매달 수십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아들이 있어서 해당 급여는 수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퇴직한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될 경우 그리고 소득이 낮은 경우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수급가능합니다. 여기에다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생계급여까지 3대급여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2020~21년) 기초연금액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정부(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이용하며, 추가로 신청자로 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 후 선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즉,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수급자선정기준보다 높으면 탈락하고 낮으면 각 급여(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아래와 같이 약간은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득에 포함되는 요소가 금융재산, 부채, 승용차,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등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전부반영을 하지는 않고 일정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이 공제에 들어가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추가지출, 기본재산공제, 부채 등입니다. 




공제대상 수급권자(등록장애인, 대학생, 행정인턴, 북한이탈 주민)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해당 수급권자가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이나 장년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생이나 노인, 청소년(25세이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그 소득도 타 가구에 비해서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해당 소득을 100%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부분 차감을 해 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에서 근로활동으로 매달 80여만원을 수급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반영시 100%를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느 4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이습니다. 


아래에서 3번째인 24세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이 일을 해서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반영이 되는 소득은 6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만 실제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100원의 50%인 50만원 공제, 50만원의 30%인 15만원 공제) 따라서 총 65만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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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종료시 보호아동자립원(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금액, 기간


어린이는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행복한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이야 불행의 결과가 본인이 잘못된 행동에 기인한다면 기꺼이 감수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누구의 잘못도 아닌 어린 시절 부모로 부터 단절되어 생활하거나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를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당은 쓰레기 이며 이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정당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복지를 제외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심하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빈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단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은 주위의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래는 국내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입니다.현재 시설기준 280여개가 있으며, 여기에 약 13,000여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설과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이 외에도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개인양육시설, 아동상담소등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다면 하단의 시설에 입소가능할 수도 있으니 지자체나 복지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각종 취약계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요보호아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의 경우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때문에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을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8세이상이 되어서 보호가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18세는 성인이 되는 시기이기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가 종결이 됩니다. 즉,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뿐만아니라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보호종료시에도 대상이 됩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지원금액과 수당은?


지자체별로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월 30만원으로 2년간 지원하며, 72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은 자립수당 또는 자립지원정착금이라 합니다. 대학입학시에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2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국립이나 공립의 경우는 200만원 이내이기때문에 한학기는 충분합니다. 사립의 경우는 부족합니다. 



요보호아동지원(제주시)


아래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인 제주시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1회에 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1회 500만원을 지급시 목돈이 생겨서 매월 지금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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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액과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에 따른 생계급여액


아래는 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가 되어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과 15살 딸이 동거하는 3인가구라면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61,173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수급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인가구의 경우 기준은 약 89만원이고 1인가구는 약 52만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37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인 경우 전체 일해서 또는 재산의 모든 소득을 합한 결과가 약 77만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액은 89만원-77만원으로 약 12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중요한 생계, 의료급여


예를들어 21세 중증장애인 청년가구가 포함된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장애청년이 일을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벌고 있다면 예전에는 소득을 산정시에 해당 가구원의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는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득보다도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19년도부터는 이렇게 가구원 중에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아래참조_)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생계, 의료급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원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서 생계급여액을 기존보다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19년도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19년 부터는 이러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초연금수급노인가구, 장애인연금수급자, 만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만 30세미만의 시설보호종료아동입니다. 각각 제외되는 급여로는 하단과 같습니다. 4대급여가 아닌 생계, 의료급여에만 해당이 됩니다. 교육 및 주거급여에는 가구원수로 포함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비적용


하단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부부가구와 자녀 1인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두부부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어도 19년 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수급했던 대상자라면 더 많은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의 종류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생계, 의료급여이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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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사업(내일, 청년희망키움통장 Ⅰ,Ⅱ등)종류,  자활기업의 무보증, 무담보 사업운영, 창업자금 대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일을 전혀 할 수 없는경우에는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제도를 두어서 생계급여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구에게 지급을 합니다. 가구원수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구원수가 많은면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에 만 19세를 초과하는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일할수 있는 이러한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자산형성(즉,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산형성사업의 종류


자산형성사업은 일을 해서 본인이 일정금액(월 10만원 또는 20만원)저축할 경우 거기에 비래해서 정부에서 일정기간(3년)매챙해서 저축을 해줍니다. 즉, 일해서 저축한 만큼을 정부비용으로 플러스해줍니다. 이러한 사업의 종류로는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1, 2가 있습니다. 물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를 참여하게 되면 다른 것을 참여치 못하게 되는 제한조건이 있기때문입니다. 



난 어떤 통장에 가입가능할까?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참여를 하고 있다면 내일키움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마 15세~39세 이하의 청년층이라면 청년희망키움통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희망키움통장 1,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수급시에는 희망키움통장 2에 가입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도 희망키움 통장 2에 가입가능합니다.



▶(관련글) 희망키움통장 1,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차이점, 공통점(바로가기)



자활기업의 종류


아래는 서울 강서구, 강남구,강북구 등에 위치하고 있는 자활기업입니다. 자활기업은 1~2인이상으로 구성이 되며, 기초수급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세무서를 통해서 해야 하며, 개인사업이나 법인사업자 등록 또는 협동조합형태의 운영이가능합니다. 하는 일로는 집수리, 학교청소, 자동차세차, 장기요양보호, 중고품유통판매 등입니다. 자활기업은 신라농원(농수산물 가공유통), 깨끗한쿱협동조합(학교청소), 더마실카페(찾집), 살림나르미협동조합(정부양곡 배송등), 그린한경(재활용, 수선 등)입니다. 



자활기업 대상 미소금융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


자활기업을 내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창업) 점포구입이나 차량구입 등 자금리 필요할 때 지자체에서 또는 미소금융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운영자금(최대 2천만원)이나 창업자금(최대 7,0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대출기간은 최대 5년으로 대출금리는 4.5%대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경우로는 하단과 같이 6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면 됩니다. (신용등급기준 7등급이하, 근로장려금 신청권자, 개인,프리워크아웃 진행 1년이상 경과자, 개인회생 신청으로 면책결정된자, 파산면책 후 5년이상 경과자입니다. 해당 상품을 미소금융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하단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지자체, 정부등의 각종 지원


자활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는 달리 대부분 영세소규모업입니다. 그리고 기초,차상위계층으로 자활센터에서 수년간 일하다가 기술을 배워서 창업을 한 경우로 자금여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아래왁 타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단의 지원내용을 참고하셔서 자활기업 운영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