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지원2016. 9. 12. 19:01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대상(소득, 부양의무자기준), 대상자별 본인부담금액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의료급여 1종수급자 대상입니다. 즉,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입니다. 생계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이유는 조건부수급자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생계급여를 수급합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 2종대상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 2종대상자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능력에 따른 의료급여 1,2종구분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란?


기초수급자만 의료급여혜택을 부여하다 보면 경계치에 있는 차상위계층 중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도 의료급여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대상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가구단위로 보장하는 것처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에도 가구단위로 보장을 합니다. 따라서 가구원에 해당하는 사람(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경우)도 치료시 본인부담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중위소득의 40%이내)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1촌의 직계혈족의 부양자가 없거나 있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 두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하며, 이분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6개월이상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미만인자가 대상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혜택은?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질병에 따라서 입원,외래치료시 요양급여비용을 면제받거나 일부맘 부담하며, 기본식대의 경우도 일부분만 부담합니다. 65세이상의 노인틀니(2016년 7월부터 70세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됨)의 경우에도 요양급여의 20~30%만 부담을 합니다.


뇌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은 입원수술시 30일까지 면제하며, 기본식대의 20%만 부담을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Posted by 기쁨가득한
저소득층지원2016. 9. 9. 11:04

미혼모부의 친자확인검사비 지원, 출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양육용품지원


청소년기에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되면 그 충격은 말로 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혼모로서 적절한 치료와 처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TV를 보니 미혼모가 자녀를 위탁하면 복지단체에서 자녀를 돌보다가 고아원 등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혼모에 대해 법적으로 돌 볼 수 있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흡합니다. 미혼모라는 자체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입안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지원대책 중에 미혼모가 출산시, 출산 이후에 자녀양육, 자립 등을 도울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전국 17개소(하단 참조)


미혼모부자로서 아래 항목의 1번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병원비, 양육용품을 최고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로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전국에 미혼모부자 지원기관(전국 17개소)을 통해 각종 서비스(컴퓨터교육, 양육, 문화체험, 한부모끼리 자조모임활동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미혼모, 부의 출산 및 양육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는 다양하며, 미혼모, 부의 출산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연령 중 '24세이하의 청소년미혼모로 만 3세이자의 자녀 양육시에 출산, 입원,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과 양육에 필요한 각종용품 등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장시설입소자(시설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1. 미혼모, 미혼부 초기 자립지원 선정대상 소득기준


모혼모, 미혼부로 선정되어 출산과 양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72%이하이며 건강보험료(직장, 지역, 혼합가입자)부담금액은 가구원(2,3인)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2. 친자확인 검사비용 지원(소득, 나이기준 무관 지원가능)


위의 양육비와 병원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 병원을 통해 구강상피세포채취, 모발채취 등을 통해 친자확인검사(유전자시험의뢰서, 검사대상자의 동의서)를 하고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기준 검사비용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12~15만원정도 합니다.


3. 자녀를 미혼모부가 직접양육시 각종 법률지원(소득, 나이기준 무관 지원가능)


자녀를 직접양육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친부의 확인, 출생신고, 친권, 양육권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지역별 미혼모, 미혼부자 지원기관


미혼모나 미혼부로서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병원비를 지원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성가족부 양육비·한부모 가족상담센터(1644-6621)를 통해 상담가능하며, 각 지역별 미혼모, 미혼부자 지원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서울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나너우리한가족센터, 부산의 미혼모,부자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기쁨가득한