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일부조손가족 포함)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13가지
한부모가족이란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입니다. 조손가족은 손자녀가 조부 또는 조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구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이 동일합니다.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고 한부모(조손)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의 나이 및 자녀기준은?
★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각족지원제도
1.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등)(보러가기)
2. 청소년한부모 학원수강, 취업훈련, 취업(알바, 인턴등), 학업시지원하는 자립촉진수당(보러가기)
3. 청소년 한부모가족 검정고시 학습비(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 등)등록비, 교재비 지원(보러가기)
한부모 및 조손가족 선정기준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통계(관련글 보러가기)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이며,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50%초과 ~52%이하)입니다.
■ 차상위 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13가지
아래의 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주워지는 혜택은 감면할인 및 면제 혜택외에도 주거지원, 저금리대출지원, 고용지원, 문화이용권등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면할인과 면제혜택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습니다.
차상위한부모가족 정부지원 감면할인 및 면제혜택 | ||
구분 | 지원내용 | 감면, 할인 세부내용 |
감면 | 1. 이동통신요금할인 | 기본료, 통화료 각각 35%(월 최대 10,500원) |
2. 전기요금할인 | 주택용 : 정액(월 2천원 한도), 심야(갑 29.7%, 을 18%) | |
3. 도시가스요금할인 | 차상위계층(12,000원/12~3월), (3,300원/4월~11월) | |
차상위확인서발급대상(6,000원/12~3월)(1,650원/4월~11월) | ||
4.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 한부모, 조손가족명의의 등록자동차(50%감면) | |
5. 양곡할인할인 | 한부모, 청소년한부모 양곡가격의 50%감면 | |
6. 과태료감면 | 과태료금액의 50%(체납시는 감면불가) | |
7. 상수도 사용료요금감면 | 당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되는 요금 감면 | |
면제 | 1. 주민등록수수료면제 | 주민등록표열람, 등초본교부, 재발급수수료 |
2. 인감증명수수료면제 | 인감증명발급(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수수료(회당 600원) | |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면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통당 600원)/인감증명서 대용 | |
4. 공증인 수수료 면제 | 1.수수료 : 수표,어음가격에 따라(11,000원,22,000원,33,000원,44,000원) | |
2.일당(4시간이내 4만원)(4시간초과 10만원), 철도임,선임(1등여객운임) | ||
항공,자동차(실비), 숙박비(실비액) | ||
5.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 방문신청(600원), 온라인신청(500원) | |
6. 공무원시험수수료면제 | 5급,외교관후보자선발(1만원),6,7급(7천원),8,9급(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