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종료시 보호아동자립원(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금액, 기간


어린이는 행복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행복한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이야 불행의 결과가 본인이 잘못된 행동에 기인한다면 기꺼이 감수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누구의 잘못도 아닌 어린 시절 부모로 부터 단절되어 생활하거나 또는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등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를 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당은 쓰레기 이며 이땅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정당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복지를 제외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하더라도 빈부격차가 심하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선진국이라는 의미가 오히려 빈부의 갈등을 조장하는 단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은 주위의 사회취약계층의 복지를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확장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래는 국내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입니다.현재 시설기준 280여개가 있으며, 여기에 약 13,000여명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설과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이 외에도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 자립지원시설, 개인양육시설, 아동상담소등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다면 하단의 시설에 입소가능할 수도 있으니 지자체나 복지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각종 취약계층(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요보호아동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의 경우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때문에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을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8세이상이 되어서 보호가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18세는 성인이 되는 시기이기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가 종결이 됩니다. 즉, 홀로서기를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뿐만아니라 공동생활가정에서의 보호종료시에도 대상이 됩니다.


보호아동자립수당 및 대학입학등록금 지원 지원금액과 수당은?


지자체별로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월 30만원으로 2년간 지원하며, 72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액은 자립수당 또는 자립지원정착금이라 합니다. 대학입학시에 등록금도 지원하고 있으며, 2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국립이나 공립의 경우는 200만원 이내이기때문에 한학기는 충분합니다. 사립의 경우는 부족합니다. 



요보호아동지원(제주시)


아래의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인 제주시에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1회에 5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1회 500만원을 지급시 목돈이 생겨서 매월 지금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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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족, 미혼한부모가족 입주,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이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무가족 중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일정기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용은 무료입니다. 한부모모자가족, 부자가족은 무주택 저소득층인 경우에 입소가능합니다. 미혼모자가족시설은 미혼모로서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내인 미혼모가 입소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학대 등에 의한 모와 자녀가 일시지원복지시설에 기거할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절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종류, 입주조건 및 특징은?


모,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공동,자립)  지원내용은?(바로가기)

 기본생활(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지원(미혼모,미혼모자가족)은?(바로가기)

일시지원복지시설(폭력피해 모)의 황, 입소자격,기간, 혜택)은?(바로가기)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이렇게 생활하다가 입소기간이 종료가 되면 해당시설에서 출소를 해야하며, 이 경우 본인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세 등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과 또는 복지시설에 생활하지 않았지만 미혼한부모나 부자가족의 경우에 정부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입주시 직업이 있는 경우 우선선정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자립을 위해서 소득활동 등을 해야 합니니다. 물론 자녀 양육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안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이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임대를 하는 주택입니다. 이러한 주택을 공동생활가정 운영업체인 사회복지법인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임차를 합니다.(LH공사 또는 지역의 도시공사와 주택임대차계약체결). 임차 후에 한부모가족, 부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선정을 해서 임대를 합니다.(입주자와 주거지원약정서 체결) 임대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 입주 내용은?


기본원칙은 2가구이상 1주택에 입주하는 형식(1주택에 2가구이상이 동거)이며,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1가구만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국가부담'하며, 입주자는 '월 임차료, 주택공사 관리인건비, 건물 수선유지비, 국민주택기금 이자 등을 부담'합니다. 입주시에 입주부담금으로 약 70만원을 부담하며, 퇴소시에는 반환을 받습니다. 출산전의 미혼모도 입주가능하며, 공동생활가정에는 가족상담사 1인배치되어서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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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부자,미혼모,미혼모자가족) 소득활동(저축)시 자립준비금 공제


한부모, 미혼모, 피폭력모 입소가능한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전국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모를 위한 일시지원복지시설입니다. 1. 모자,부자가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저소득자(중위소득기준 60% 이하)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미혼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무주택이나 소득여부와는 관련없이 미혼모, 미혼모자가 입소가능합니다. 3.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는 한부모, 무주택, 소득여부와 관련없이 남편으로 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입소가능합니다. 




복지시설입소방법은?


아래의 복지시설을 입소하고자 할 경우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를 해당입소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청을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14일이내에 입소가능여부를 통보하며, 입소시에는 한부모가족담당자가 해당시설에 입소의뢰를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절차에 따라 입소를 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입소하는 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곳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의 입소시설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위의 절차에 따라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회사 등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소자가 월급(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의 40%이상 저축시에는 해당 금액을 '자립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서 퇴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벌고 저축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입소기간이 지났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복지급여(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등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시설입소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절차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인정요건


1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은행, 저축은행 등 정기적금 등 상품에 가입시

*  입소잔여 기간이 1년 이하시  예,적금 만기 시점이 퇴소예정달 초과시는 자립준비금 인정 

2. 매월 근로소득 저축액이 누적소득액의 40% 이상이여야 함

* (누적저축액 / 누적소득액 ≥ 40%)

