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양의부자의 근로소득에 따른 부양비(부과율)과 생계급여액은?


2020년 부양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부양비의 부과율이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딸이 얼마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와 부양비 부담으로 인해 그전에 수급하고 있던 생계급여액이 얼마나 감해지는 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수급가구원은 부모 2명으로 수급하는 생계급여액은 80만원입니다. 



부양의무자는 아들 1명으로 직장생활로 인해 매월 23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기소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 아울러 부양비를 부담을 한다면 20년 기준 얼마를 부담할까요?


㉠부양의무자 생계비 기준(최저 (B×100%)


부양의무자도 먹고 살아야 하기때문에 생계비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생계비 기준기준중위 소득금액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생계비용((B×100%)은 1,757,194원입니다. 부양의무자로 이보다 낮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모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은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수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부양능력있음의 기준은  (A×40%)+(B×100%)이상으로 2인가구는 2,953,986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230만원으로 기준치이하이며,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이 되며 이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부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담해야 할 부양비 계산



1인 부양의무자 생계비는 1,757,194원이고 소득은 230만원으로 그 차액(소득-생계비)는 542,806원입니다. 이의 10%가 부양비가 되며 금액은 54,280원입니다. 이 금액만큼 부모의 생계급여에서 제하게 됩니다. 



부모님 수급가능 생계급여


따라서 부모님의 생계급여 897,594원(2인가구 생계급여액) 에서 54,281원을 제하면 745,719원입니다. 



2020년 부양비 부과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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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소유시 기초수급자 선정, 소득환산율(100%부과, 4.17%, 면제) 조건?


기초수급가구 구성과 소득


아래의 표는 기초수급가구의 구성별 소득현황표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재산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을 총괄합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기타 소득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을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도 재산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 완전면제, 4.17%반영, 100%반영으로 구분합니다. 100%소득으로 반영이 되는 자동차를 보유한다면 기초수급자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자동차 조건


자동차만큼 생활의 필수품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선정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 보유가능한 자동차는 '비장애인인 경우는 1,600CC미만의 경우로 연식이 10년이상이 된 차량입니다. 즉, 1,600CC이상이 되거나 10년 미만이 된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즉,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반테, 엑센트, SM3 등급의 10년 이상된 자동차여야 합니다. 장애인으로 1~3등급인 경우에는 2,000CC미만의 경우로 본인이 운전하는 조건으로 재산소득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표>자동차조건에 따른 기초수급자 선정여부




장애인분들과 기초수급자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기준이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장애인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시에도 소득 100%인정, 4.15%인정, 면제로 구분이 되며 여기에 장애등급과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19년 7월부터 장애등급 1~3급의 경우에는 법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산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구분은 1~6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1~3급은 중증장애인, 4~6급은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표시)가 됩니다. 



㉠소득부과 면제


장애인으로 소득부과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장애 1~3급으로 배기량기준 2,000CC미만인 경우에 한합니다. 조건은 본인이 운전하는 조건입니다. 장애인 가구인데 본인이 운전하지 않고 비장애인인 가족이 운전한다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4.17%부과


이 경우는 장애 1~3급의 경우 장애 1~3급으로 배기량 2,000CC 이상~2,500CC미만인 경우와 장애 4~6급으로 배기량 2,000CC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다면 100%로 부과가 됩니다. 승합차의 경우는 승차정원 11~15인승이하,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 1톤이하입니다.


<표)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 적용 자동차



㉢100%부과


100%부과가 되는 경우는 장애 1~6급으로 배기량 2,500CC 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2,500CC이상이라면 고급승용차로 구분이 되며 중고차나 신차로 그랜저, K7, 외제차종(파사트, 토러스 등이 해당이 됩니다. 설령 중고차로 가격이 낮다하더라도 100%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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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 자동차 가액 소득 100% 적용, 50%감면, 월 4.17%적용, 제외 구분


기초수급자로 자동차를 소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를 소유시에 특별한 조건에 적합치 않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하며, 자동차도 하나의 재산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타 재산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하지만 자동차는 일정기준을 초과시에 100% 재산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주택재산, 금융재산 등에 비해서 공제혜택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 자동차는 아래의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어서 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 자동차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이와같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차량기준'은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자동차'로 '운전 기준'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며 수량기준 '1대' 여야 하며, '운전자 기준'은 1~3급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수급권자입니다. 



㉡100%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는 일반인이 운전하는 1,600CC이상의 자동차와 1,600CC미만의 10년미만의 자동차로 150만원 이상인 자동차입니다. 예를들어 2,000CC그랜저가 500만원이라면 500만원 전체가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월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일반재산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아래와 같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중 몇가지만 살펴보면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1. 배기량 2천CC미만의 승용차,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수단이 되는 차량으로 콘크리트믹서트럭, 화물자동차, 배기량 1,600CC미만의 승용차자동차, 압류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2개월 이내 처분예정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생업용자동차 소득환산율 4.17%적용


생업용자동차로 아래와 같은 자동차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1대에 대해서는 소득의 50%를 감면합니다. 따라서 생업용자동차 1대만 보유시 자동차가격기준으로 환산시에는 2.85%를 적용합니다. 



