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선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액과 (노인, 중증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생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기초수급자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에 따른 생계급여액


아래는 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가 되어야 선정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과 15살 딸이 동거하는 3인가구라면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161,173원 이하가 되어야 기초수급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2인가구의 경우 기준은 약 89만원이고 1인가구는 약 52만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37만원입니다.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인 경우 전체 일해서 또는 재산의 모든 소득을 합한 결과가 약 77만원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액은 89만원-77만원으로 약 12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중요한 생계, 의료급여


예를들어 21세 중증장애인 청년가구가 포함된 기초수급자 가구의 경우 장애청년이 일을 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벌고 있다면 예전에는 소득을 산정시에 해당 가구원의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는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소득보다도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19년도부터는 이렇게 가구원 중에 특별한 장애가 있거나 특수한 상황(아래참조_)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생계, 의료급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원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인해서 생계급여액을 기존보다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19년도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19년 부터는 이러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는 기초연금수급노인가구, 장애인연금수급자, 만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만 30세미만의 시설보호종료아동입니다. 각각 제외되는 급여로는 하단과 같습니다. 4대급여가 아닌 생계, 의료급여에만 해당이 됩니다. 교육 및 주거급여에는 가구원수로 포함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비적용


하단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부부가구와 자녀 1인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두부부가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았어도 19년 부터는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될 수있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를 수급했던 대상자라면 더 많은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급여의 종류


현재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생계, 의료급여이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준은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