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구, 농지매입, 특용작물재배, 상가점포운영 등 기초수급자 1%대 금리 자립자활자금 융자(대출)


회사에 차장님이 있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이며, 춘장대해수욕장 근처입니다. 현재 주말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건실한 중소규모사업장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갑니다. 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셔서 시골집이 비어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가서 하는 일이 집 주변의 잡초를 뽑는 것과 시골 논과 밭을 경작하는 일입니다. 논농사나 밭농사를 지을 형편이 되지 않기때문에 나무(약용, 감나무, 대추나무 등)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일로 정신없이 바쁘다가 주말이면 시골로 아내와 함께 가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시간이 직장생활보다 몇배는 더 행복하다 했습니다. 자연속에서 간섭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퇴직이 가까워올수록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누구나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맞벌이 하면서 어느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자녀도 1명밖에 되지 않아서 들어갈 돈도 없고 해서 시골에 내려가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활기금 융자(자립자활자금)


일하는 것도 2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생계때문이기보다는 취미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생계때분입니다. 같이 일하더라도 그 만족감은 취미로 하는 경우가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지니다. 


이분들에게 지자체에서 최대 2천만원 1%대 금리로(연체시 이자는 3%)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대 금리면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리일 것입니다. 그만큼 취약계층에게는 1%도 큰 금리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거치(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4년 상환으로 총 6년입니다. 상환을 일시에 상환할 수 도 있고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과 같이 익산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하게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립자활자금 용도는?


용도는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입니다. 농사를 하기 위한 농지매입, 농기계임대 등의 자금, 특용작물(인삼, 청궁, 치자, 황기, 가모, 구기자, 버섯, 참께,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기 위한 자금, 가내 수공업(목공, 대나무 공예품, 한지공예품 등)을 위한 자금, 그리고 점포를 운영하기 위한 임대자금 등입니다. 



2천만원 6년동안 1%대 금리로 2년거치 4년상환시 총 이자는?


아래와 같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조건에 2년거치 4년 상환의 경우 총 이자는 777,760원이니다. 이를 매월 나누어서 이자를 납부한다면 매월 10,800원 정도 납부를 하면 됩니다. 상당히 적은 이자부담입니다. 물론 원금 2천만원도 상환을 해야 하는데 납부기간이 6년이로 사업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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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 종류와 월 인건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점포임대를 위한 전월세 등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자활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래의 이미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단입니다. 좌측상단은 자전거수리를 하고있고 우측상단은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좌하단은 영농도우미 등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하단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근로를 참여할 경우 하단과 같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사업의 종류


자활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를 하단과 같이 4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활근로인건비


아래는 자활사업의 종류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최저인건비가 매년마다 상승을 하기때문에 자활근로인건비도 여기에 맞추어 상승을 합니다. 19년 최저인건비가 시급기준 8,350원이고 월급기준으로 1,745,150원입니다. 이보다는 자활근로 인건비가 월 급기준으로는 적습니다. 자활근로자체가 일반 시장 또는 건설, 제조현장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보다는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 저소득층으로 지병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연세가 되신 분들도 있기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일들로 구성이됩니다. 아래는 실비 (4,000원/일)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자체별로 자활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활기금을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인건비용과 생활안정자금, 사업운영자금 대출 등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이 마련되는 통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시도 등의 출영금, 장기차입금, 이자수입, 운용수익등입니다.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아래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대출)입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다양하며, 노점상, 행상 등 사업운연을 위한 자금,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치료자금, 무주택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타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제급여등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500만원 한도이며, 이자가 없이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총 5년(2년겨치 3년)동안 상환을 하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입니다. 


이 자금의 경우 장애인분들이 받는 자림자금이나 한부모가족의 복지자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서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아울러 전세점포임대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북 익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등으로 대부분 하단과 같은 생활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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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 대상, 자활근로인건비


각 국립대학교 등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정원의 일부분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중 하나가 사회적배려대상자(농어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 등)를 일정부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면서 어느정도 수준의 성적이상이라면 국내 최고대학인 서울대, 서강대, 고려대, 연세대 등에 입학(인서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대학교에서도 특목고, 과학고, 외고 등의 일부 학생들이 사회적배려대상 등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따돌리고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인성이 밑바침되지 않은 실력, 실력이 아닌 괴력입니다.) 성공하여 나중에 사회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한다면 독버섯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양심과 인성이 밑바침된 진짜 실력자들이 지금처럼 살기 힘든 시기에 사회 곳곳에서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등)입니다. 기초수급자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적용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만 대상이고 교육급여 수급자는 비대상입니다. 즉, 교육급여에 있어서 기초수급자가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아무리 재산이나 소득이 많더라도 부양의무자기준을 미적용하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과 근로능력


기초수급자에서 근로능력 판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참여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여부는 의료급여 1,2종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근로능력 판정은 자활사업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차상위계층과 자활사업참여


