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가족 사망시 유족대상  지자체의 화장장려금(영묘장려금) 


화장장려금 또는 영모장려금을 아시나요? 모든 대상자에게 해당되지는 않고 사회적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기초수급자가구의 가족이 사망시에 화장할 경우 지자체에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사망 전 6개월 ~12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지급을 합니다.(주민등록 증명서류상)



많이 변화하고 있는 장례문화


장례식장에 다녀보면 화장문화가 보편화가 되어있습니다. 예전부터 장례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극도로 돌아가신 분을 우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미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묘가 가득차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산이 묘로 가득차 있다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를 존중하는 것을 좋지만 흉물일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실때도 물론 잘 모셔야 하지만 살아계실 때 더 잘 해드려야 합니다. 


화장장려금(영묘장려금) 지원대상


지자체에서도 화장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족 사망시 하장 할 경우 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대상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금액. 신청기간


지원금액도 지자체별 차등지원되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10만원~100만원 한도(1인 사망자당)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사망 후 30일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늦게 신청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이 되었지만 기간초과로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자는 사망자의 유가족입니다.



화장 장려금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화장장려금 신청서, 화장시 소요되었던 비용 영수증, 사망자와 신청자의 가족관계층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해당 지자체에 6개월 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증명하는 서류 등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례문화연구원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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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4. 8. 23:00

한부모(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입소기간 및 정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부자가족, 모자가족,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위치해 있으며, 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전국 48개소, 부자가족(4개소), 미혼모자가족(59)개소입니다. 입소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3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한부모가족으로(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이어야 하며, 

2. 무주택이면서 

3. 소득이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구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각 구분별(모자,부자,미혼한부모)로 다시 생활유형이 구분이 됩니다. 해당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기본생활지원], 공통생활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생활지원],  공통생활지원 후에도 자립기반이 잡혀지지 않은 경우에 추가로 자립지원이 가능토록 돕는 [자립생활지원]가구입니다. 


1. 기본생활시설

2. 공동생활시설

3. 자립생활시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기간 및 정원


입소기간은 각 시설의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부분 2~3년이며 추가로 6개월에서 2년동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국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약 1,000여 세대로 가구별 2.5명을 평균으로 잡으면 약 2,500여명이 입소가능합니다. 현재 가장 많은 입소시설의 경우 모자가족(기본시설)로 41개(약 1000세대 입소 가능)가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로 59개소(약 400세대 입소가능)입니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다양한 지원내용


아동의 학습활동 지도(방과후),  아동급식비 지원, 한부모 또는 자녀의 심리치료,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준비, 각종 지자체, 종교 및 민간단체, 기업의 지원활동, 시설 내의 각종 체육, 문화, 놀이시설 등 운영 등입니다. 각각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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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지원2019. 4. 8. 22:00

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한부모가족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는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한부모인 본인은 무조건 포함이 되지만 자녀의 경우 나이기준, 취학기준, 병역이행여부 등에 따라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지는 않으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으로는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소득인정액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1. 한무보가족인 본인(가장)


본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소득인정액 산정시에도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2. 18세미만의 자녀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당연히 지원대상,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와 15세 자녀 2명이 있다면 지원대상은 3명이며,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도 3명입니다. 자녀에게 유산이 있다면 유산은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위소득기준을 초과할 수가 있으며, 선정이 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와 19세인 자녀 1명이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이 1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은 가구원이 반드시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휴)재학생으로 22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원대상 및 소득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한부모와 21세 대학재학생 1명, 21세 휴학생 1명이 있다면 총 가구원은 3명입니다. 22세 미만까지는 가구원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22세 미만으로 군복부 중인 경우


만약 20세에 휴학을 해서 군복무중이라면 만 22세전 연도말까지(21세 12월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22세에 도달하게 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즉, '한부모가족 자녀의 지원은 취학, 휴학, 병역의무수행시 21세까지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했다면 그 기간만큼 복학시에 복학날짜를 기준으로 군복무기간을 더해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도 25세까지만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소득인정액산정시 가구원으로 포함되는 경우


1. 자녀로 18세이상인 경우(미취학)


지원대상에는 미포함하지만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소득산정시에 가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미취업 중이라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휴)취학생으로 22세 이상


원대상에는 미포함하지만 소득인정액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22세이상은 지원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학 중 20세에 군입대 후 2년간 복부를 하고, 22세 1월 1일에 재학을 했다면 22세 1월부터 24세 1월 1일이전까지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즉, 경우에 따라 22세도 지원가능합니다.