㉣자동차가격의 50%를 감면하는 자동차


이 경우는 생업용자동차로 가구별로 1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이 적용이 되면서 자동차가격의 50%만 적용을 합니다. 즉,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초과시에는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 월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생업용레미콘차량(1억원)을 운행하고 있고 거주지가 중소도시인 경우 50%감액이 5천만원이며, 기본재산 3,400만원 공제시 1,600만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월소득환산율 4.17% 적용시 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667,2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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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가족 사망시 유족대상  지자체의 화장장려금(영묘장려금) 


화장장려금 또는 영모장려금을 아시나요?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되지는 않고 사회적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기초수급자가구의 가족이 사망시에 화장할 경우 지자체에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 전 6개월 ~12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합니다.(주민등록 증명서류상)



많이 변화하고 있는 장례문화


장례식장에 다녀보면 화장문화가 보편화가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장례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극도로 돌아가신 분을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미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묘가 가득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이 묘로 가득차 있다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좋지만 흉물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실때도 물론 잘 모셔야 하지만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려야 합니다. 


화장장려금(영묘장려금) 지원대상


지자체에서도 화장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 사망시 하장 할 경우 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금액도 지자체별 차등지원되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10만원~100만원 한도(1인 사망자당)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사망 후 30일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이 되었지만 기간초과로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유가족입니다.



화장 장려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시 소요되었던 비용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층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해당 지자체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례문화연구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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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액, 기초수급자 선정시 근로, 사업소득공제 종류, (추가)공제율은?(청년층, 대학생, 장애인 등)


주변에 독거노인으로 기초연금을 매달 수급하고 계십니다. 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며 기초연금 매달 25만원을 받고 계시며, 국민연금도 약 30만원을 수급하고 계십니다.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매달 조금씩 납부를 하셔서 그나마 매월 30만원씩 수급할 수 있습니다. 둘다 합해도 약 55만원입니다. 


노인1인가구 평균 생활비용이 200만원에 비교할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기초수급자 가구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매달 수십만원의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아들이 있어서 해당 급여는 수급치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퇴직한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될 경우 그리고 소득이 낮은 경우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수급가능합니다. 여기에다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생계급여까지 3대급여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2020~21년) 기초연금액



기초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정부(지자체)에서 사회보장정보원(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조회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를 이용하며, 추가로 신청자로 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 후 선정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소득인정액이 중요합니다. 즉, 이 소득인정액이 기초수급자선정기준보다 높으면 탈락하고 낮으면 각 급여(생계, 교육, 주거, 의료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아래와 같이 약간은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구해집니다. 여기에서 각종 소득에 포함되는 요소가 금융재산, 부채, 승용차,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등입니다. 이러한 소득을 전부반영을 하지는 않고 일정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이 공제에 들어가는 것이 근로소득공제, 추가지출, 기본재산공제, 부채 등입니다. 




공제대상 수급권자(등록장애인, 대학생, 행정인턴, 북한이탈 주민)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해당 수급권자가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청년이나 장년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학생이나 노인, 청소년(25세이상) 또는 사회복무요원, 북한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그 소득도 타 가구에 비해서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 선정시에는 해당 소득을 100%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부분 차감을 해 줍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고용 중소기업에서 근로활동으로 매달 80여만원을 수급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에 반영시 100%를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실제소득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느 4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이습니다. 


아래에서 3번째인 24세이하의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이 일을 해서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실제 반영이 되는 소득은 65만원을 공제하고 35만원만 실제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100원의 50%인 50만원 공제, 50만원의 30%인 15만원 공제) 따라서 총 65만원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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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선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액과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에 따른 생계급여액


아래는 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가 되어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과 15살 딸이 동거하는 3인가구라면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61,173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수급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인가구의 경우 기준은 약 89만원이고 1인가구는 약 52만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37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인 경우 전체 일해서 또는 재산의 모든 소득을 합한 결과가 약 77만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액은 89만원-77만원으로 약 12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중요한 생계, 의료급여


예를들어 21세 중증장애인 청년가구가 포함된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장애청년이 일을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벌고 있다면 예전에는 소득을 산정시에 해당 가구원의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는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득보다도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19년도부터는 이렇게 가구원 중에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아래참조_)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생계, 의료급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원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서 생계급여액을 기존보다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19년도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19년 부터는 이러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초연금수급노인가구, 장애인연금수급자, 만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만 30세미만의 시설보호종료아동입니다. 각각 제외되는 급여로는 하단과 같습니다. 4대급여가 아닌 생계, 의료급여에만 해당이 됩니다. 교육 및 주거급여에는 가구원수로 포함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비적용