차상위자활사업참여대상자는 '1. 근로능력이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희망시(시,군,구청장 결정)'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차상위계층인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장애수당은 장애등급 3,4,5,6급에게 지급을 합니다. 건강한 부와 모, 장애수당 수급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건강한 부와 모는 위의 1번의 조건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의 경우 소득수준은 만족하지만 신체가 건강하여 법정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경우 소득이 낮은 한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활사업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본인이 '근로능력이 없어도 원할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허락할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자활사업 예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참여시 자활근로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차상위계층과 부양의무자기준 적용


차상위계층은 두가지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수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둘째는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입니다. 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계층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나 외래시 본인부담액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타 차상위(자활근로참가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급 부가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확인서발급대상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장애인가구 등 미적용)(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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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관련법령,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될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경우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120%) 이하를 기준으로하는 방식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계층이 포함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기구입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타 급여와는 달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 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선정가능합니다. 



▶(관련글)19년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보러가기)


아래는 차상위계층선정기준으로 2인가구의 경우입니다. 할머니와 손주(2인가구)가 가구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4,53,24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일반차상위계층)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이(50%이하) 같으며,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즉,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시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이 있어서 장애등급 3,4,5,6급인 경우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가 있고 장애등급 1,2,3급중복장애인 경우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5가지 계층은 법정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


기존에는 '우선돌봄차상위'라고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법정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공공근로, 시니어클럽 등을 운영시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 법정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로 부터 차상위확인서를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관련법령


법정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본인부담경감자),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부가급여수급자), 일반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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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 참여방법(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역할), 사업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한 분들은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 중 비수급권자분들입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등 근로무능력 차상위자가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 결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예산범위 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활사업참여 가능자(대상)



차상위 자활사업참여 신청, 확정통보


차상위자활사업참여 신청은 읍,면,동지자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차상위 자활사업)을 하면 되며, 신청서는 지자체에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에 이관을 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근로능력 여부 등도 조사를 합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약 1달 이내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대상자가 될 경우에 시,군,구청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를 신청자에게 발송을 합니다.




지자체별 자활센터 방문 및 자활근로참여 신청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자활센터가 2~5개 정도 지자체별로 있스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은 통지서를 가지고 해당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서류(자활근로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매월 교육이 실시가 되며, 교육 실시일에 자활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을 받고 안내를 하는데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활근로 참여시 월급(급여) 수급

자활근로에 참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활근로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을 받으며, 1일 5시간 근로시 월 73만원 정도(근로유지형) 1일 8시간 근무시 약 121여만원~139만원정도의 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자활사업이란 일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처럼 아주 힘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 기초수급자 분들,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노동의 강도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의 강도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도 있음(세차, 집수리 등) 자활사업은 본인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일의 종류와 참여대상이 다릅니다. 

2019년 자활사업 종류별 자활근로인건비 및 근무시간


▶(관련글) 자활사업참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대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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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프리워크아웃 대상, 자활근로 참여시 채무감면, 상환유예 드림셋이란?


드림셋은 한글로 세가지를 드리다는 의미입니다. 드리는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입니다. 받는 주체는 채무로 인해서 경제적환경이 곤한 분들입니다. 드리는 3가지는 무었일까요? 첫째는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일을 함으로써 돈이 생기게 되고 이 돈을 일정금액(월 10만원, 20만원) 저축할 경우에 추가로 적금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갚아야할 돈을 일정기간동안 나누어갚도록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입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이 세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드림셋 사업 대상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림셋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캠코에 채무금액이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직접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지만 각종 채권회사로 부터 개인의 채무를 싼 가격에 사들여서 감면해주는 업무와 신용회복지원업무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한국자산관리로 채권자가 변동이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참여 계층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회복을 진행중인 자들입니다. 신복위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진행합니다. 또 한 계층은 희망모아, 한마음금융채무자입니다. 이 사업참여 대상은 이 3계층에 참여자 뿐만아니라 그 가구원도 대상이 됩니다. 


참여대상의 소득수준은?


위의 3가지 계층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일정기준치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중위소득의 60%이하의 가구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드림셋사업에 참여시 하는 일은?


참여하는 일을 시군구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의미는 일을 함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홀러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초수급자 탈 수급이라합니다. 여기에 배정이 되면 하루에 8시간 이내에 일을 해야하며, 아주 힘든일보다는 감당한 수 있을 만한 적정한 일입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입니다. 참여코자 하는 분은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캠코 등에 채무조정신청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상태에서 캠코의 지역본부나 또는 주소지 시군구의 자활사업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자활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드림셋의 3가지 지원은?