3. 병역의무기간 가산연령초과시


22세 미만에 군에 입대를 하고 재대한 후에 복학을 했다면 군복무기간 동안이 가산되어 22세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가능연령은 25세 이하까지 입니다. (아래의 지원예 3번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휴학, 재학, 군복무관련 지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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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 근로능력평가, 자활사업참여(조건부수급자)대상, 비대상, 자활급여특례


● 기초수급자와 부양의무제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부양의무제와 근로능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분들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분들의 경우 소득 최하위계층입니다. 이러한 분들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증가해서 기준을 상회할 경우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을 합니다.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연락도 안하고, 안되는 자녀와 며느리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과 달리 자녀들이 있지만 부양을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을 평가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조건(가계상황), 능력(신체건강)이 된다면 근로능력을 평가해서 조건부수급자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10년도 지자체 주관으로 시행이 되었지만 12년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 후로 근로능력평가에서 3배정도 조건부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1차는 진료기록지, 진단서 등으로 질병, 건강 등의 상태를 평가하는 '의학평가', 2차는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활동능력평가' 입니다.


● 기초수급자의 자활사업참여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시에는 월 급여 60~80만원정도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자활사업(자활근로, 자활기업 등)에 참여시 발생하는 소득(자활장려금) 중 30%를 공제를 해 주었지만 '16년도 부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 2019년 자활장려금 지급


'19년부터 자활사업참여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30%를 소득공제를 하여 자활근로인건비의 70%만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관련글)자활사업 참여 고취를 위한 자활장려금(바로가기



●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장려금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소득증가(소득인정액에 포함)로 인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40%를 초과할 경우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자활급여특례자로 보호(특례자 의료급여 지급, 가구원 교육, 주거급여 지급)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합니다. 탈 수급이라는 것이 정부에게는 좋은 제도 일수있지만 기초수급자 분들에게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TIP>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조건부수급자 미지정의 경우)



1. 본인 또는 해당가구의 상황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가 어려운 경우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상이나 질명, 장애, 치매 등으로 거동이나 활동이 어려운 가구원의 간병하는 경우

-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정부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사회복무요원인 경우


2.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3개월로 한정함)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 치료감호시설, 구치소, 교도소에서 출소한 경우

- 전역을 한 경우 또는 입영예정인 경우

-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

-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중인 경우


3. 사업 또는 근로에 종사하여 소득이 일정기준치(6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자등록 후(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소득신고가 발생한 경우

- 1일 6시간, 주당 평균 3일 근로하는 경우

- 주당 평균 4일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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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의무, 희망참여)대상자, 참여 우선순위와 미참여시? 청소년 자활사업참여, 인건비?


● 자활사업참여 강제(의무)참여 및 비의무참여는?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의무)참여와 비강제(자발)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에서 정해진 급여를 수급하지만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가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자활대상자의무참여, 희망참여와 참여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이고 기타 타수급자(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는 희망참여입니다. 자활사업참여는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Q1>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 미참여시는?


무조건 참여해야하는 경우는 조건부수급자입니다. 이 경우 참여를 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타 급여자는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결정된 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Q2>자활급여특례자가 자활사업미참여시는?


자활급여특례자의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의료급여 수급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를 초과하는 경우로 생계, 의료급여지급 대상자가 아니지만 특례로 지정해서 3년간은 의료급여 등을 지급합니다.(생계급여는 미지급) 따라서 희망참여이지만 미참여시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근로능력과 자활사업참여, 자활급여특례와 생계급여는? (관련글보러가기)




● 자활사업참여 대상은?


1.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 미지급) 


2. 자활급여특례자(희망참여, 미참여시 의료급여 미지급)


3. 일반수급자(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 일반수급자의 경우 4대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능력과 나이불문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4. 의료급여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려급여 특례란 소득수준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특례로 의료급여를 지급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구원은 "주거 및 교육급여를 수급"을 합니다. 이 가구원이 자활사업참여를 원할시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 특례 대상자 선정기준, 급여혜택, 종류는? (관련글보러가기)


5. 차상위계층(희망참여, 미참여시 해당급여 수급함)


차상위계층 선정시에 2가지 요소를 고려하는데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개인의 '근로능력여부는 미고려'합니다. 즉, '소득이 낮고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할 경우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교육급여를 수급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교육급여를 미수급해도 자활사업에 참여가능합니다.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시급자로 결정되어 시설에서 생활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참여가능함니다. 



● 18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자활사업 참여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수급자처럼 자활센터, 기업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경우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을 합니다. 따라서 근로보다는 각종 교육활동, 문화체험활동, 직업교육등에 참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둡니다. 


▶ 자활근로 참여시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

* 15세~17세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사전 동의 필요(15세 미만은 참여 불가)


TIP 1> 자활사업의 최대 참여기간은?


자활참여자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나 탈수급할 의지 등이 없이 생활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 유형으로 전환 시는 최대 60개월까지 참여가능합니다. 


TIP>2 자활사업참여로 인해 소득증가시는?


자활기업 참여 차상위계층이 자활소득으로 인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활기업 지원기간인 3년까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합니다. 일종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특례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자활사업시 지급하는 자활근로소득인건비는 얼마(보러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8

기초수급자등, 사실혼관계, 30세미만,이상 미혼자녀 가구원 기준은(세대분리,동일세대)?


