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 관련법령,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국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될 때 가장 문제가 있는 경우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기존의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최저생계비(120%) 이하를 기준으로하는 방식을 보완을 했습니다. 


현재는 더 많은 계층이 포함되도록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각종 급여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경계에 있는 분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하여 별도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의 기구입니다. 기초수급자로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타 급여와는 달리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가 소득이 많은 경우 급여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때문에 선정가능합니다. 



▶(관련글)19년 기초수급자 장애인가구 등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보러가기)


아래는 차상위계층선정기준으로 2인가구의 경우입니다. 할머니와 손주(2인가구)가 가구원인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이 되기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1,4,53,24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될 경우에는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입니다. 




차상위계층의 종류(법정, 일반차상위계층)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중위소득이(50%이하) 같으며, '교육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아래와 같이 법정차상위계층과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우선돌봄차상위)로 구분이 됩니다. 


법정차상위계층은?


즉,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차상위계층) 중에서 자활근로에 참여시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혜택을 볼 수 있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장애(아동)이 있어서 장애등급 3,4,5,6급인 경우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가 있고 장애등급 1,2,3급중복장애인 경우 '차상위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의 5가지 계층은 법정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확인서발급 대상자


기존에는 '우선돌봄차상위'라고 했습니다. 차상위 계층이지만 법정차상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자체 등에서 공공근로, 시니어클럽 등을 운영시에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할 때 법정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는 지자체로 부터 차상위확인서를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 차상위계층과 관련법령


법정차상위계층 중 차상위자활근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고 법정차상위계층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본인부담경감자), 장애인복지법(장애[아동]수당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연금법(부가급여수급자), 일반차상위계층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자)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