첫째는 자활사업 참여로 인하여 인건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참여시에 참여일자리의 종류에 따라서 최대 140여만원을 수급가능합니다. 물론 이 돈은 캠코가 주는 돈이 아니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원의 의미가 아닌 본인이 스스로 일해서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림셋이 일자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번째는 재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를 내일키움통장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일정금액(10만원 또는 20만원)을 매달 3년동안 적금시에 정부에서 각종 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 장려금의 종류로는 3가지이며,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입니다. 만약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한다면 3년 후에는 내 돈을 포함해서 최대 1600만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조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 수급을 해야 하는조건이 있습니다. 



▶(관련글)희망키움통장의 모든 것(보러가기)


세번째는 채무조정지원입니다. 한국자산관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자활사업참여자는 재산형성지원을 통해서 거둔 수익금 기준으로 20%를 채무상환해야 합니다. 1,600만원 기준으로 20%라면 약 360만원입니다. 만약 1,000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 완제를 한다면 이 금액에서 15%를 감면해드립니다. 100% 완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자활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해서 2년동안 상환을 유예를 해드립니다.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의 서민자활지원부(전화번호 참조)와 자자체에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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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한부모 청소년 생리대(컵 등) 무료지원 생년월일과 지원기간, 금액,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생리대의 유해성논란,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유해성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서 한 회사가 기로에 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화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유해성이 물질에 따라서 발견이 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의 발전결과입니다. 현대사회는 4사차산업혁명시대입니다.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머지않아 길거리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5G는 다시한번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생리대구매비용 무료지원


위와 같은 초고속 기술발달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곁에는 취약계층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으로 한부모나 청소년계층입니다. 이러한 계층은 주로 부모로 부터 가난을 되물림 받은 결과가 많습니다. 부모의 이혼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생리대구매비용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리대 무료지원 대상, 금액, 기간, 물품 등

대상은 만 11~18세의 여성청소년으로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가구입니다. 기초의 경우 전 계층(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가 수급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기준 126,000원입니다. 현재 만 11세의 청소년이라면 최대 96개월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물품대상으로는 생리대를 포함하여 탑폰이나 생리컵도 해당이 됩니다. 무료지원은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빨리신청할 수록 받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원형태로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신청은 롯데, 삼성, BC카드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구매장소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G마켓, 옥션, CU편의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생년월일에 따란 지원기간


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생년월일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아래와같습니다. 2004년 3월 1일 생인 경우 지원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이날짜가 만 18세의 마지막달이기때문입니다. 



생리대 무료지원 신청시기, 방법, 문의 신청서류, 신청종료


신청시기는 1월~12월 중순까지입니다. 연말은 결산해야 하므로 12월 하순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청소년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아울러 복지로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및 신청에대한 문의는 하단의 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신청이 종료되는 시점은 만 18세 도달하는 해당연도의 12월까지입니다. 이 기간가지만 생리대를 무료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절차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많이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으며, 생리대 구매뿐만 아니라 타 정부지원 물품이나 혜택도 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 카드로 사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유의사항




Posted by 기쁨가득한

노인일자리의 종류(공익활동, 시니어인턴쉽 등), 참여대상, 참여기간별 월 급여는?(인건비/활동비, 사업비보조 등)


공공근로와는 다르게 노인일자리사업은 60세, 65세 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합니다. 해당 연령층에 도달했을 경우 참여가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신청시에는 신청자 한분한분 선발기준표에 따라 상담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합니다. 정부의 인건비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우선순위선정표에 따라 선정합니다. 참여가 불가능한 계층도 있는데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계신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의 경우 질병 등으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직장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이나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분들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종류


하단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입니다. 활동성격을 기준으로 봉사활동과 근로활동으로 구분하며,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근로활동의 경우에는 만 60세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봉사활동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활동의 경우는 시장형사업이라고 하여 실제로 해당 사업단에 참여하여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령자친화기업 참여, 시니어인턴쉽 참여, 시장형사업단 참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자리는 약 500여개가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그 중에 80%이상은 공익(봉사)활동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의 종류


공익활동의 종류로는 하단과 같이 다양합니다. 노노케어, 장애인, 다문화가족, 청소년선도 등 취약계층지원, 학교급식, 보육시설, 문회재시설 등의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등 등이 있습니다. 하단은 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의 예로 지자체마다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간 및 인건비


사업의 종류별로 참여기간과 인건비는 다릅니다. 6개월이상 참여가능사업(재능나움) 9개월이상 참여가능사업(공익활동), 연중참여가능사업(만 60세이상 참여하고 있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건비의 경우 공익활동은 9개월참여기준으로 활동비 (27만원/월)에 부대경비 (14만원/1년)으로 총 257만원입니다. 재능나눔이 경우에는 월 10만원에 6개월활동비를 지급하여 약 70여만원입니다. 공익활동보다는 금액이 적으며, 하나의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는 돈보다는 자기의 재능을 살려서 일하는 것에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것입니다. 기차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형, 시니어인턴쉽, 기업연계형,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우 하단과 같이 인건비 또는 사업주에게 사업비를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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