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모자,부자,미혼모,미혼모자가족) 소득활동(저축)시 자립준비금 공제


한부모, 미혼모, 피폭력모 입소가능한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전국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며, 모자, 부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과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모를 위한 일시지원복지시설입니다. 1. 모자,부자가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저소득자(중위소득기준 60% 이하)가 입소할 수 있습니다. 2. 미혼모,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무주택이나 소득여부와는 관련없이 미혼모, 미혼모자가 입소가능합니다. 3.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는 한부모, 무주택, 소득여부와 관련없이 남편으로 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으면 입소가능합니다. 




복지시설입소방법은?


아래의 복지시설을 입소하고자 할 경우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 신청서]를 해당입소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에 신청을 합니다. 시,군구에서는 14일이내에 입소가능여부를 통보하며, 입소시에는 한부모가족담당자가 해당시설에 입소의뢰를 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연락이 오면, 절차에 따라 입소를 해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입소하는 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곳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분이 서울의 입소시설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위의 절차에 따라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회사 등에 취업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입소자가 월급(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함)의 40%이상 저축시에는 해당 금액을 '자립준비금'으로 인정을 해서 퇴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이 벌고 저축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입소기간이 지났고, 소득이 있기 때문에 각종 복지급여(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등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소대기자가 많은 경우에는 시설입소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공제 절차



한부모가족 자립준비금 인정요건


1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은행, 저축은행 등 정기적금 등 상품에 가입시

*  입소잔여 기간이 1년 이하시  예,적금 만기 시점이 퇴소예정달 초과시는 자립준비금 인정 

2. 매월 근로소득 저축액이 누적소득액의 40% 이상이여야 함

* (누적저축액 / 누적소득액 ≥ 40%)

※ 매월 근로소득이 1,500천원인 입소자(세대주)가 1월 600천원, 2월 610천원, 3월 615천원, 4월 630천원, 5월 620천원, 6월 650천원을 저축한 경우

 ☞ 누적저축액(3,725천원)/누적근로소득평가액(9,000천원)≥41.4%이므로 해당 계좌 내의 저축액은 ‘자립준비금’으로 인정

3. 시설입소자 근로소득인정액 산정기준 시  입소 후 월별 근로소득의 40% 이상을 ‘자립준비금’으로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추가 공제함

산출 산식 : 근로소득평가액(시설입소자) = 실제 근로소득-자립준비금-기타 공제액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