※ 매월 근로소득이 1,500천원인 입소자(세대주)가 1월 600천원, 2월 610천원, 3월 615천원, 4월 630천원, 5월 620천원, 6월 650천원을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3,725천원)/누적근로소득평가액(9,000천원)≥41.4%이므로 해당 계좌 내의 저축액은 ‘자립준비금’으로 인정

3. 시설입소자 근로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시  입소 후 월별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추가 공제함

산출 산식 : 근로소득평가액(시설입소자) = 실제 근로소득-자립준비금-기타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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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일부조손가족 포함)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13가지


한부모가족이란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조손가족은 손자녀가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이 동일합니다.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고 한부모(조손)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나이 및 자녀기준은?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각족지원제도


1.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등)(보러가기)

2. 청소년한부모 학원수강, 취업훈련, 취업(알바, 인턴등), 학업시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보러가기)

3.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등)등록비, 교재비 지원(보러가기)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통계(관련글 보러가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이며,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입니다. 


■ 차상위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13가지


아래의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감면할인 및 면제 혜택외에도 주거지원, 저금리대출지원, 고용지원, 문화이용권등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면할인과 면제혜택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구분

지원내용

감면, 할인 세부내용

감면
(할인)

1. 이동통신요금할인기본료, 통화료 각각 35%(월 최대 10,500원)
2. 전기요금할인주택용 : 정액(월 2천원 한도), 심야(갑 29.7%, 을 18%)
3. 도시가스요금할인차상위계층(12,000원/12~3월), (3,300원/4월~11월)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6,000원/12~3월)(1,650원/4월~11월)
4.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한부모, 조손가족명의의 등록자동차(50%감면)
5. 양곡할인할인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양곡가격의 50%감면
6. 과태료감면과태료금액의 50%(체납시는 감면불가)
7. 상수도 사용료요금감면당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되는 요금 감면

면제

1. 주민등록수수료면제주민등록표열람, 등초본교부, 재발급수수료
2. 인감증명수수료면제인감증명발급(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수수료(회당 600원)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서(통당 600원)/인감증명서 대용
4. 공증인 수수료 면제

1.수수료 : 수표,어음가격에 따라(11,000원,22,000원,33,000원,44,000원)

2.일당(4시간이내 4만원)(4시간초과 10만원), 철도임,선임(1등여객운임)

  항공,자동차(실비), 숙박비(실비액)
5.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방문신청(600원), 온라인신청(500원)
6. 공무원시험수수료면제5급,외교관후보자선발(1만원),6,7급(7천원),8,9급(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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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학원수강, 취업훈련, 취업(알바, 인턴등), 학업시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의 경우 타 급여와는 달리 기초수급자 중 의료,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소득인정액이 60% 이내라 하여도 기초수급자인 생계, 의료급여지급대상자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부모만을 대상으로합니다. 어느정도 형편이 되는 경우에는 검정고시학습비나 고등학생교육비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립촉진수당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매 3개월마다 지자체에서 자립활동여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일(아르바이트 등)을 하지 않게되면 지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립촉진수당 지원 선결조건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기존에는 양육하는 아동의 나이가 24개월 미만인 경우에 지원을 했으나 그 기준이 폐지(2016년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양육하지 않는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상 동거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접양육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상 자녀와 가구가 분리되어 있고, 자녀를 아동위탁시설에 위탁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조건


하나, 최근 1년이내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지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등에서 학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을 합니다. 


둘, 취업훈련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 


학원설립 인증기관(보육, 간호학원 등),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패키지프로그램,  청년 뉴스타트 프로그램을에 등록하여  수강 중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셋, 취업 중인 경우


일반회사에 취업(인턴 포함)해서 일하고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월 10일이상, 1일 3시간 이상)에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 일하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근로(재직)증명서, 급여입금통장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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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기준(부양의무자기준 및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시 아동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거주지원, 전세임대, 국가장학금, 사회통합전형으로 대학교 특례입학 등 다양한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운영이나 창업을 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미소금융을 통해서 4.5%대 저금리로 신용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선정 나이 및 가족구성원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




1. 소득수준(인정액)이 낮을수록(가구원수 많을 수록)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에 포함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2. 양 부모로 한부모가족에 포함되는 가구원, 포함되지 않은 가구원


양부모이지만 한쪽이 장애등으로 6개월이상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양 부모가 포함이 됩니다. 양 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연락두절, 가족 방치 등의 사유시에도 선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양 부모의 경우 같이 동거하느냐 안하느냐(생활비가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가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기준입니다. 


3. 조선가구로 양 (외)조부모가 함께 동거할 경우


(외)조부모의 경우 한쪽 또는 양쪽조부모와 함께 동거를 해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선정시에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많아집니다.





