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7. 05:30

장애등급폐지,종합조사, 장애인활동지원, 보장구, 응급안전, 거주시설서비스


장애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장애인연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는 지자체의 조례로 지원을 합니다.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부분은 법개정을 통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각종 제도역시 지자체 조례를 통해 장애등급을 기준(1~6급)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때문에 지원과 관련한 각종 조례도 변경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변경된 조례가 약 2,0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로 인한 지자체서비스 확대


일 예로 일부지자체의 서비스 중 종량제봉투  무료지원 수도요금 감면을 기존 1,2급만 했는데 중증장애인으로 바뀌면서 3급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유로방송지원의 경우도 기존 1급에서 중증으로 바뀌면서 1,2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존에는 장애등급으로만 구분해서 정부, 자자체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제는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장애인 맞춤형의 경우 신청인의 (가구환경, 사회활동, 인지,행동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즉, 정부의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표>장애인 종합조사 시행(2019년 7월)

맞춤형 종합조사의 경우 19년 7월부터 아래의 4항목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로는 장애인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입니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변경

개기인에 대한 맞춤형 장애인종합조사를 통해서 기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없는 지원을 줄이고 필요있는 부분은 추가를 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당장 없애지는 않고 장애의 정도를 재조사시 2~3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그때  적용을 합니다. 즉, 종합조사로 인해서 당장 받고 있는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9년 7월 1일 시행된 종합조사 분야>

이러한 종합조사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확대시행 장애인복지서비스


7월부터 확대가 되는 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본인부담비와 초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인보장구,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거주시설서비스 등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종류별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6. 17:30

기존 장애등급 3급 포함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설비(장애인콜택시) 확대(대상, 금액)


운전을 하다보면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또는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운행하는 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장애등급폐지와 장애 3급  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분들이 병원치료 장애인복지센터 등을 방문시 휠체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휠체어 부착설비가 있는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장애 1,2등급만 이용을 했습니다. 금번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되면서 장애 3급이 중증장애인으로 편입이되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3급이던 분들은 장애인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차량이 장애인 150명을 기준으로 1대씩 허가가 났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3급분들이 중증으로 편입되면서 3급 숫자만큼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차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자체별로 기존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씩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600대가 증가하며 이는 45%가 증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로는 장애 1,2급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조례로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나 가족들도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탑승설비 부착 차량의 종류 및 요금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휠체어를 부착한 차량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셔틀버스로 장애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병원이나 복지시설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로 이 경우 운임은 무료입니다. 



㉡콜 운행 


콜운행은 이 경우도 정해진 노선을 순회이동하는 차량으로 장애인분의 콜을 받아 운행하는 차입니다. 이 경우 소형승합차가 이용이 되며, 콜의 경우 택시이용요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기초수급자는 무료)


장애인콜택시 요금 및 이용시간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자자체 조례로 시행이 되기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지자체의 예를들면 기본요금 3km당 1,000원, 3km~10km 300원 10km초과 100원 입니다. 요금의 한도는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주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7까지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차량 대상, 대수, 발급대상(직계존비속, 외국인 등), 조건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쪽으로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의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50만원입니다. 


■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이 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으로부터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서 차량 안에 부착한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의 혜택


장애인전용 자동차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차량 10부제, 5부제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또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일정부분을 할인을 받습니다. 장애인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차량, 대수, 대상, 발급조건 등



■ 발급대상차량 및 발급대수


발급대상차량은 자동차등록법상의 자동차와 이륜차 및 장애인 명의의 등록차량의로 본인이 직접운전하는 영업용차량입니다. 발급대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으로 본인을 포함한 1대만 해당이 됩니다. 


■ 발급대상(세대별 가구원, 재외동포, 외국인 포함)


장애인본인명의의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 등의 명의의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보행이 나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가구의 구성원도 장애인이 아니지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경우에도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는 주소가 동일하거나 또는 친촉관계일 경우)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보호자로 친구, 친척, 이웃, 자원봉사자, 활동보조인 중 1인(운전대리인)을 보호자로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조건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며, 등본상에 기재된 가구원입니다. 등본상에 기재가 되었더라도 함께 기거하지 않으면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나 가구원 중에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전혀 사용치 않고 가구원 용도로 사용시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기타 발급대상


.아울러 장애인전용의 장애인콜텍시,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복지시설, 단체,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노인복지사업(노인복지시설 명의)에 사용되는 자동차도 해당이 됩니다. 


▶(관련글)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바로가기)

▶(관련글)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감면/할인(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주차방해, 불법주차, 위변조 표지부착)


제 동료도 회사 출장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장해등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 8급을 판정받았으며, 장애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고 장해일시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조금 더 다쳐서 7급을 받아야 했다'라고 합니다. 평생 일정 금액이 매월 연금으로 나오니 일시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경우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장다닐때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하이패스 통과시에 50%할인을 받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2015년도 7월 24일 시행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종류


하나, 물건을 적치하여 주차방해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나 영업주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차방해행위로 인해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구역에 쌓아두는 것 뿐만이 아니라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진입로, 앞이나 뒤, 양 측면에 적치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십시요



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선, 표시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셋,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주차방해,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금액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이보다 5배나 많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나 변조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16년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글)렌트, 리스, 대여 차량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바로가기)

▶(관련글)장애인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 감면/할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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