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조손가족 자녀 생활보조금,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교육비)지원대상, 금액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가구와 아동(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중고등학생학용품비, 생활보조금입니다. 


1. 급여지원 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초과~52%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50%이하의 가구는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급대상으로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니며, 50%이하인 기초수급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이 교육급여는 한부모가족지원 범위를 초과합니다(더 많이 지원받음)



2. 급여지급 원칙 


자녀 양육비 등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는 본인계좌로 입금하거나 검정고시 학원에 직접입급하며,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인 고교생 교육비는 해당 학교로 직접 입금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아닌 급여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에 해당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산정된 급여 전액 지급

- 지급시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산정. 생일이 경과하여도 연도말까지 지급

- 급여지급 중지의 경우 수급권자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지급을 중지하되, 기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하지 않음



3. 가구단위 지급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대상 선정시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별로 지원을 합니다. 다만, 해당가구원이 지원대상 나이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생활보조금의 경우는 가구당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한부모복지시설에 모와 10세 자녀 2명이 생활하고 있다면, 생활보조금은 가구당으로 월 5만원을 수급하며, 아동약육비는 2명으로 1일당 20만원씩 총 40만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매월 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의 경우도 1인당 연 5만원으로 1년기준 총 2명 10만원을 수급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  : 월 10만원(1인당), 만 12세미만 자녀

추가아동양육비 : 월 5만원(1인당), 조손 및 만 25세이상 한부모가족,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자녀

중고등학생학용품비 : 연5만원(1인당), 매월 3월 20일 지급(지급일 이후 대상자로 선정시에도 지급함)

생활보조금 : 월 5만원(가구당),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 추가아동양육비지급시 사실혼은?


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하며, ’16년도 지원대상은 1990. 12. 31일 이전 출생자(부모)입니다. 미혼 한부모가족 여부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임. 사실혼 관계가 있다가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도 미혼모부자 가족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혼인기록이 있는 자가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출산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있으므로 미혼 한부모에 해당하지 않아 비지급됩니다. 


* 생활보조금 지급중지의 경우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일 또는 급여중지 결정일이 급여종료일에 해당이되며, 퇴소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을 합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