기초수급자의 보장단위


기초수급자의 기본보장은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수급자선정시 소득인정액의 경우도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가구단위(전체가구원)로 보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 가구원이 전체 3명인 경우 '모든가구원'인 3명기준의 생계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예로 해산급여의 경우 해산을 한 당사자(특정가구원)에게만 해산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가구원 기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가구원기준은 동일합니다. 가구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으로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 세대가 동일세대여도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 이상의 미혼자녀의 가구원 포함여부


1.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30세이상이건 미만이건 미혼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가구원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40에 결혼을 안하고 부모님과 함게 생활하고 있다면 소득이 있건 없건 가구원에 해당이 됩니다. 


2.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세대분리)


30세이상의 자녀는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0세미만의 자녀는 가구원일수도 아닐수도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3. 세대분리된 소득이 있는 30세미만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미만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며, 50%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TIP>세대별주민등록표상 분리가 되어 있지만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1.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2. 30세미만의 미혼자녀(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경우)

3. 외국인배우자

4.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의무자


주거와 생계 같이하는 경우란?


➊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 병원 등에 입원시

2. 직업교육을 위해서 직업전문학교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3.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의 경우

4.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 곳에 기숙(하숙)시

5. 직업활동, 행상등의 사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겨서 생활비를 송금시


➋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주민등록 세대분리여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4. 4. 05:27

기초,차상위계층 보장가구원 포함, 제외되는(보장제외가구원 재산 사용시는?), 주거급여


할머니와 살고 있는 기초수급자(학생)


아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해서 명절을 맞아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기초수급자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할머니와 생활하는 가구(2인가구)였습니다. 가구에 소득이 전혀 없기때문에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약 80만원정도 수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구별 생계급여 수급액은(가구원수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액-가구의 소득)의 가구소득이 없기 때문에 2인가구 생계급여를 전부수급합니다. 


아울러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4급지 기준 월 임대료 143,000원을 지급을 받고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중소도시로 4급지에 해당되서 전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는 학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Ⅰ에 참여하여 현재 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무료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 수료해서 바리스타로 꼭 성공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글)기초수급자 주택임대료, 수선비지급하는 주거급여(바로가기)


30세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세대분리 기준은?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사람으로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아래의 4,5,6번의 경우에는 가구원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만 합니다. 

1.  배우자(아내, 사실혼아내) 

2. 직계혈족(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3. 형제자매(수급자가 미혼시의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5. 배우자의 직계혈족(장모님, 장인어른, 시부모)

6.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등)


보장가구원이 많은 것이 기초수급자 선정에 좋을까?


위와 같이 보장가구원에 해당이 되면 가구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판정을 위한 중위소득기준이 높아집니다. 만약 가구원들이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구원 중 누군가 소득이 많다면 반대로 기초수급자 선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이 많은 가구원이지만 실제로는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구원소득조사시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보장가구원의 소득을 사용시에는?


보장가구원이라 하더라도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외국체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후 미상속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명의의 재산(소득이 아님)을 보장가구 가구원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에 포함합니ㅏㄷ. 즉, 소득인정액 산정시에 재산으로 포함하여 계산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

※ 상근예비역 :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와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조사시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기에 수급자로 보장 결정하였으나, 외국으로재 출국하여 출국일 시점부터 과거 6개월 중 외국 체류일수와 재 출국하여 외국체류한 일수를 합한 일수가 91일이 되는 날 보장 중지함


(3)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치료감호시설이란 「치료감호법」제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교정시설로 심신장애와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사람

※ 1개월이 지난 후 해당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신고 해지 여부 확인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모두 달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처리


(8)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재외국민의 경우는?)

- 단, 재외국민 중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ʻ재외국민거주자ˮ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보장 가능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9. 4. 3. 22:52
한부모가족 자녀가 연령초과, 결혼시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여부, 고금리적금

한부모가족의 소득산정 가구원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가구원별로 소득과 재산을 가구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만 가구원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표의 좌측경우입니다. 하지만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소득산정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우측의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경우입니다. 

TIP>(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해당 요건(손,자녀,부모의 나이기준)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서 연령기준을 초과시에는 한부모가족의 가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득산정시에는 가구원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래의 좌측의 1.2.3번입니다.

1. 만 18세이상자 
2. 휴학, 취학, 군복무를 하고 있는 를 하고 있는 만 22세 이상
3. 군복무후 가산기간이 부여되었으나 25세 이상
4. 미포함자의 소득을 점유하고, 사용한 경우

4번항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거주불명등록자 등에 해당이 되어 소득산전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한부모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미혼의 연령기준 초과 자녀의 동거여부는?

좌측의 경우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같이 생활하느냐 안하느냐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무조건 가구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 연령기준 초과자녀 가구원으로 소득산정에 미포함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소득산정 가구원의 기준에는 해당이 되나(위의 좌측 1.2.3)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해서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소득산정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결혼한 경우
2.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3.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위의 2번항의 경우자녀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파악한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3번항의 경우에 있어서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주민등록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입니다. 만약 경찰서 등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만한 경우에는 소득산정 시 포함이 됩니다. 

▶(관련글)한부모가족 등 3!5%대 고금리적금(바로가기)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