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장애인2019. 11. 16. 17:30

기존 장애등급 3급 포함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설비(장애인콜택시) 확대(대상, 금액)


운전을 하다보면 장애인특별교통수단 또는 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명칭을 달고 운행하는 밴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설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장애등급폐지와 장애 3급  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분들이 병원치료 장애인복지센터 등을 방문시 휠체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휠체어 부착설비가 있는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일명 장애인 콜택시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장애 1,2등급만 이용을 했습니다. 금번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되면서 장애 3급이 중증장애인으로 편입이되면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3급이던 분들은 장애인 종합조사를 통해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차량이 장애인 150명을 기준으로 1대씩 허가가 났습니다..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의 3급분들이 중증으로 편입되면서 3급 숫자만큼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차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지자체별로 기존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씩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4,600대가 증가하며 이는 45%가 증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대상자로는 장애 1,2급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자체조례로 인정하는 분들입니다. 해당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나 가족들도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탑승설비 부착 차량의 종류 및 요금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휠체어를 부착한 차량의 종류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셔틀버스로 장애인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병원이나 복지시설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로 이 경우 운임은 무료입니다. 



㉡콜 운행 


콜운행은 이 경우도 정해진 노선을 순회이동하는 차량으로 장애인분의 콜을 받아 운행하는 차입니다. 이 경우 소형승합차가 이용이 되며, 콜의 경우 택시이용요금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기초수급자는 무료)


장애인콜택시 요금 및 이용시간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자자체 조례로 시행이 되기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해당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지자체의 예를들면 기본요금 3km당 1,000원, 3km~10km 300원 10km초과 100원 입니다. 요금의 한도는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주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7까지 입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