하단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부부가구와 자녀 1인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두부부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어도 19년 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수급했던 대상자라면 더 많은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의 종류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생계, 의료급여이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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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한부모 청소년 생리대(컵 등) 무료지원 생년월일과 지원기간, 금액,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생리대의 유해성논란,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유해성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서 한 회사가 기로에 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화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유해성이 물질에 따라서 발견이 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의 발전결과입니다. 현대사회는 4사차산업혁명시대입니다.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머지않아 길거리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5G는 다시한번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생리대구매비용 무료지원


위와 같은 초고속 기술발달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곁에는 취약계층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한부모나 청소년계층입니다. 이러한 계층은 주로 부모로 부터 가난을 되물림 받은 결과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생리대구매비용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리대 무료지원 대상, 금액, 기간, 물품 등

대상은 만 11~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가구입니다. 기초의 경우 전 계층(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가 수급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기준 126,000원입니다. 현재 만 11세의 청소년이라면 최대 96개월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물품대상으로는 생리대를 포함하여 탑폰이나 생리컵도 해당이 됩니다. 무료지원은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빨리신청할 수록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원형태로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신청은 롯데, 삼성, BC카드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장소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G마켓, 옥션, CU편의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에 따란 지원기간


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생년월일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아래와같습니다. 2004년 3월 1일 생인 경우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날짜가 만 18세의 마지막달이기때문입니다. 



생리대 무료지원 신청시기, 방법, 문의 신청서류, 신청종료


신청시기는 1월~12월 중순까지입니다. 연말은 결산해야 하므로 12월 하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청소년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아울러 복지로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및 신청에대한 문의는 하단의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신청이 종료되는 시점은 만 18세 도달하는 해당연도의 12월까지입니다. 이 기간가지만 생리대를 무료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절차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많이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생리대 구매뿐만 아니라 타 정부지원 물품이나 혜택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카드로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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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통장대출 장,단점, 대부중개업자 조회, 신용등급조회,회복,  학자금등 저금리 소액, 전월세대출, 주택연금등 상담처


직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외에 종합통장(마이너스한도)대출입니다. 쉽게 개설이 가능하고 사용상에 있어서 편리합니다. 급하게 사용할 때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언제고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도 현금서비스보다는 낮습니다. 직원들이 비상금 통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일부직원은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때로는 직원들과 즐겁게 회식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마이너스가 100만원이었던 것이 사용하다 보니 나도모르게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퇴직 10여년을 남겨두고 그동안 급여를 받아서 갚는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퇴직금의 일부로 갚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이 편리해서 좋지만 잘못사용하면 많은 돈을 사용하게 되고 이자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출모집인, 대부업자/중개업자 조회


요즘도 스마트폰으로 대출과 관련한 문자와 전화가 가끔 옵니다. 예전에는 070 번호로 오든가 아니면 02 또는 032 번호로 와서 받지 않았는데 받아보면 대출관련 상담입니다. 스마트폰에 who, who?라는 앱을 깔고나서는 전화가 오면 해당 업체가 어느업체인지가 뜹니다. 받기전에 끊으면 됩니다. 내가 원하지않은 전화를 수도 없이 받다보면 나도모르게 짜증이 납니다. 실제로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 되지만 신용등급 또는 대출한도 초과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모집인이나 대부업자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당하지않고록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는 물론 중개인의 얼굴도 나오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모집인 포탈사이트 이용으로 피해당하지 않기바랍니다.  



서민(취약계층)이란?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배려대상자라고도 합니다.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로 65세이상의 노인층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양상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한부모가족, 노인부양가족, 경제적독립이 필요한 신혼부부, 대출피해나 사기를 당한 분들, 과도한 대출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 연체정보 등록자들,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6,7,8,9,10등급이신분들, 더이상 돈을 갚을 길이없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신 분들, 시장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분들, 대학생황를 하지만 가정이 어려워서 학자금을 제대로 마련치 못하고 있는 대학생 청년층, 주택이 없어서 임시거소(비닐하우스, 판자촌 등)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나라를위해 싸우다 장애을 입거나 고령이 되신 국가유공자 분들... 이러한 분들은 국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 할 것입니다.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관들


아래는 위의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서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서 전월세자금대출 보증을 낮은 수수료율로 받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임대주택과 관련한 저금리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인의 부모님은 현재 주택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등 대표적인 저금리로 서민계층과 저소득층, 저신용등급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개인,프리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신용등급이나 조회가 필요한 부분은 KCB 또는 NICE평가정보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과도한 대출과 연체 등으로 인해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바랍니다. 카드돌려막기, 일수대출의 이용은 더더욱 빚만 증가되고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치 못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면제의 80%이상도 가능하며, 개인파산의 경우는 원금의 100%까지 가능합니다. 위의 관련단체들을 메모해두셨다가필요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