1.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으로 하여 50%초과~52%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 50%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이면서도 기초수급자(중위소득기준 50%이하)에 해당이 되며,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혜택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38,634원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2. 청소년한부모가족 선정기준(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일반 한부모(조손)가족보다는 선정기준이 더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이 한부모가족보다 조금더 많더라도 선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1,659,962원 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한부모,조손가족 선정시 지원대상 가구원,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의 경우 모든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다만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인가, 조부모인가의 차이입니다. 아래와 같이 소득산정 가구원에에는 포함이 되지만 지원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래의 두번째 경우)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족 소득산정시 가구원 포함, 비포함여부


아래의 경우는 가구원혜택이 아니고 소득인정액 산정시의 가구원포함 여부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청소년가족의 자녀는 영아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에는 당연이 포함이 되어 혜택은 받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1. 청소년한부모가구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산정시 본인의 소득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선정시에 부모, 조부, 형제자매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예를들어 1자녀,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의 양부모, 조부모, 다른형제 2명이 함께 동거하면 가구원수는 8명이지만 실제로 소득인정액산정시 2인으로 산정을 합니다. 가구원혜택은 2명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한부모 본인과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자녀의 나이, 취학여부, 군복부여부에 따라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한부모가족 지원시 본인 및 자녀의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산정시 가구원 포함기준)


3. 조손가족의 경우 


조손가족의 경우 부모와 (외)조부모가 생존시에 둘다 소득인정액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적용시에는 개별적용을 하는데 먼저 부모의 합산소득(2인)이 중위소득 52%이내이고, (외)조부모의 소득합산이 52%인 경우에 조손가족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조손가구’에 한해 재산 중에서 토지와 주택(실거주용 주택에 한함)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정합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던 안하던 몇명이든 동거하던 안하던 한부모가족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조손가족는 위의 표에서처럼 부모, (외)조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각각 52%이하인 경우에 선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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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조손가족 자녀 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교육비)지원대상, 금액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가구와 아동(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학용품비, 생활보조금입니다. 


1. 급여지원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초과~52%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50%이하의 가구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급대상으로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며, 50%이하인 기초수급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교육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 범위를 초과합니다(더 많이 지원받음)



2. 급여지급 원칙 


자녀 양육비 등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본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에 직접입급하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인 고교생 교육비는 해당 학교로 직접 입금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 전액 지급

- 지급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 생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급

- 급여지급 중지의 경우 수급권자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지급을 중지하되, 기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하지 않음



3. 가구단위 지급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대상 선정시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해당가구원이 지원대상 나이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보조금의 경우는 가구당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복지시설에 모와 10세 자녀 2명이 생활하고 있다면, 생활보조금은 가구당으로 월 5만원을 수급하며, 아동약육비는 2명으로 1일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매월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의 경우도 1인당 연 5만원으로 1년기준 총 2명 10만원을 수급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월 10만원(1인당), 만 12세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월 5만원(1인당), 조손 및 만 25세이상 한부모가족,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자녀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연5만원(1인당), 매월 3월 20일 지급(지급일 이후 대상자로 선정시에도 지급함)

생활보조금 : 월 5만원(가구당),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 추가아동양육비지급시 사실혼은?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하며, ’16년도 지원대상은 1990. 12. 31일 이전 출생자(부모)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아 비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지급중지의 경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급여종료일에 해당이되며, 퇴소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등)


한부모가족의 경우 청소년이면서 한부모인 경우는 본인 나이가 만24세 이하이면 해당이 됩니다. 한부모가족으니 본인나이 만 25세 이상입니다. 즉, 25세를 기준으로 이하이면 청소년한부모, 25세 이상이면 한부모가족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18세 미만(취학,군입대시 22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제 주변에도 여성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후 사귀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고 결국은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는 떠나버렸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댁에서 양육을 했고 아이의 엄마는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한부모의 부모님도 나이가 50대 후반인데 벌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다행스럽게 현재는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어려움


위와 같이 청소년의 부모가 있어서 아이를 양육해주는 경우는 좀 나으나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청소년한부모는 대부분 자녀양육을 포기합니다. 수많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 힘겹게 생활하고 있거나 자녀를 고아원 등에 맡기고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


정부에서 청소년한부모자녀가 자녀를 양육시에 각종 급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 자립촉진수당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거나 학습활동(검정고시, 고등학교 재학 등)을 하거나 취업을 위한 자립활동을 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검정고시학습비는 학원등록비, 교재비(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고등학생교육비 :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등은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중위소득기준 지원대상


청소년한부모의경우 가구별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인 소득수준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60%이하입니다. 하지만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기초수급자에 선정이 될 수가 있기때문에 아래와 같이 각 해당 급여별 지원제외되는 수급자가 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생계급여를 수급시에 별도로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습니다. 검정고시학습비, 고등학생교육비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지원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